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대량구매한 멀미약 판 마트·편의점 업주
- 강신국
- 2017-04-07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주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낚시객들에 병당 1천원에 판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며 낚시꾼 상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업주 2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74)씨와 김 씨(70·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슈퍼와 편의점을 운영하던 고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멀미약을 병당 1000원 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슈퍼에서 90여병 판매했다. 멀미약 구입자는 대부분 배 낚시객들이었다.
이들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