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명찰패용 예외기준 확대·유예기간 달라"
- 이정환
- 2017-04-12 14:4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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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단체 의견조회 거쳐 복지부에 입장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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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시행이 예정된 '의료인 명찰제도'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청하고 나섰다.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병원감염 우려 시설'의 범위 확대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 협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12일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의료인 명찰 표시 내용과 병원감염 우려 시설, 부칙에 대한 의협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완료했다.
의료법 시행령에서 명찰 표시 내용을 '의료인 명칭 및 성명'을 포함하는 것을 최소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맞게끔 복지부 의료인 명찰표시내용 제정안 고시를 수정해야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명찰 의무패용 예외기준인 '병원감염 우려 시설'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로만 한정시키면 유사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범위확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는 뜻도 복지부에 전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명찰 착용 필요성이 크지 않은점을 들어 현재 제작한 가운, 명찰 등이 망실돼 새 제품이 제작될 때부터 의무패용을 시행하는 유예기간 검토도 요청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 명찰 착용 시 간호조무사로서 자존감 하락 우려에 대한 고려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명찰패용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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