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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유효기간은?…환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 김지은
  • 2017-04-13 12:30:05
  • 대구 하성현 약사 제작…약 종류별 보관 방법·기간 제시

분명 복약지도를 했는데 귀가한 후 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복약 가능한 유효기간을 다시 묻는 환자, 일선 약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풍경이다.

대구의 하성현 약사는 최근 '약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약 보관법'을 주제로 복약지도하는 약사도, 투약받는 환자도 자칫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올바른 약 보관법을 정리해 일선 약국가에 배포하고 있다.

하 약사가 제작한 '소아약 조제약 복용', '안약 사용, 눈 관리법'에 이은 3번째 안내문이다.

이번 안내문에는 알약과 소아약(물약, 가루약), 외용제(피부약, 안약) 별 약의 상태에 따른 복용 가능 기간이 적혀 있다. 하 약사는 관련 내용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복용법(의약품유효기간)을 참고했다고 서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알약의 경우 약국에서 미개봉 상태로 받은 경우는 '개봉 후 1년 이내'로, 약통에 덜어준 경우 '6개월 이내', PTP와 블리스터 등 낱개 포장인 경우 각 제품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소아약의 경우 미개봉 상태 시럽제는 개봉 후 28일 이내, 한가지 시럽제를 소분한 경우는 조제 후 14~28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시럽제에 가루를 섞은 경우는 조제 후 14일 이내(항생제는 각각 다름),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조제한 경우는 30일 이내(더 짧을수도 있음)라고 기재돼 있다.

약국에서 취급이 많은 피부약, 안약 등의 외용제를 보면, 미개봉 상태에 튜브형 연고류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고, 따로 연고곽에 소분한 경우는 '조제 후 30일 이내', 안약과 안연고 등 멸균제품은 개봉 후 28일 이내, 1회용 사용 안약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하 약사는 이번 안내문을 개인 SNS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고, QR코드를 삽입해 손쉽게 약국 고객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에 안내문을 게재해 두면 별도로 약사가 인쇄해 배포하지 않아도 필요한 고객이 직접 QR코드를 찍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약사는 "약 보관방법의 경우 약을 받아간 후에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고, 약국에 직접 문의도 하는 내용"이라며 "환자가 귀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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