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최저가약 조제 의무화를"
- 이정환
- 2017-04-14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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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장보현 이사 "유럽사례 분석 선진모델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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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약 조제를 담보하지 않고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약제비 절감 효과 의심과 약국 리베이트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 의사, 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꾸려 품질·유통상태·포장상태 등을 고려한 '최저가 조제약 목록'을 정하면 효율적인 성분명 처방이 실현된다는 시각이다.
14일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청년약사이사는 약사회지 작은소리 큰울림 코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단순히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것인지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게 장 이사의 논지다.
그가 사례로 든 해외 성분명 처방 모습을 살펴보면, 덴마크 의사는 상품명 처방하지만 약국은 가능하면 더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도록 의무화됐다. 의사가 대체불가로 처방전에 특정 의약품을 명시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최저가약으로 조제하는게 일반적인 덴마크 약국 풍경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성분명 처방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약사는 가장 저렴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물론 시장에 오리지널만 존재하거나, 정부 인정된 제네릭이 없을 때, 지적 재산권이 결부된 특허문제로 인해 특정 적응증에만 쓰이는 약 등 예외경우는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성분명 처방이 일반적이다. 약사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 시 가장 저렴한 약으로 조제해야 한다.
장 이사는 "유럽 정책에서 볼 수 있듯 약제비 절감 효과를 보려면 성분명 처방과 함께 최저가약 조제도 의무화해야한다"며 "최저가약 조제 없는 성분명 처방은 절감 효과 의심과 약국 리베이트 우려를 양산한다"고 짚었다.
그는 "성분 당 최대 100개 이상 제네릭이 유통중인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객관적 선택 기준이 없고, 오리지널이나 비싼 약이 더 좋은 약이라는 선입견을 유발해 약국 재고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이 조제약을 선택하는 것은 자칫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와 의사, 보건당국이 모여 최저가를 기준으로 품질, 유통상태, 포장상태 등을 따져 조제약목록을 정하면 효과적인 최저가약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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