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대량구매한 멀미약 판 마트·편의점 업주
- 강신국
- 2017-04-07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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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낚시객들에 병당 1천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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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며 낚시꾼 상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업주 2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74)씨와 김 씨(70·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슈퍼와 편의점을 운영하던 고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멀미약을 병당 1000원 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슈퍼에서 90여병 판매했다. 멀미약 구입자는 대부분 배 낚시객들이었다.
이들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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