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위사 CP조직에 평균 7명 배치…내부제보 '미미'
- 가인호
- 2017-03-13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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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기업 18곳 중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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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18개 제약기업 대상 CP현황 분석

그러나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 CP부서 인력 배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위제약사 중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한 기업은 18개 기업 중 8곳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아킬레스건은 '내부제보 시스템' 미미로 여전히 내부제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 컴플라이언스확산 TF(김종철 CJ헬스케어 부장, 주은영 한국제약협회 과장, 박찬성 코오롱제약 부장, 최경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팀장)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결과를 협회 정책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컴플라이언스 TF 조사대상 기업은 이사장단사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사 18개사로 매출 및 인력 규모에 따라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가나다 순) 등으로 구분했다.
㉮그룹은 연 매출 3000억 이상과 종업원 700명 이상 상위기업 11개사였고, ㉯그룹은 연 매출 3000억 미만 또는 종업원 700명 미만 기업 7개사였다.
전체 18개사의 평균점수는 770점으로 A등급이었고, 이 중 평균점수 이상은 14개사 이하는 4개사로 조사됐다.
상위기업 11개사는 AA~BBB등급으로 분포되어 비교적 기업간 차이가 적었으며, 중견기업 7개사는 AAA~B등급으로 분포되어 기업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룹에 속한 7개사의 평균 점수는 752.6점으로 BBB등급에 근접한 A등급으로 분석됐다.
중견그룹은 전체 평점 4.0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나, 기업별로 541점부터 879점까지 편차가 컸다는 것이 TF의 분석이다.

이들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가 평점 4.37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가 평점 3.46으로 대분류 중 가장 낮았다.
상위기업 11개사의 평균 점수는 805.5점으로 AA등급에 근접한 A등급이었다.
상위그룹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표'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의지'가 평점 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그룹의 CP조직 현황조사 결과 전담인원(겸임인원 제외)평균 4.63명으로 중견그룹 1.43명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18개사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대분류 기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로 이는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등 필수적인 준법영역일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확산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항목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대분류 기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 관한 지표'와 '내부제보활성화에 관한 지표'였다.
이는 준법영역이 아닌 윤리경영, 자율준수 영역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제보 프로세스 구축 등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집중 투입이 필요하여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TF 측은 분석했다.
CP TF는 이번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사(1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제약협회의 윤리경영 확산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회원기업은 각자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전체 회원사의 최고 경영자의 의지공식화(의지 천명), 자율준수 의지 선포 연례 행사 및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의무 제출·분석을 추진하고, 자율점검지표를 보다 객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는 것도 전체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산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전담인력 중심으로 재편·강화하고,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직보가 가능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컴플라이언스를 사규에 반영하여 중요 의사결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주기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자율준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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