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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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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간이과세와 일반과세
    A답변 완료
    2004-07-07
    Q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제분과매약이 8:2정도입니다
    이럴때는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아님 간이과세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제분과매약이 8:2정도입니다
    이럴때는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아님 간이과세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연간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고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계선(4,800만원 근처)에 있다면 간이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약국 사업자등록증에 관한질의
    A답변 완료
    2004-07-04
    Q약국 사업자등록증에 관한질의

    약국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약사와 비약사(일반인)이 2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낼수있는지요? 낼수있다면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세금도 혜택을 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약사와 비약사(일반인)이 2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낼수있는지요? 낼수있다면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세금도 혜택을 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는 약사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약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또한 면허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약국의 업종특성상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국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공동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별로 가끔 착오에 의하여 비약사와의 공동사업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국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 효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지분율에 의하여 나뉘어지므로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만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 그효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신고서 작성시.....
    A답변 완료
    2004-07-01
    Q부가세신고서 작성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의 과세분 금액란에는 약국의 실제 매출 금액을 기재합니까? 아니면 사입한 과세약품 전체금액을 기재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의 과세분 금액란에는 약국의 실제 매출 금액을 기재합니까? 아니면 사입한 과세약품 전체금액을 기재합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분 금액란에는 약국의 매약매출금액(부가가치세 과세분에 해당함)을 기재하는 것인데 매약 현금매출분과 매약 신용카드매출분 모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약매출금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신규개업이 아닌 계속사업자인 경우 일반의약품의 세금계산서 사입금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사입금액보다 실제 매약매출금액이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겠지요.

    조제매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뒷장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조제매출액(약값과 조제료 합한 총 약제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 예정신고
    A답변 완료
    2004-07-01
    Q부가세 예정신고

    5월에 신규개설 했는데요. 간이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번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5월에 신규개설 했는데요. 간이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번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6월 까지의 매입, 매출에 대하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계없이 모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25일과 1월25일 두번 하는 것이며 이때는 모든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개의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A답변 완료
    2004-06-29
    Q2개의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달뒤 준공되는 상가건물의 1층의 A호(30평) , B호(25평) 둘 다를 분양받아 A는 약국으로 신규 개설을 B는 임대를 주려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B와 합쳐서 모두 약국을 할려고 하는데
    1. 명의를 약사인 C(나이 만 28세, 원천징수 소득 낮음) 이름으로 처음부터 A, B를 분양받는것이 나은가요?
    2.A는 약사 C, B는 C의 어머니로 해놓는 것이 나은가요?

    A, B모두 분양가액이 C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놓은데 증여세로 불이익을 받는지, 임대사업등록을 C가 하게 되면 이익이 될런지 변수가 많아 결정내리기 힘듭니다..
    결론을 내주기 힘드시면 각 경우의 득실이라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B는 실제 C의 부모님이 분양금 조달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한달뒤 준공되는 상가건물의 1층의 A호(30평) , B호(25평) 둘 다를 분양받아 A는 약국으로 신규 개설을 B는 임대를 주려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B와 합쳐서 모두 약국을 할려고 하는데
    1. 명의를 약사인 C(나이 만 28세, 원천징수 소득 낮음) 이름으로 처음부터 A, B를 분양받는것이 나은가요?
    2.A는 약사 C, B는 C의 어머니로 해놓는 것이 나은가요?

    A, B모두 분양가액이 C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놓은데 증여세로 불이익을 받는지, 임대사업등록을 C가 하게 되면 이익이 될런지 변수가 많아 결정내리기 힘듭니다..
    결론을 내주기 힘드시면 각 경우의 득실이라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B는 실제 C의 부모님이 분양금 조달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만을 고려할 경우

    모두 어머님 명의로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어머님이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개국기간동안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을 많이 월세를 적게하여야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머니 부가세를 고려한다면 임대료가 낮게 책정될 것이므로 약국소득세 경비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국소득세율과 임대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에 아들한테 상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2. 약국소득세와 증여세를 고려할 경우

    A는 약사명의로 B는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건물은 약사명의이므로 약사의 전문자격을 감안한다면 투기지역이 아닌 이상 증여추정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약국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받음으로써 약국소득세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약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거의 무의미 합니다(조제전문약국이 일반적이므로). 그리고 분양등기시 증여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B를 약사명의로 한다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어머님 명의로 분양받은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후 약국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어머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우려사항

    비록 약사의 자격이 있을지라도 분양대금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금이용여부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등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연금소득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는 복잡한 사례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오며, 저희 법인과 인연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조정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4-06-26
    Q조정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달에 고정 기장료로 11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픈했구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갑자기 조정수수료라고 35만원을 내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기장료하고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경우 그 액수에 몇 퍼센트를 세무소에서 받는 거라고 하면서요....

    원래 환급받으면 몇 퍼센트를 세무소에 내야 하는건가요...

    다른 약국의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한달에 고정 기장료로 11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픈했구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갑자기 조정수수료라고 35만원을 내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기장료하고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경우 그 액수에 몇 퍼센트를 세무소에서 받는 거라고 하면서요....

    원래 환급받으면 몇 퍼센트를 세무소에 내야 하는건가요...

    다른 약국의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정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의 1573번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수수료와 환급세액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573번 답변내용 인용---
    [질의]

    수고하십니다.
    달달이 기장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소득세 결산 조정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수수료금액의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법인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경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없습니다만 개인사업을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사업자 본인이 기장할 경우
    본인이 직접 기장을 하든지 아니면 경리여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기장하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시간적 비용과 여직원의 인건비는 생각외로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상담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요.

    (2)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
    이러한 시간적 비용과 인건비의 과다지출 및 사무실 공간의 소요 등의 원인때문에 장부기장에 대하여 위탁한 것이 세무사제도입니다. 또한 장부기장에 대한 세무상담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지출되는 것이 "월기장수수료" 입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에대한 장부기장일 뿐이며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부는 본인이든 타인이든 기장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세전문가의 확인을 거친후에 신고들어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형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의무화 시켜놓았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신고들어온 것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때 신뢰도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요. 만일 비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고들어 온다면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로 정착된 제도가 세무사 업무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세금이 존재하는 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겠지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조정수수료"입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번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경비가 사업자의 경리과가 단지 외부에 있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사업자의 손발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4-06-25
    Q양수도계약서

    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인 miraetax.co.kr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후 자료실로 들어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주민세환급이요..
    A답변 완료
    2004-06-22
    Q주민세환급이요..

    소득세 신고는 무사히 마쳤고,
    주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무사히 마쳤고,
    주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
    약국의 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약사님들께서는 그 10% 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관할 관청

    이전에는 마포구청에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약사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신청기한은 특정기한은 없고 올해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의 소득세 환급통지서가 나온 이후에 하시면 편리합니다.

    3) 제출서류

    - 소득세 환급통지서(또는 소득세 환급세액이 국고로 부터 입금된 통장 내역 사본)

    - 소득세 신고서상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세액이 기재된 표지면 사본(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첫째면)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의료보호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이 나타나 있는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통보서

    - 주민세 환급세액이 계좌이체되는 약사님 명의 통장 번호 표지면 사본

    4) 기타

    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있을 지 모르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급질문)이런경우 간이과세로의 전환이 유리한가요?
    A답변 완료
    2004-06-17
    Q급질문)이런경우 간이과세로의 전환이 유리한가요?

    작년에 일반과세자로 개업했으나 연매출 4800이 안되어 간이과세로 갈건지를 묻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은경우 부가율이 적은 간이 과세가 유리하다고 알고있기는 한데,
    제가 1월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것(130만원)중 70만원(세무사 에서 계산해줌) 가량 다시 되돌려 내면서까지 간이과세로 전환하는것이 그래도 유리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70만원을 낸다는게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앞으로 일반과세계산분과 간이과세 계산분의 차액이 얼마가 될지 짐작할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작년에 일반과세자로 개업했으나 연매출 4800이 안되어 간이과세로 갈건지를 묻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은경우 부가율이 적은 간이 과세가 유리하다고 알고있기는 한데,
    제가 1월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것(130만원)중 70만원(세무사 에서 계산해줌) 가량 다시 되돌려 내면서까지 간이과세로 전환하는것이 그래도 유리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70만원을 낸다는게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앞으로 일반과세계산분과 간이과세 계산분의 차액이 얼마가 될지 짐작할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을 우선적으로 70만원을 낸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상황을 누구도 예측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규모라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부가세를 크게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마시고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듯합니다.

    따라서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매출누락으로 생긴 추가발생한 종합소득세문제로 분쟁발생시는 누구책임인가요?
    A답변 완료
    2004-06-16
    Q매출누락으로 생긴 추가발생한 종합소득세문제로 분쟁발생시는 누구책임인가요?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대행했습니다.
    당연히 매월 장부기장료와 조정수수료를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의 매출분누락 문제로 세무서에서 성실하게 다시 조정신고 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실사를 할수도 있다네요!
    세금계산서 총액과 면세부분인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자료와 비교할때.
    일반약매출부분이 너무 작다고 추정 총매출을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신고하라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했고.
    잘 모르기도 해서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이럴땐 추가 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일반적인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낼 세금 이었어니. 제가 내야 할까요?
    아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조정신고를 통보받게 한 회계사무소에 책임이 더 큰가요?
    상식수준의 일반적인 분쟁 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대행했습니다.
    당연히 매월 장부기장료와 조정수수료를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의 매출분누락 문제로 세무서에서 성실하게 다시 조정신고 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실사를 할수도 있다네요!
    세금계산서 총액과 면세부분인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자료와 비교할때.
    일반약매출부분이 너무 작다고 추정 총매출을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신고하라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했고.
    잘 모르기도 해서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이럴땐 추가 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일반적인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낼 세금 이었어니. 제가 내야 할까요?
    아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조정신고를 통보받게 한 회계사무소에 책임이 더 큰가요?
    상식수준의 일반적인 분쟁 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제 경험상 세무서에서는 약국의 거래형태를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명자료만 잘 제출하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의 거래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매입장기와 공단수입금액만을 단순히 비교하여 매약매출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약국의 조제약가를 1차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일정매출액 이상은 약가비율이 얼마 또 일정금액 이하는 약가비율이 얼마라고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명자료를 잘 분석하여 접근하면 거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면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세요..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