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최씨 최순실에 빗댄 이용민 소장 무혐의
- 이정환
- 2017-04-05 14:5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 소장 "사실관계 있고 개인 명예훼손 의도 없다고 판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 소장은 앞서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문제 등을 최순실 게이트와 빗댄 기고글로 고소됐었다.
의사협회는 5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최주리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특혜를 받은 점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기고문으로 한의사 최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소됐다.
기고문에는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가능'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배경에 의료계 최순실인 한의사 최씨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에 따르면 이 소장 피고소건에 대해 법적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 소장은 "한의사 최씨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견준데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가 있고 개인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씨는 박 전대통령과 잦은 접촉으로 공인 반열에 올랐으므로 공익을 위해 제기할 만한 기고였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7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