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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지조사 개선"…의·약단체 협의체 구성

  • 이정환
  • 2017-04-24 13:19:35
  • 실질적 제도 개선 전력…오는 6월 정식 발족

정부의 현지조사 개선을 위해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대책마련에 손을 잡는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가 모여 보건복지수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제도의 불합리점 해소를 위한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응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9일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위한 준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6월에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약단체는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을 통해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 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 간담회에서는 동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 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심평원 및 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 의·약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 단체 모두가 협력하여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현지조사 대응센터'설치한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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