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년만에 정족수 미달없이 다수 현안 의결
- 이정환
- 2017-04-23 1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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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 신축·KMA Policy·전자투표 독려' 등 상정안건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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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 전날 분과 토의를 미리 완료하고 당일 본회의 투표만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 대의원들이 총회 종료때까지 자리하며 안건 투표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9차 의협 정총에서는 회관 신축, KMA Policy 도입, 회장 투표제 개선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큰 이견없이 통과됐다.
의협 정총 정족수 미달은 반복되며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올해 하루 전날 모든 분과토의를 거쳐 의결 전단계까지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2년 연속 정총에 불참할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총은 지연없는 진행으로 정족수 238명 중 과반이 넘는 159명의 대의원들로 시작, 폐회 시 164명까지 늘어나며 안건 의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의협은 1972년 준공돼 40여년이 훌쩍 넘은 낡은 회관을 부수고 새얼굴을 갖게됐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KMA Policy가 개발한 의제들을 정식 가동케 돼 향후 공격적인 의료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내년 시행될 의협회장 선거도 불합리가 축소된 투표가 가능해진다.
회관 신축안 통과로 의협은 내달부터 19명의 신축추진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신축 기간 내 머물 사무실 이전은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축에 소요되는 재정마련 방안이나 신축방법 등 구체안은 정하지 않아 추후 집행부 논의가 필요하다.
KMA Policy는 총회 상정시킨 건강보험정책 관련 안건 통과에 성공했다.
향후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현지조사 절차 등 개선, 수가 협상 범위 등 의제 현실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의협 회장 선거 당시 군부대에 입소한 전공의나 공보의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중인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는 군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표소 투표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의사 선거권자는 모두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이된다. 전자투표 활성화로 회장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자투표법을 선택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으로 우편투표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다.
전자투표를 독려하는 동시에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투표내역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 직접선거 원칙 보장, 투표와 개표결과 검증 등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의사 선거권자들의 투표 건전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정총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분과토의가 전날 모두 완료돼 최종 의결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총회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지금까지 시간에 ?겨 서둘러 마무리하거나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던 문제가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속한 총회 진행으로 디테일한 회의 진행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대의원은 "정관개정 등 안건을 일괄타결타결하고, 회관신축 예산도 구체안 없이 통과시켰다"며 "급작스레 진행된 오송부지 매입 찬성도 차기 집행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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