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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신고인 1억원 포상금 받아

  • 이혜경
  • 2017-04-24 12:05:46
  • 공단 신고 포상금 최고 10억원…올해 총 3억6082만원 지급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신고한 신고인이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문제가 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비는 135억1887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신고된 요양기관들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비용은 총 164억4996만원이다.

제약회사 직원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신고인에게는 66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 다른 의원은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신고인에게는 73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할 금액은 총 17건에 800만원에 이른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며, 지난해 76명에게 총 14억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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