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제도 개선, 처벌규정 강화없인 '하나 마나'
- 강신국
- 2017-04-20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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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선 특위, 제도개선 주요결정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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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제도 개선 최대 쟁점은 처벌규정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19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후보자의 약국 개별방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후보자의 개인홍보물 직접 발송은 금지된다. 아울러 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도 허용된다. 후보자를 초청하려면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중립의무자에 분회장도 포함되며 선거운동원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후보자등록제 도입도 검토됐지만 선거기간이 늘어나 선거비용이 증가되고 과열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중앙선관위에 필요시 각 후보자에서 추천하는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기타금 반환 득표수도 현행 유효투표의 20% 득표에서 15% 득표로 완화된다. 후보자의 출마자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분회장 선거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 분회 선관위 구성은 의장단에서 지부와 같이 의장단, 감사단, 윤리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분회 선거권도 대약과 지부와 같이 2년 연속 신상신고를 한 회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기간도 총회 개최 4일전에서 15일 전까지로 늘어난다.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 ▲후보자 개인 홍보 제한 ▲온라인 투표 도입 ▲선거공영제 도입 ▲기부금 양성화 등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2월 위원회 차원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내년 1~2월 중앙선관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3월 대의원총회에 보고 하는게 목표다.
이병윤 위원장은 "회원약사들의 정서에 맞추도록 좌고우면하며 선거제도개선 초안을 도출하겠다"며 "중앙선관위 심의 검토와 필요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만든 뒤 정기총회와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을 듣고 난 뒤 권태정 감사는 "불법선거를 하고도 당선되고 나면 그만인게 현실"이라며 "불법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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