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까지만 적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였나요.
아니라면 현재도 적용이 가능하단 이야기 인가요
2002년 12월까지만 적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였나요.
아니라면 현재도 적용이 가능하단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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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그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05년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연장되었으며 대신 공제율이 1천분의 5 에서 1천분의 3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한도는 1백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조특법에 의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약국)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다시한번 이에 해당되는 확인하시고 세액공제받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남편명의의 상가에 약국 개설시 임대료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일정 기간만 해당되는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주 목요일날 세무 강좌가 있다고 되어 있던데 아직도 시행중인지요?
만약 시행중이라면 참석해 보고 싶어서요.
처음 개국을 준비하는지라 모르는게 너무 많군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명의의 상가에 약국 개설시 임대료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일정 기간만 해당되는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주 목요일날 세무 강좌가 있다고 되어 있던데 아직도 시행중인지요?
만약 시행중이라면 참석해 보고 싶어서요.
처음 개국을 준비하는지라 모르는게 너무 많군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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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상가에 약사이신 처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약국 개설을 하였다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비용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강좌의 경우 아무때나 미리 전화주시면 목요일날이 아니어도 약속하고 오셔서 무료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주들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002년귀속에는 12,100만원이어 단순경비율적용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522080(담배) 3,900만원 * 98.3% = 38,337,000 -- 663,000
523111(양약) 9,600만원 * 84.2% = 80,832,000 -- 15,168,000 (장려금포함)
총수입금액 13,500만원 119,169,000 ---15,831,000
소득공제는 550만원(인적, 표준, 연금공제) 정도입니다...........
* 금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 그리고 2004년귀속부터는 어찌 해야 되는지요?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해당이 되는지요?
*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주들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002년귀속에는 12,100만원이어 단순경비율적용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522080(담배) 3,900만원 * 98.3% = 38,337,000 -- 663,000
523111(양약) 9,600만원 * 84.2% = 80,832,000 -- 15,168,000 (장려금포함)
총수입금액 13,500만원 119,169,000 ---15,831,000
소득공제는 550만원(인적, 표준, 연금공제) 정도입니다...........
* 금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 그리고 2004년귀속부터는 어찌 해야 되는지요?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해당이 되는지요?
*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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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필요한 좋으신 질문 감사드립니다.
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구분
직전과세기간(2002년도 귀속) 약국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로서 장부기장(인건비 세무신고포함)을 하지않은 약사님의 경우 올해 5월의 2003년도 귀속분 약국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2005년도 소득세 신고시
올해와 동일합니다.
즉, 2003년도 귀속 약국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로서 장부기장(인건비 세무신고포함)을 하지않은 약사님의 경우 2005년 5월의 2004년도 귀속분 약국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입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약국의 경우 올해 소득세 신고시까지는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산출세액의 5 % 감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무기장 가산세
2003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올해 소득세 신고시 200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세액이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가 신고서 작성요령에는 산출세액의 10%라고 되어있는데.....님께서 올려주신 1054번 유의사항에도 20%라고 하셨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 그리고 조제매출은 제가 청구한액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공단통보액과 5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고하드군요.
2002년도 11, 12월분이 2003년도에 잡혀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신고액(보험공단 심사과정에서 별로 조정사항이 없음)과 일반매출분과 판매장려금의 합계액으로 신고하여도 되겠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가 신고서 작성요령에는 산출세액의 10%라고 되어있는데.....님께서 올려주신 1054번 유의사항에도 20%라고 하셨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 그리고 조제매출은 제가 청구한액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공단통보액과 5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고하드군요.
2002년도 11, 12월분이 2003년도에 잡혀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신고액(보험공단 심사과정에서 별로 조정사항이 없음)과 일반매출분과 판매장려금의 합계액으로 신고하여도 되겠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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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무기장가산세가 20%입니다. 올린 내용 수정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의 경우 진료일(조제일) 기준으로 2003년도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료일 기준으로 합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가 나는 지 먼저 계산해 보고 진료일 기준으로 합한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다지어진 상가를 4월에 분양받고 5월과 6월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게 되어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려고 4월말쯤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돈이 필요한 관계로 거의 분양대금만 받고 넘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소 말에 의하면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고 사멉자등록은 폐업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분양대금만 받고 양도소득세내고 중개료내면 저는손해를 입게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지어진 상가를 4월에 분양받고 5월과 6월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게 되어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려고 4월말쯤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돈이 필요한 관계로 거의 분양대금만 받고 넘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소 말에 의하면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고 사멉자등록은 폐업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분양대금만 받고 양도소득세내고 중개료내면 저는손해를 입게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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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 양도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넘기셔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분양대금만 받고 넘긴다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없는 것이니 문제가 없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만약 중도금까지 납부한후분양권을 넘기고 부가 가치세는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는쓰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의 분양권을 사신 분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가 있는건가요? 분양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중도금과 잔금을 따로따로 발행한다는데 제가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니까 중도금세금계산서는 제 이름으로 발행하는것 아닌지요? 만약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만약 중도금까지 납부한후분양권을 넘기고 부가 가치세는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는쓰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의 분양권을 사신 분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가 있는건가요? 분양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중도금과 잔금을 따로따로 발행한다는데 제가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니까 중도금세금계산서는 제 이름으로 발행하는것 아닌지요? 만약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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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양회사에서 약사님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 받는 분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여 약사님이 완전히 빠질 수 있다면 분양권에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도 하지않아도 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도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서 중도금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약사님 명의로 받는 다면 분양회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중도금까지의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고 약사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해야 세무서에서 서로 매출매입(환급)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되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약사님께서 중도금까지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는데 이를 세무서에 신고안하여 환급받지를 않고 다른 분에게 분양권을 넘긴다면 부가가치세 만큼 손해를 보게되겠지요.
따라서 중도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도 받아야 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도 양수자와 체결해야하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물적 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약사님께서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사안이 중요하니 저희 미래세무법인이나 아시는 세무사님에게 사전에 의논하고 세무처리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죄송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지않고 자기 가게를 운영한다면 달라지는 건가요?
약국을 인수받았어요. 한10여일정도 되었는데요. 시설비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서식을 어떻게 어디서 구하나요. 메일로 보내 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간판비용 100여 만원등은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영수증 만으로도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통장에서 이체시키고 영수증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이 따로 붙어서요..어떤방식이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약국을 인수받았어요. 한10여일정도 되었는데요. 시설비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서식을 어떻게 어디서 구하나요. 메일로 보내 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간판비용 100여 만원등은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영수증 만으로도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통장에서 이체시키고 영수증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이 따로 붙어서요..어떤방식이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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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는 www.miraetax.co.kr 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후 다운받으시면 됩니
다.
간판비용 100만원의 경우에 간판업자 사장님 명의로 계좌이체시키고 비용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수수시에는 세액 10%를 별도로 지급하셔야 하니까요.
설령 부가세액을 부담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약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액 공제나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항상 친철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3년 전 봄에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자가용을 장애용용도로 구입했습니다
그 해 겨울 결혼을 하면서 다른 곳에 살게 됐지만 자동차 할부가 끝날 때까지는
아버지와 주소가 같아야 된다고 해서 저와 처 아버지가 한곳으로
저희가 사는 곳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우대저축의 경우 세대주에 한해서 년 300만원 공제라든가
세대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세금상의 유리한 점이 있던데
저는 이런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서 혜택 받지 못하나요
그럼 처가 근로소득자이므로 처를 어머니 주소로 옮겨 세대주로 독립시키는 건
어떨까요
항상 친철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3년 전 봄에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자가용을 장애용용도로 구입했습니다
그 해 겨울 결혼을 하면서 다른 곳에 살게 됐지만 자동차 할부가 끝날 때까지는
아버지와 주소가 같아야 된다고 해서 저와 처 아버지가 한곳으로
저희가 사는 곳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우대저축의 경우 세대주에 한해서 년 300만원 공제라든가
세대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세금상의 유리한 점이 있던데
저는 이런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서 혜택 받지 못하나요
그럼 처가 근로소득자이므로 처를 어머니 주소로 옮겨 세대주로 독립시키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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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가입대상이 2004년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 평 이하) 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닙
니다.
그러나 2003년도말까지는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처가 근로소득자이고 작년 12월에 가입은 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처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처가 근로소득자이고 작년 12월에 가입은 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처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2003년도말까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에 해당되므로 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서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남편분이 공
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아버지가 장애 3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작년에 세무사에게 부양가족 공제외에
추가로 장애 3급 은 따로 공제 받을수 없는지 문의하였는데 근무약사라면 몰라도
대표약사인 경우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제는 된다고 하면서 구비서류를 내라고
하는군요 2) 그리고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방송통신대학 다닌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3)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대표약사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
(1) 아버지가 장애 3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작년에 세무사에게 부양가족 공제외에
추가로 장애 3급 은 따로 공제 받을수 없는지 문의하였는데 근무약사라면 몰라도
대표약사인 경우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제는 된다고 하면서 구비서류를 내라고
하는군요
(2) 그리고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방송통신대학 다닌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3)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대표약사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1) 가족에 대한 공제는 종합소득자(사업, 근로, 부동산임대등)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대표약사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연간소득금액(총수입-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연100만원과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 연 100만원(70세 이상일 경우에는 2004년도 귀속분부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복지카드등을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
니다.
참고로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등 직계존속의 경우와 자녀등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이 시골등 주소지를 달리 하여도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2003년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2)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근무약사)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무약사일지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모등 위로)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은 교육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공제 또한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사실 의료비지출액만큼은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공제받기 위한 방법은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로서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치료비 뿐만아니라 보장기구등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상해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지출액(2003년까지는 1인당 연150만원 한도, 2004년 이후에는 전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저는 관리약사로 재직중입니다. 투자로 작은 상가를 4월에 분양받아서 5월중순에 중도금과 6월중순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할 상가는 아니래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분양받은후 20일 안에 등록하였습니다.분양대금중 5월중도금과 6월잔금에는 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저는 5월 중도금을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또 6월 잔금을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환급 받는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할때 환급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관리약사는 통상적으로 갑근세를 주인약사님이 내주시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임대 소득이 생기게 되면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서 소득신고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따로하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신고를 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 소득은 얼마 안될것 같은데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질의]
(1) 저는 관리약사로 재직중입니다. 투자로 작은 상가를 4월에 분양받아서 5월중순에 중도금과 6월중순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할 상가는 아니래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분양받은후 20일 안에 등록하였습니다.분양대금중 5월중도금과 6월잔금에는 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저는 5월 중도금을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또 6월 잔금을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환급 받는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할때 환급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관리약사는 통상적으로 갑근세를 주인약사님이 내주시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임대 소득이 생기게 되면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서 소득신고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따로하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신고를 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 소득은 얼마 안될것 같은데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1)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은 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즉, 4월분은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청하면 6월 9일까지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그리고 5월분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신청하면 7월 10일까지 조기환급됩니다. 6월분 은 부가세 확정신고때(7.1~7.25) 신청하면 8월 9일까지 조기환급됩니다.
또는 3개월단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4,5,6월분을 7월1일~7월25일까지 신청하면 8월 9일까지 조기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2개월단위로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세금계산서를 어느날짜로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본 질의의 건은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분으로 나누어 수취하여도 가능하고, 중도금 치를 때 계약금을 포함하여 수취하여도 되며, 잔금치를때 계약금, 중도금을 포함하여 한장으로 수취하여도 가능합니다.
위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는 잔금치를 때(사용가능할 때 또는 등기시) 한번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기전에 대금 지급액만큼 먼저 수취하여도 가능합니다.
(2) 관리약사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시기
- 근로소득 연말정산 : 근무연도의 다음연도 1월달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과 같은해의 5월 달 (근로소득금액+부동산입대소득금액)
따라서 1월에 신고한 연말정산결과(원청징수영수증)를 대표약사에게 부탁하여 받은 후 이를 같은해 5월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너무너무 시원하게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2년도 신고할때 기말재고액에 써있는 금액과 2003년 신고할때 기초 재고액에 쓸 금액이 같아야 하는지요? 원칙상으로는 같아야 하는거 같은데... 만약 다를경우 문제가 되나요?
필요경비에서 일반 관리비등에 제세공과금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관리비, 전화요금등은 기타에 합쳐계산하면 되나요?
[질의]
2002년도 신고할때 기말재고액에 써있는 금액과 2003년 신고할때 기초 재고액에 쓸 금액이 같아야 하는지요? 원칙상으로는 같아야 하는거 같은데... 만약 다를경우 문제가 되나요?
필요경비에서 일반 관리비등에 제세공과금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관리비, 전화요금등은 기타에 합쳐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1. 장부는 연도별 연계성(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기 기말재고와 당기 기초재고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장부기장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겠지요.
2. 제세공과금계정이든 기타계정이든 계정과목의 분류가 세무상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고지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말합니다. 예컨대, 재산세등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임차료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에, 관리비, 전화요금등은 기타란에 기입됩니다.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동 지출액을 어느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느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정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세금과공과금을 인건비로 계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지만 임차료, 관리비, 전화요금, 재산세 등을 유사한 다른 계정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공지출액을 임의로 계상하는 것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무엇인가요?
일용직은 있고 다른 근무자는 없을경우에 해당하는 공제인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서 감면대상 소득은 과세 표준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질의]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무엇인가요?
일용직은 있고 다른 근무자는 없을경우에 해당하는 공제인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서 감면대상 소득은 과세 표준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1.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무약사 본인은 해당됩니다.
2. 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은 소매업(약국업)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을 알고계시는지...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근무약사라하면 주인약사 혼자 근무할경우도 해당되는거지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제외한 거구요.. 종합소득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했던 일반약 매출액과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돈하고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맞죠?
감사합니다...
[질의]
근무약사라하면 주인약사 혼자 근무할경우도 해당되는거지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제외한 거구요.. 종합소득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했던 일반약 매출액과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돈하고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맞죠?
감사합니다...
[답변]
근무약사(근로소득자)라 함은 주인약사가 고용한 약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인약사 혼자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는 근무약사가 아니고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인약사의 경우에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약제비(분인부담금+공단청구액)+매약매출+판매장려금] - 필요경비*
* 약가+인건비+기타제경비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