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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단협 데드라인 31일…협상 부결시 전면파업

  • 이혜경
  • 2017-03-10 06:00:36
  • 의협 노조 투표 통해 사측 최종안 불수용 결정...협상 재개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 가입 직원들이 3월 31일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강수를 뒀다.

의협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9일 오전 제6차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달 22일 사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현금 1억원 보상 ▲임금 5% 인상안 수용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노조 가입 직원 73명 중 48명이 참여했으며, 수용 5표, 무효 1표, 기권 1표, 불수용 41표로 사측의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사측의 최종안 불수용을 선택한 41명 중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는 13표, 합리적 퇴직금 누진제 개선은 26표로,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합리적인 퇴직금 누진제 방안 도출을 위한 협상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단, 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금 현실화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사측이 31일까지 진정성 있는 교섭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모든 회무를 중단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월부터 의협 직원들의 전면 파업이 들어갈 경우, 의협은 4월 23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의협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비노조원을 동원, 핵심사업은 차질없게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쟁의 돌입 이후 2016년 임단협의 원만한 교섭 타결과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회 의장 면담, 사측과 비공식 협의 등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해 손해보는 금액보다 더 주겠다고 했다는 총무이사의 발언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의협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해금보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안했다면, 앞으로 협상을 통해 자료 공개 및 방안 도출을 진행하겠다는게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입장이다.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은 조합이 두 차례 요청한 퇴직금산정 관련 인사자료를 즉각 회신해달라"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사측이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안양수 총무이사는 "의협은 과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1~2개 제외하면서 실제 퇴직금누진율은 법정퇴직금의 1.25% 정도"라며 "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1.25%로 계산하면 5억2000만원으로 0.25%만 빼더라도 의협은 1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 측은 연 1억2000만원의 퇴직금누진금을 빼는 대신, 현금보상 1억원(직원 1인당 100만원 가량)에 연봉 5% 인상(2억5000만원)의 최종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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