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임진형 약사 "내 행동 후회없다"
- 김지은
- 2017-04-08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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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300만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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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임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라 2심 판결(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 전 회장이 작성한 글 등에서 특정 수의사단체 등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4월 임 전 회장이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번 글이 게재되고 임 회장의 글에 뜻을 함께하는 네티즌들의 다수의 댓글이 달리면서 수의사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임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1심 판결에서 임 회장이 게재한 글은 해당 지역 개별 수의사에게 명예훼손을 미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대구지법은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임 전 회장에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기각, 4년만에 임 전 회장에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것이다.
임 전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의 결정에 승복은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어떤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데 대해 일정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있지만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작은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 약사님과 그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소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내 행동은 같았을 것"이라며 "패소했지만 여전히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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