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개국을 할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근무하던 곳에서는 그냥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 같던데요
그럴 경우 비용은 얼마는 드는지 회계사무소는 어떤곳에 맡겨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질의]
제가 처음으로 개국을 할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근무하던 곳에서는 그냥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 같던데요
그럴 경우 비용은 얼마는 드는지 회계사무소는 어떤곳에 맡겨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가능한 약국을 전문으로하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약국의 실정이 잘반영되지 않고 일반소매업자처럼 처리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일반소매업자와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비용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하여 장부기장을 하여야 하므로 직원 인건비상당액에 해당하는 비용보다 낮아야 서로 거래가 성립되겠지요. 이러한 기장수수료가 지금은 많이 낮아져서 기본 10만원(매출액에 따라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조제시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조제매출로 구분이 안될텐데 어떻게 구분
해 놓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환자가 년말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년말영수증을 받아
갈 텐데 같은사건으로 영수증이 두번 발행되는것이 아닌지요?
[질의]
조제시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조제매출로 구분이 안될텐데 어떻게 구분
해 놓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환자가 년말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년말영수증을 받아
갈 텐데 같은사건으로 영수증이 두번 발행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카드매출전표에 매약분과 처방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요성의 입장(매출규모, 조제건수등)에서 그렇게 하나 대략적인 비율로 하나 비슷하다면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영수증을 받아가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의약품구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카드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둘째, 카드사용분과 현금지출분을 통합사여 연말에 법정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용분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증빙이 발생되는 경우이지만 두가지 혜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하나의 소득공제에서 이중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물론 카드사용분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증빙이 발생되는 경우이지만 두가지 혜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하나의 소득공제에서 이중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윗글에서 의문이 있네요..
환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 혜택받는것하고..법정영수증발급받는것 하고..
세무소에서 이중인지..어떻게 알지요?
세무소에서 조제로 긁은 카드사용액인지..매약으로 산 물품카드사용액인지..
알수가 없을텐데요..
하루 80건 정도 조제에 일매 60정도 되는 약국입니다...
조제료는 월 850 정도 되고 청구액은 1500 정도 됩니다...
개설약사 1인만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와
100만원 정도 직원1인 신고하는 경우...
60만원 정도 직원 2인 신고하는 경우...
어떤경우가 합리적인가요?
하루 80건 정도 조제에 일매 60정도 되는 약국입니다...
조제료는 월 850 정도 되고 청구액은 1500 정도 됩니다...
개설약사 1인만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와
100만원 정도 직원1인 신고하는 경우...
60만원 정도 직원 2인 신고하는 경우...
어떤경우가 합리적인가요?
---------------------------------답변--------------------------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에서 약값과 인건비, 임차료 그리고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과다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인건비 이외의 약값과 임차료 그외의 경비가 충분하다면 인건비 신고금액을 많이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갑근세 면세점은 대략 월 100 만원정도이므로 질문하신 내용대로 하면 어느 경우든 갑근세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부담액이 고용주부담액과 본인 부담액을 합하여 대략 급여액의 15 % 정도이므로 4대보험부담을 고려하면 2명이상의 직원을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일단은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일용직의 경우 그 조건이 월 80시간 미만 근무이어야 하고 1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않되는 등 까다롭기는 하지만 4대보험 부담이 없으니까요...
약국의 매출과 약값등 필요경비의 구조를 파악한다면 바람직한 인건비 계상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서식도 같이 제출을 하는건가요?
작년에 미래세무법인에 맡겼던 약사인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궁금해서요.
표준대차대조표에 나오는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란에 현금과 예금, 기타유동자산란에 써있는 금액은 무슨 근거로 써놓은건지요?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 수익 기타란에 써있는 금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서식도 같이 제출을 하는건가요?
작년에 미래세무법인에 맡겼던 약사인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궁금해서요.
표준대차대조표에 나오는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란에 현금과 예금, 기타유동자산란에 써있는 금액은 무슨 근거로 써놓은건지요?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 수익 기타란에 써있는 금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법인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업외수익의 기타란은 판매장려금등 약국 본연의 수입외의 부수수익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전화주신다고 하셨는데 전화가 안오네요...
02-704-7650
한달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한달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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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도 일당이 많을 수도 있으므로 한도액은 없고 다만 일용직의 갑근세 면세점은 하루 8만원이하입니다.
일용직의 4대보험 해당여부는 법적으로는 근무기간이 1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면 않되고 한달에 80시간미만 근무하여야 합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간이 사업자인 약국입니다.처방전 1일 30건 매약 2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 신고 할때만 맡겨서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간이 사업자인 약국입니다.처방전 1일 30건 매약 2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 신고 할때만 맡겨서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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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와 기장대리 구분기준은 약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 발생귀속분은 9000만원입니다. 즉, 연환산액 기준으로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약값포함)을 합한 총매출액이 9000 만원 넘으시면 기준경비율대상이므로 기장대리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연매출액을 추정하여 기장대리를 않한경우의 산출세액과 기장대리를 했을 때의 추정 산출세액, 기장대리 수수료, 갑근세, 4대보험료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항상 약국세무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국목적으로 상가분양시 부가세 환급문제가 복잡하고 다 받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왜 부가세를 전부 환급 받지 못하나요. 그러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의]
항상 약국세무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국목적으로 상가분양시 부가세 환급문제가 복잡하고 다 받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왜 부가세를 전부 환급 받지 못하나요. 그러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국은 면세(조제)와 과세(매약)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면세매출분에 상응하는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분양의 경우 환급)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제전문약국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약합니다. 또한 환급을 받더라도 6개월마다 조제매출이 증가할수록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등 사후관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급받는 것이 다른 과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주의할 점은 매출규모, 조제약가의 형태 및 분양자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무처리도 달라지므로 거래세무사에게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직원중 한명이 퇴사하는 관계로 한명의 인원을 보충하려하는데요,, 직원으로 구하는 경우와 아르바이트중 어느쪽이 유리할까싶어서요.참고로 일 처방 평균 80건 정도되는 약국입니다..직원 급여는 95만원이었구요.. 업무 효율이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간제 직원을 고려중인데 그럴경우 인건비 부분이 경비로 공제받지못하게되니 그것도 걸리는군요..직원으로 신고할 경우와 아닐경우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물론 알바에 대한 시간규정도 제한적이고 기간도 3개월을 넘기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차이가 있다면 뭘 기준으로 하는건지도 알고싶구요..나머지 한명의 직원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아직 신고하지않고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직원중 한명이 퇴사하는 관계로 한명의 인원을 보충하려하는데요,, 직원으로 구하는 경우와 아르바이트중 어느쪽이 유리할까싶어서요.참고로 일 처방 평균 80건 정도되는 약국입니다..직원 급여는 95만원이었구요.. 업무 효율이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간제 직원을 고려중인데 그럴경우 인건비 부분이 경비로 공제받지못하게되니 그것도 걸리는군요..직원으로 신고할 경우와 아닐경우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물론 알바에 대한 시간규정도 제한적이고 기간도 3개월을 넘기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차이가 있다면 뭘 기준으로 하는건지도 알고싶구요..나머지 한명의 직원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아직 신고하지않고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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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갑근세 및 4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월 급여가 100만원정도까지는 갑근세는 부담이 없겠네요.
4대보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액과 고용주 부담액으로 구분되지만 개국약사님이 모두 부담하신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급여액의 15%선이므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갑근세 및 4대보험 부담을 갖지않고 비용인정 받으면 좋으나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월 80시간이하로 근무해야 하고 한달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 방법 모두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연 1200 만원의 경비가 계상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상당세액은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인건비 금액의 9 %에서 36 %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약가비율과 다른 경비, 매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단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약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300만원정도 받았는데 제약사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실수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후 추징세액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나 나오나요
제약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300만원정도 받았는데 제약사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실수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후 추징세액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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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신고 누락으로 반드시 추징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관할 세무서에서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소명안내문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으니 기다려 봐야 겠지요.
만약 나온다면 약사님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9%에서 36%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값을 결제시 결제분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는데요 그게 만으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혹은 여타이 제산소유무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약값을 결제시 결제분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는데요 그게 만으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혹은 여타이 제산소유무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은 소득보다 항상 작아야지요.
그런데,
판매장려금을 받기 전 세율은 27%인데, 판매장려금을 받으므로써 최고세율인 36%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때, 판매장려금 때문에 전 과표에 대하여 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이때에는 오히려 세금이 소득보다 더 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의 세율체계는 4단계초과 누진세율이므로 전 과표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과표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분은 3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그러한 폐단은 없습니다.
즉, 세금이 오히려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