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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덕산정25mg 판매정지 6개월…재심사 서류 미제출

  • 김정주
  • 2017-04-12 17:27:43
  • 식약처 약사법 위반, 해당업체 처분...오는 10월 16일까지

한국세르비에 밸덕산정25mg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업체 해당 제품에 대한 처분을 17일자로 내리고 그 사유를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밸덕산정25mg의 재심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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