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과 상관없이 우리팀은 처방통계 가져온다"
- 어윤호
- 2017-03-1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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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통계 미공개 병의원 급증...시달리는 제약 영업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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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병의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계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안내문을 통해 처방통계를 제약사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검찰이 몇몇 제약사가 의사에게 받은 처방통계를 근거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처방통계가 자칫 리베이트 수수 증거로 보여질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의협의 공문 발송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특히 3월에 접어들면서 처방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크게 증가했으며 약국들까지 이같은 기류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가 아닌 조직이었다.
처방내역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이 얼마나 처방됐는지 확인하고 의약품 전체 판매추이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영업사원의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다.
이 때문에 여전히 영업사원에게 통계를 요구하는 제약사들의 존재하는 것 이외에도 내역 제출 중단 방침을 확정한 회사들의 팀장, 지점장들이 자체 권한으로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K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회사는 분명 연초에 처방내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통계를 구하려고 거래처에 사정을 해봐도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당장 이번달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사실상, 처방통계 이외에 영업사원들의 실적을 가늠할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 IMS헬스, 유비스트 등 자료들로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 국내제약사 영업부 임원은 "적정한 대체 방안이 없는 이상 처방 통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회사도 고민하고 있지만 답을 찾기 어렵다. 무조건 통계를 포기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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