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줏대감 약국들의 불법, 더는 눈 뜨고 못 봐주겠다"
- 김지은
- 2017-04-1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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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약사 "조제료 할인에 난매도 횡행...더는 못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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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지역 한 약사는 지역 내 일부 대형 약국들의 불법적인 조제료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지적하며 약사회 차원의 점검을 요청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경기도 A시장 부근 일부 대형 약국은 조제료 내 본인부담금은 물론 심야 및 공휴일에 할증되는 조제료 할인, 박카스 등 유명제품 일부를 원가로 판매하고 있다.
약국을 찾는 고객들로부터 해당 약국들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는 게 이 약사의 말이다.
이 약사는 "참고 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약사회 차원의 시정 명령을 요청하게 됐다"며 "지역 약사회가 해당 상황을 알고도 넘어가는 것인지, 몰라서 해결이 안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신규 약국 입장에선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문제가 파악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할 여력이 안돼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약사회 측은 "현재로선 해당 지역에서 문제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된 바 없었다는 이야기다. 시약사회 측은 문제가 확인되면 정화작업을 시행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만 보였다.
반면 이 민원을 접수한 대한약사회 측은 관련 내용을 약사지도위원회에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지도위원회에서 약사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나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율 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더불어 위법 사례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사정 당국에 처분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지역 약국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수립, 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조치사항은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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