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밴사 리베이트 무심코 받으면 '큰코'
- 강신국
- 2017-04-27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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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대리점들, 불법 리베이트 근절 결의..."요구하는 가맹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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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여명의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회원(VAN대리점)들은 26일 KTX천안아산역 CA컨벤션홀에 모여 '불법리베이트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중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범위가 '년 매출 1000억이상 가맹점에서 년 매출 3억이상의 가맹점'으로 지난해 4월 26일 변경됐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들에 홍보 부족과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확대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VAN 본사, VAN대리점 또한 아직도 리베이트 제안하는 영업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밴 대리점들은 ▲불법 리베이트 영업 금지 ▲불법 리베이트 요구하는 대형 가맹점 신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법 조항 준수 등을 결의했다.
리베이트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은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등이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8729;무형의 대가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수수한 약국 등 가맹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면 리베이트를 준 밴대리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약사들도 밴사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밀한 리베이트 제안이 아직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약국들도 기간약정을 맺고 단말기, 용지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온게 관행이 돼 왔기 때문에 밴사 리베이트 처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는 업체들이 약국을 방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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