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동물보호자, 동물약 처방지정 농림부 항의방문
- 강신국
- 2017-04-07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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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치료독점 우려"...농림부 "공수의 활용하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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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동물약 처방지정 확대를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동물약품특별위원회(본부장 김선자, 위원장 김성진)는 6일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고, 행정예고가 진행중인 동물약 처방지정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항의 방문에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이미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 것으로 연장은 곤란하나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내원이 곤란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동물 방역관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해 참석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김성진 동물약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처방발급 의무화가 우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방지정 확대는 사실상 동물병원 치료독점화 정책으로 동물보호자의 동물치료비 부담완화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처방지정 확대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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