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처방 가글 특정약국만 공급…복지부, 시정조치
- 김지은
- 2017-04-17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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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복지부에 민원 제기...복지부 "A사에 약사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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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회원고충처리 TF팀(팀장 정민식)은 최근 관내 회원 약국으로부터 A제약사가 특정 약국에만 일반약 가글 제품을 독점로 공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제품은 부천시 내 한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처방이 나오고, 이 병원 인근 특정 몇 개 직거래 약국에만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그동안 의약품 도매상에도 유통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은 같은 성분 가글액에 비해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수하고 시약사회는 즉각 복지부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A사의 독점 공급 행태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민원에서 시약사회는 "A사는 판매 중인 가글제를 도매상이나 일선 약국에 유통하지 않고, 특정 직거래 약국에만 공급하고 있다"면서 "소량 제품을 판매하는 동네약국은 직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은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제품은 대체조제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직거래 하는 특정 대학병원 앞 문전약국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은 병원-판매원-약국 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의약분업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사가 도매상에 해당 제품을 즉각 공급하도록 행정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민언에 대해 복지부는 A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언급된 제품은 병의원 처방 수요가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확인했다"며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담합조장·조제투약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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