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분쟁조정위 사무국 출범…"처리지연 해소"
- 김정주
- 2017-05-10 12:0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1일 현판식...심판청구 갈등 전문성 향상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간 행정심판 건수가 폭증했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했던 비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국을 8일 신설하고 오는 11일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건강보험 보험자 기관들의 처리 결과로 인해 불거지는 공급·가입자들의 각종 급여 심판청구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처리 지연에 이어져 신속히 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국회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병원은 B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청구를 했지만 심평원이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 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로 판단하고 급여비를 감액조정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 나 결국 위원회에 심판청구로 넘어와 처리된 바 있다.
기관별 이의신청을 거치는 만큼 위원회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서 폭증하는 건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4'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