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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분쟁조정위 사무국 출범…"처리지연 해소"

  • 김정주
  • 2017-05-10 12:00:01
  • 복지부, 11일 현판식...심판청구 갈등 전문성 향상 기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의 숙원이었던 사무국이 신설된다.

그간 행정심판 건수가 폭증했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했던 비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국을 8일 신설하고 오는 11일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건강보험 보험자 기관들의 처리 결과로 인해 불거지는 공급·가입자들의 각종 급여 심판청구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처리 지연에 이어져 신속히 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국회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병원은 B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청구를 했지만 심평원이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 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로 판단하고 급여비를 감액조정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 나 결국 위원회에 심판청구로 넘어와 처리된 바 있다.

기관별 이의신청을 거치는 만큼 위원회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서 폭증하는 건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산하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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