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개설·근무약사, 출입국신고 안하면 과태료
- 강신국
- 2017-05-12 12:1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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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또는 입국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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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6월 3일부터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동물약국 개설자 및 고용된 자는 '축산관계자'로 분류돼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입국 시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각각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는 구제역 78개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55개국이다.
출입국 신고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출입국 신고 방법 ● 출국신고(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 출국 시) - 공항 또는 항구 주재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 ※ 출입국 신고 안내 대표전화(1670 -2870) - 출국장에 설치된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 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eminwon.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출국신고서 작성 및 신청 - 스마트폰 웹페이지(http://eminwon.qia.go.kr/m)신청(5월중순 가능) ● 입국신고(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 체류 및 경유 시) - 공항 또는 항구 도착시 주재하는 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름(자동입국시스템 이용 가능) ※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각각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자 (축산관계자) ● 수의사, 가축사육자,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자, 사료판매자, 도축장 종사자, 동물약국 개설자 및 이에 고용된 자 등 출입국 신고대상 국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eminwon.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에서 확인 ※ 질병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의 변동이 있으니 출국 전 확인 필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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