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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차료 세금계산서 받아야"…통장송금 '옛말'

  • 강신국
  • 2017-03-27 12:14:57
  •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예비약국장 세무 설명

예비약국장들이 약국을 개업할 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지 않으면 향후 경비 처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 세무회계 시스템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26일 열린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개국시 고려사항으로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조했다.

임 회계사는 "임차료가 1000만원일 때 아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500만원으로 낮춰서 끊어주면 경비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료를 임대업주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처리가 된다는 건 2~3년 전 이야기"라며 "세금계산서가 없는 임차료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가상경비 문제로 이어져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유리하다. 인테리업 업자가 현금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빼는 대신 10%를 할인해주겠다고 해도 10%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이득이라는 게 임 회계사의 분석이다.

임 회계사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경비가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다른 증빙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회계사는 노란우세공제 가입도 추천했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약국이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권리금도 경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업시 약국 사업용 계좌도 무조건 개설해야 한다면서 급여비, 카들결제, 인건비, 임차료 등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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