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세무수수료를 작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12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이상을 요구하길래 절충하여 275만원을 주기로하였습니다.2002년도에는 약국외형이 약3억9천만원이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도 관리해 주었습니다.2003년도에는 약국외형이 약6억2천만원이고 임대수입도 18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세무수수료를 제가 합당하게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2년도 세무수수료를 작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12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이상을 요구하길래 절충하여 275만원을 주기로하였습니다.2002년도에는 약국외형이 약3억9천만원이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도 관리해 주었습니다.2003년도에는 약국외형이 약6억2천만원이고 임대수입도 18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세무수수료를 제가 합당하게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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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정 수수료는 자유 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특정 매출유형에 대하여 모든 세무사 사무실이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약사님께서 서비스의 만족도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상가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후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지않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권을 살사람이 생겨서 분양회사에 여쭈어 보았더니 포괄양수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제가 환급을 받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게 아니냐고 하였더니 명의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도 양수한 사람이름으로 나오므로 저는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세금계산서가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분양사무실 말대로 폐업신고만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후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지않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권을 살사람이 생겨서 분양회사에 여쭈어 보았더니 포괄양수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제가 환급을 받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게 아니냐고 하였더니 명의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도 양수한 사람이름으로 나오므로 저는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세금계산서가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분양사무실 말대로 폐업신고만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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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쓴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본인에게 발급이 않되고 양수한 사람에게 발급이 되고 그것을 확인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만 하면 되겠지요. 대신 모든 사항을 체크하시고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다면 몰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분양회사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메이커(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결제를 미리 하고 약가 할인을 받았다면 그 에누리 금액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합니까?
남편 이름으로 상가를 분양받았고 현재 1차 중도금만 낸 상태입니다.
약국은 제가 할 거고 ,
남편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소득이 있는데다 상가까지 소유로 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있어서 나중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저희 아버님 소유로 지금 명의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요.
현재 아버님은 퇴직하셨고 연금이 200만원 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구요. 현명한 방법 좀 주세요.
남편 이름으로 상가를 분양받았고 현재 1차 중도금만 낸 상태입니다.
약국은 제가 할 거고 ,
남편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소득이 있는데다 상가까지 소유로 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있어서 나중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저희 아버님 소유로 지금 명의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요.
현재 아버님은 퇴직하셨고 연금이 200만원 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구요. 현명한 방법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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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은 받았는지, 또한 1차 중도금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환급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으셨으면 폐업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까지 받으셨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으시던가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시던가 한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면 분양받은 회사에 가셔서 명의만 아버님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겠지요.
약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상가를 남편 명의로 하면 남편의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합산이 되어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님 명의로 하신다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버님 또는 남편인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로 전세금액을 높이고 월세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얼마 안되게 한다면 그 절세효과는 많지 않을 수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4대보험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소유권 변경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감사합니다. 설명하신 내용중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4대보험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세무회계에 대한 강의나 설명회가 있는것인지 소개해주십시요.
[질의]
답변감사합니다. 설명하신 내용중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4대보험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세무회계에 대한 강의나 설명회가 있는것인지 소개해주십시요.
[답변]
1. 원칙은 사업장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겠지만 남편 명의로 할 경우에는 이미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겠지요. 따라서 추가적인 4대보험의 부담문제가 다소 면할 소지는 있으나, 아버님 명의로 할 경우에는 아버님이 피부양자의 위치에서 부양자 위치로 전환되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령연금소득자의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한번 해당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례를 들면, 임대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1년 뒤에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신고하지 않는 자를 조사하여 직권등록시킨 결과 해당 연금관리공단에서 1년간 연금 수령액을 다시 전액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가능하겠지요.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서라든지...
2. 약국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회나 강의는 인원수, 강의실, 시간등의 여러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서 제약회사의 추천으로 약사회 강의를 순회 하곤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으로 인하여 대한약사회에서의 추천등을 통하여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약국세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구축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홍보로 인하여 다른 소매업종과는 달리 약국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약국의 세무관행이 정착될 것이며, 따라서 약국의 세무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제가 이번에 약국을 작게 개업하면서 인터넷 교품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메디온과 비슷한데 다만 도매는 하지않고 순수하게 교품을 하게하고 그 수수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으며(업태, 종목등) 또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제가 이번에 약국을 작게 개업하면서 인터넷 교품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메디온과 비슷한데 다만 도매는 하지않고 순수하게 교품을 하게하고 그 수수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으며(업태, 종목등) 또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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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터넷 교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인터넷 의약품 교품을 하려고 하는 경우 업태, 종목, 수수료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의약품에 대해서 약국과 약국간의 교품을 중개(물물 교환가 유사하다면)만 하고 수수료만 받는다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로 잡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약사법상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약국으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본인의 책임하에 구입하고 이를 다른 약국에 다시 매매한다면 약값을 포함하여 매입 매출 거래가 발생하겠지요.
또한 인터넷상에서 교품이 이루어 진다면 전자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납세자 민원상담실에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많으십니다.
세무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법상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연수익 산정에서 회계기준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조정료를 부담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와 비교해서 이득이 된다고 하는데, 세법상 법인세의 산정시 적용되는 세무조정이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요?
세무조정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세무조정시 자기 조정과, 외부조정(세무사에 의뢰)이 있는데, 약국의 경우 개인의 자기조정은 곤란한가요?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세무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법상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연수익 산정에서 회계기준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조정료를 부담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와 비교해서 이득이 된다고 하는데, 세법상 법인세의 산정시 적용되는 세무조정이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요?
세무조정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세무조정시 자기 조정과, 외부조정(세무사에 의뢰)이 있는데, 약국의 경우 개인의 자기조정은 곤란한가요?
[답변]
개인인 경우에도 외부조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의 차이도 있지만 소득세와 부가세와의 차이도 있으며, 또한 타소득(예컨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등)과의 합산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적용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의 부담 및 절세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특히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보다 규제가 덜하므로 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부분이 많으므로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과세관청에서도 전문가를 거친 자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대리인의 지식보다 우월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을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증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1.2003년도 신규사업자로 추계신고하려는데요
신규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이 있는지요?
2.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급여총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가령 400만원이라면
공제액도 400만원이되어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3. 주민세 환급의 경우는 어떻게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2003년도 신규사업자로 추계신고하려는데요
신규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이 있는지요?
2.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급여총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가령 400만원이라면
공제액도 400만원이되어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3. 주민세 환급의 경우는 어떻게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신규사업자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0" 입니다. 맞습니다.
3. 주민세 환급
(1) 구비서류
- 국세환급통지서 사본
- 종합소득세 환급내역 통장사본
- 종합소득세 신고서(앞면 사본)
- 요양급여비(보험) 또는 의료급여비(보호)지급내역통보서 사본 1통(주민세가 나타나 있는 것일 것)
(2) 신청하여야 할 기관
주소지 관할구청 또는 시청
예를들어 2003년동안 소득세 100만원과 주민세 1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추계 기준율에 의한 종소세 신고시
1) 제9쪽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소득세난(16번)에 10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2) 제19쪽의 16번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사업소득난(7번)에 100만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3)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총지급액에서 1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는데요.
어쨌든 3쪽의 32번난에는 100만원을 기재하고 44번난에는 10만원을 기재하면 되지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예를들어 2003년동안 소득세 100만원과 주민세 1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추계 기준율에 의한 종소세 신고시
1) 제9쪽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소득세난(16번)에 10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2) 제19쪽의 16번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사업소득난(7번)에 100만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3)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총지급액에서 1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는데요.
어쨌든 3쪽의 32번난에는 100만원을 기재하고 44번난에는 10만원을 기재하면 되지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9쪽의 원천징수자(공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14,15번란), 소득세란(16번란)에 100만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19쪽의 16번- 7번에 100만원 기재, 중간예납세액이 있다면 1번란에 기재
3) 3쪽의 32번란에 100만원(중간예납이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 44번란에 주민세 기납부세액 10만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퇴근용 차량구입시 차량금액은 감가상각에 의해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부대비용..즉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비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피보험자는 차량명의자인 본인이지만 계약자가 저희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퇴근용 차량구입시 차량금액은 감가상각에 의해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부대비용..즉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비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피보험자는 차량명의자인 본인이지만 계약자가 저희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취득부대비용인 취득세, 등록세등은 모두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경비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계약자를 기준으로하는 것 보다 실제 지출자의 소득에서 경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사님 본인 피보험자이고 남편이 계약하였더라도 실제도 약사님이 납부하였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보험료공제를 신청하였다면 이중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건물임대소득 과 약국소득이 있읍니다
03년도에 건물보수비 1000만원 지출했읍니다
올해 소득세신고때 이비용을 한꺼번에 떨수있는지요?
또는 몇해나누어 떨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질의]
건물임대소득 과 약국소득이 있읍니다
03년도에 건물보수비 1000만원 지출했읍니다
올해 소득세신고때 이비용을 한꺼번에 떨수있는지요?
또는 몇해나누어 떨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수선비 1,000만원이 직전연도말 건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가상각누계액이란 취득시부터 직전연도(2002.12.31) 말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건물의 취득가액이 2억원(토지제외)이고 지금까지 상각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금액 : (2억-1,000만원)X5%=950만원
이경우에는 1,000만원의 보수비가 기준금액(95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으로 통하여 건물의 상각연수에 따라 나누어 경비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