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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비의료인, 사단법인 명의 빌려 병원 개설 불가"

  • 이정환
  • 2017-04-05 12:14:50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소유해 운영하는 역효과" 우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활용해 병원 경영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계약은 사실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해 운영하는 효과가 예상돼 위법하다는 것이다.

비의료인과 법인 간 병원경영 계약 체결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커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최근 사단법인 A협회가 비의료인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판결을 취소하고 A협회와 김 씨가 체결한 약정 계약을 무효라고 확정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인 또는 공적 성격의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는 게 사법부 입장이다.

김 씨가 교통약자 요양·재활치료 관련 병의원, 요양원 설치·운영 사업을 맡고있는 A협회의 경영·업무수행·인력관리 등 사업권을 총괄하는 계약을 맺은 게 소송 발단이 됐다.

비의료인 김 씨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 운영에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 대신 병원 경영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발생하는 책임도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협회는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가 아닌 김 씨가 협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 김 씨가 협회 계약을 통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것.

특히 재판부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 법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게 1심 판결이 뒤집히는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충원·관리에서부터 의료행위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씨가 협회 명의 병원 운영에 독점 사업권을 갖는 계약은 의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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