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관신축 경비 개원의 5만원·전공의 3만원 부과
- 이정환
- 2017-04-25 12:0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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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특별회비 송구…기부금 모금 집중, 신축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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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봉직의는 5만원, 전공의·군의관·공보의·휴직회원은 3만원 회비가 부과된다.
25일 의협은 회관신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의사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69차 정총에서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의협은 향후 사무실 이전비용과 임대료, 설계비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졌다.
의협은 의사회원 별 특별회비 부과와 함께 기부금 모금 등으로 재원 조달에 집중할 방침이다.
추무진 회장은 "특별회비 부과에 매우 송구스럽다. 전국 11만 의사 위상이자 협회 얼굴인 회관을 성공 신축해야한다는 점 양해바란다"며 "회원 부담을 줄이도록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신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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