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시행…계도기간 1개월 부여
- 최은택
- 2017-05-11 08:3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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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정고시 발령..."환자-의료인 신뢰 강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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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명찰표시 고시 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령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여기다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을 말한다.
또 전문의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8228;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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