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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6.1% 장기입원…미지급금 1조 넘을 듯

  • 최은택
  • 2017-05-01 06:14:53
  • 1인당 입원일수 건강보험보다 4.8배 더 길어

복지부, 하반기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키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 평균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보장성 확대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 등의 영향인데, 특히 장기입원자가 많은 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은 과소추계돼 매년 요양기관에 줘야 할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자라는 실정이다. 올해는 미지급금이 최대 9000억원(국고기준)이나 될 것으로 예상돼 10월이후 요양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급여 재정지출은 2014~2016년 연평균 9% 씩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12.6% 늘어, 건강보험 11.4%보다 1.2%p 더 높았다.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000억원에서 2015년 6조원, 2016년 6조7000억원 규모였고, 올해는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비 지출증가는 의료보장성 확대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147만명→153만명)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향후에도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입원진료비가 지목됐다. 2015년 기준 입원진료비 비율은 53.9%로 건강보험 35%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 2016년 기준 환자 1인당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4.8배나 더 길었다. 입원 장기화는 2012년 81일에서 2016년 91일로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의료급여 입원환자 4명 중 1명(26.1%)은 연 120일 이상 장기입원자였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41만4000명이 입원했는데 이중 10만8000명이 120일 이상 입원했다. 장기입원자의 경우 비장기입원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는 약 5.3배, 1인당 입원일수는 약 13.1배 더 높았다.

또 입원일수가 증가할 수록 의료급여 1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집중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장기입원 수급자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입원 조사대상자의 51.9%만이 의료적 치료 필요에 의해 입원했고, 나머지는 간병, 주거환경열악, 보호자가 입원시킴 등 의료적 필요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소득하위 10%를 비교(2013년)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총진료비 349만원을 연간 썼는데, 건강보험은 258만원을 지출해 1.3배 더 높았다.

총 급여일수 또한 의료급여 66일, 건강보험 51일로 1.3배 격차가 났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핵심요인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장기입원일수, 의료적 치료 필요가 낮은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 등을 꼽았다.

또 도덕적 해이도 일부 작용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이나 선택병의원,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사각지대, 실효성 없는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등 재정관리 게이트 키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의료급여제도 도입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6년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발표이후 10년이 되는 해"라며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해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배 복지정책관은 구체적으로 6월 중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과소 편성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올해는 대규모 미지급 상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고기준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5년 332억원, 2016년 225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억~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복지부의 추계다. 지자체 부담금까지 고려하면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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