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노스카나겔, SNS에 불법홍보로 광고업무정지
- 김정주
- 2017-04-10 09:3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체험동영상 활용, 사용전후 광고...식약처, 1개월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에 대한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약사법 위반을 확정짓고 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 제품으르 인터넷 SNS 매체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사용자 체험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처분을 확정짓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2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3'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 4대웅제약 앞 300명 집결…"거점도매 철회하라" 유통업계 시위
- 5듀피젠트가 바꾼 아토피 치료...질병수정 가능성 부각
- 6씨투스 제네릭 공세 가속화...우판권 풀리자 8개사 가세
- 7"동반진단이 연 치료 기회…난소암 진단 패러다임 변화"
- 8비만주사제 투약 중 복통?… '급성 췌장염' 전조 증상 주의
- 9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지급
- 10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