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사, 병원에서 처방내역 안 받기로
- 김민건
- 2017-02-06 12: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사 지난 1월부터 통계 안 받아...다른 기업들도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리베이트 근거 활용 부작용...관계영업 맹점으로 지적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월부터 거래처에서 처방내역을 받던 것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영업부 관계자는 "1월부터 통계표(처방내역)를 받는 대신 유비스트(시장조사기관)와 심평원 자료로 대신한다"며 영업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해줬다. 이는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외라는 반응으로 읽힌다.
처방실적 제공은 영업실적 확인 용도 외 불법 리베이트 제공 단서를 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병원에선 꺼림칙하지만 거래관계에 있는 영업사원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영업사원들도 회사에서 정한대로 받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 처방실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인된 자료를 통해서만 '영업력'을 평가하며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떨쳐버리겠단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에 따라 영업사원 평가 방식도 바꾼다. 매출액 대비 성장금액으로만 인센티브와 예산이 책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매출 성장률에 따라 인센티브나 일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다"며 유비스트 및 심평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3월 이후를 시행 예상일로 밝혔다.
B사와 C사도 병원으로부터 처방실적을 받는 것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B사는 현재 통계표 제공이 가능한 거래처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있지만 대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 중이다. 언제부터 시행될지 밝히긴 어렵지만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부터 통계표 받기를 그만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던 C사도 오는 3월~4월부터는 거래처 대신 주변 약국이나 유비스트 등 자료로 대체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회사 영업부서 관계자는 "아직은 통계표를 받고는 있지만 3월이나 4월부터 바뀔 것 같다. 병원에서도 처방내역 제공을 꺼리기에 회사에서도 안 받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내역을 직접 받으면 실적 확인은 빨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국내 상위 제약 3개사의 이러한 변화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도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영업사원 출입 및 처방내역 제공 금지' 안내문을 각 요양기관에 보낸 것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처방내역 제공이 불법 리베이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공 간)회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중해달라고 처방내역 제공 금지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상위 제약사 영업사원 A씨는 "의사협회에서 최근 보낸 공문 이후 통계표 안 주는 거래처가 지역마다 생기고 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로 보지만 거래처 성향은 그대로면서 제도만 바뀌면 영업사원이 피해볼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처방액 통계표 어디에 쓰나요
2016-11-1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
- 3[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 4충북도약, 신용한 후보에 정책 제안…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감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7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
- 8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9"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10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