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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소득중심 일원화가 답이다"

  • 이혜경
  • 2017-04-10 12:14:56
  • 보험연구원, 소득·재산 조세 파악으로 공감대 형성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보험연구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최장훈 연구위원은 10일 발간된 'KiRi 고령화 리뷰 포커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산세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에 왜곡을 가져와 정부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없다는게 반대 이유였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2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직장가입자의 직계 가족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건보 부과체계와 관련, 재산 및 자동차와 지역가입자 체감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이번 건보 부과제체 개편안은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재산과 자동차의 범위를 축소,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보험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이중 부과체계가 존속됐다"고 비판했다.

2020년 개편안의 최종 단계가 시행돼도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부과는 기본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형평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게 보험연구원의 지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와 관련,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대부분의 재산 과표 구간에서 체감재산세가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재산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과표가 매우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와 체감재산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나머지 재산 과표 구간에서는 5000만원 공제가 체감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에 왜곡을 가져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역가입자 소득포착률을 개선, 소득으로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징수자 입장에서 조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별도로 다룰 경우 모두 납부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포괄적인 부담 형평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납부자인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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