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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최씨 최순실에 빗댄 이용민 소장 무혐의

  • 이정환
  • 2017-04-05 14:58:59
  • 이 소장 "사실관계 있고 개인 명예훼손 의도 없다고 판단"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소장은 앞서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문제 등을 최순실 게이트와 빗댄 기고글로 고소됐었다.

의사협회는 5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최주리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특혜를 받은 점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기고문으로 한의사 최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소됐다.

기고문에는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가능'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배경에 의료계 최순실인 한의사 최씨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에 따르면 이 소장 피고소건에 대해 법적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 소장은 "한의사 최씨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견준데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가 있고 개인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씨는 박 전대통령과 잦은 접촉으로 공인 반열에 올랐으므로 공익을 위해 제기할 만한 기고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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