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태반·백옥주사 등 28억 불법유통 적발
- 김정주
- 2017-04-12 09:0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 도매 대표 연루...병의원 약국까지 흘러들어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전현직 간호사·조무사·주부 등에 판매...6억1000만원 상당
간 기능 개선에 사용되면서 '태반주사'로 불리는 전문약 '라이넥주'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유통업자 윤모 씨(남·56세) 등 10여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송치됐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까지 연루돼 일부는 병의원과 약국으로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모 씨가 김모 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 씨(남·49세), 유통업자 강모 씨(남·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 씨는 작년 2월경부터 올 2월경까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 씨(53세·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한모 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 씨 등은 비타민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 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약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 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와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