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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낙태약·수면제도 인터넷 판매…특단 대책을"

  • 강신국
  • 2017-04-18 06:14:53
  • 정부에 인터넷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대책 촉구

식약처가 약국에 배포한 인터넷 약 판매 근절 홍보포스터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거래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약사회는 즉각 인터넷 의약품 판매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성명을 내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문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한 종편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물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정부에 차단 요청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만 858건 중 1900여개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주요 포털사이트 및 쇼핑물에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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