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시그나 3상 자료제출 연장했는데…왜?
- 이정환
- 2017-03-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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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클로린 허가취소·제넥솔피엠 제출연장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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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이 긴 백혈병은 장기평가 하는 게 세계적 경향인데다 타시그나 7년 생존율이 90%로 안전성·유효성 문제도 없어 3상자료 제출시점을 3년 늦춰주는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더 이상의 연장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타시그나는 최근 지난해 12월까지였던 3상자료 제출기일을 2019년 12월로 늘려달라는 허가변경 민원을 식약처에 제기해 수용된 바 있다.
당시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등 일각에서는 "타시그나 최종임상자료 제출 연장은 약효·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유발한다. 노바티스는 임상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약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비판했었다.
식약처와 중앙약심은 타시그나의 약효·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자료는 충분하지만, 백혈병 환자의 10년 장기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해 최종 데이터 제출 시점을 늦춰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
식약처에 따르면 타시그나는 허가당시 대조약 글리벡(이매티닙) 대비 약효가 우월하다는 치료적확증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임상환자는 846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들의 생존율 결과가 담긴 3상 데이터를 작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타시그나를 조건부 허가했다.
노바티스는 5년, 6년, 7년 생존율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생존율 평가를 10년으로 연장(3상자료 제출연장)하는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이를 수용했다.
약심에서 식약처는 "타시그나 제출자료 검토 결과 90%이상 생존율을 보여 안유와 허가 유지는 문제가 없다"며 "미국은 5년 생존율 자료로 조건부 허가 조건이 삭제됐다. 유럽은 조건부 삭제 여부는 알수 없지만, 임상을 지속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약심위원은 "타시그나는 백혈병 표준약이다. 환자 생존율이 길기 때문에 장기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제적 관점에서 자료제출 시점 연장은 큰 문제 없다"고 했다.
약심위원장은 "식약처와 위원들의 의견 취합 결과, 타시그나는 보건의료현장에서 필요성 인정되고, 7년 생존율로 안유를 입증했다"며 "10년 장기 평가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의 허가변경 민원이므로 최종 데이터 제출시점 연장을 인정한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약심은 조건부 허가약 라다클로린(라다클로린·라이트팜텍)과 제넥솔피엠(파클리탁셀·삼양바이오팜)의 품목허가 유지를 위한 자료제출 연장 타당성도 심의했다.
피부암약 라다클로린은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가취소를 결정했고, 유방암약 파클리탁셀 개량치료제인 제넥솔피엠은 자료제출 시점 연장을 인정했다.
라다클로린은 2008년 전문 희귀약으로 조건부 허가됐지만, 개발사 라이트팜텍은 제출기일 내 3상자료를 내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3상자료 제출일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개발사는 연장기간에도 데이터 제출을 하지 않았다. 임상시험계획 상담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아 춤목허가 유지 의지도 미흡했다.
식약처는 희귀약이지만 피부과 전문의 등이 해당 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희박하고, 해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조차 적은 현실을 반영해 라다클로린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품목 삭제로 처방약 지위가 사라져 시판 역시 불가하다.
제넥솔피엠은 전이성 유방암 1차치료제 적응증과 2차요법제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1차치료제 3상자료는 제출을 완료했지만, 2차요법제 최종임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일 연장 타당성이 심의됐다. 특히 이 약은 오리지널 파클리탁셀을 개량한 제제인 점이 심의에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제넥솔피엠의 유방암 2차약 임상환자수 모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3상자료 대신 국내외 생동성 자료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한 약심위원은 "유방암 1차치료로 파클리탁셀을 쓰고 있어 이 약을 2차치료제로 쓸 수 있는 환자가 적다"며 "3상을 한다면, 해외 대규모 임상이 아니면 (환자 모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이럴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은 치료적탐색(2상)시험으로 갈음해주거나, 생동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준다"고 했다.
위원장은 "파클리탁셀은 다른 품목도 유방암 2차치료제로 허가왜 안유 이슈는 없다. 다만 3상자료 면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또는 국내 수행한 생동자료 등으로 갈음하고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견수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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