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무보고 내년 5월로 연기…프로포폴 중점관리
- 최은택
- 2017-04-2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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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도시행 계획 일부조정...약국가 '숨통' 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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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마약부터 단계 적용예정이었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내년 5월 일괄 시행으로 변경됐다.
보고시점도 '중점관리품목'은 3일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또 '3일 이내 보고'가 의무화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단 프로포폴로 한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 동물용마약류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의약품 대상(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과 일정을 내년 5월18일 적용으로 일괄 변경했다.
또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품목'은 동물용마약류를 뺀 마약과 식약처장이 지정 공고한 향정약을 말한다. 식약처는 향정약의 경우 공고를 통해 성분명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일단 프로포폴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과장은 "곧 지정성분을 공고할 예정인데, 우선은 향정약 중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만 지정하기로 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관리대상' 중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을 성분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일련번호' 기반으로 엄격하게 추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관리폼목은 중점관리품목 외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를 말한다.

대신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마약과 프로포롤(향정)의 경우 제약사(수출입, 제조), 도매상(유통), 약국(조제), 병의원(투약) 등은 3일 이내에 취급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는 제약사의 경우 10일 이내,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김 과장은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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