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사경 직무범위 의료법 확대에 강력 반발
- 이정환
- 2017-04-20 0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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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국회에 특사경법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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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복지부에서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의료법 규정 범죄' 까지 인정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를 표명했다.
19일 의협은 특사경법 개정 반대를 골자로하는 의견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특사경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현지조사를 위한 특사경 권한 취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깔려있다.
특사경은 특별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건을 검찰 송치하는 제도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특사경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50여개에 달해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또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특사경 권한이 남발돼 직역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면 특사경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에 따른 비전문적 행태 수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한 의료계 현실을 고려할 때 특사경제는 각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행정조사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주면 이중적인 신분을 갖게 되는 공무원이 행정조사와 수사 간 혼선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등을 이유로 특사경 지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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