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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약가제도 개정부터"

  • 이혜경
  • 2017-03-07 13:49:21
  • 심평원 소속 전·현직 위원 리베이트 적발에 쌍벌제 철회 요구

대한의원협회가 약가제도의 전면적 개정과 리베이트 쌍벌제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 2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심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건네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소속 전·현직 위원들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심사 관련 정보를 제약회사에 알려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퇴직 후에도 급여등재 관련 용역업무를 진행하면서 원가 140원의 신약 고시가격을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신약심사정보와 건강보험급여 등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B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었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제약사 간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2014년 말 희귀질환치료제 잴코리 담당자가 급여심사를 앞두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고, 올해 1월에는 심평원에서 의약품 요양급여 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우자가 의약품 인허가 컨설팅 등을 해주는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가격의 거품이 발생,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010년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협회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될수록 약가는 인하되어야 하나,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고 그 결정과정에 제약회사의 대관로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만 더욱 규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게 의원협회 입장.

의원협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약제 원가에 이미 리베이트가 반영되었다면, 리베이트 비용만큼을 원가에서 제하고 약가를 결정하면 된다"며 "원가에 반영된 리베이트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어서 약가를 인하할 수 없다면, 정부 스스로 제약회사의 음성적인 로비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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