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동아에스티 '카티스템' 계약해지
- 김민건
- 2017-04-28 16:1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매출·이익 개선 위해 자체 판매 전환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활한 영업인수인계를 위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아에스티가 비독점 판매권리를 가지 이후 비독점 판매권리 또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메디포스트는 국내 시장에서의 원할한 판매를 위해 동아에스티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줄기세포치료제 사업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카티스템 자체영업을 통해 제품매출과 이익 개선을 기대한다"며 자체 영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카티스템은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에 의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다. 2012년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10"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