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재발 방지법…의협 '난색'
- 이혜경
- 2017-03-09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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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 통해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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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 반대 의견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 및 의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자격정지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그 기록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상적 수정& 8231;보완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교수 등의 빈번한 학회 및 세미나 등 국내외 출장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재중일 상황일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신 진단서등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안에서 칭하는 최상위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오히려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각종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지도교수(최상위책임자)와 전공의가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과 같이 개정시 전공의 수련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진단서등의 작성과 같은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과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누가 해당 진단서 등을 작성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단,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경우 작성자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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