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내주 현지조사…약국 13곳 포함
- 김정주
- 2017-03-07 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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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장·서면 분류...대체청구·조제료가산 불일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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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약국의 경우 불법 수위가 높아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3곳, 서면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10곳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3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치과병원 1곳, 의원 35곳, 한의원 6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69곳이 선정됐다. 서면조사는 약국만 10곳이다.
이들 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을 진료하고 급여로 청구하거나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의약사(무면허자) 실시한 진료·약제비 청구, 근무하지 않은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약제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불법사항 전반에 걸쳐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면조사 물망에 오른 약국들은 조제료 가산 불일치가 심한 상위 순위대로 선정돼,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는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요양병원 1곳, 의원 14곳 총 15곳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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