정신과 행위별 수가제 도입…입원수가 4.4% 인상
- 최은택
- 2017-03-07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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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3일부터 적용...장기입원 유인억제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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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의료급여 관련 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 1977년부터 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입원수가 인상=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재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한 것도 이번 수가개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한다. G2등급 기준으로는 3만3000원에서 3만4980원이 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된다.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서 진료비용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금액은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이다.
그러나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에 활용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게 됐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외래 본인부담 경감=이와 병행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15%를 자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조현병 5%, 기타질환 10% 등을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율도 조현병 10%, 기타 정신질환 20%로 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 적용대상자는 2016년 기준 1종 107만명, 2종 44만명 등 총 151만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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