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달달이 기장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소득세 결산 조정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수수료금액의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수고하십니다.
달달이 기장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소득세 결산 조정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수수료금액의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법인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경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없습니다만 개인사업을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사업자 본인이 기장할 경우
본인이 직접 기장을 하든지 아니면 경리여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기장하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시간적 비용과 여직원의 인건비는 생각외로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상담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요.
(2)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
이러한 시간적 비용과 인건비의 과다지출 및 사무실 공간의 소요 등의 원인때문에 장부기장에 대하여 위탁한 것이 세무사제도입니다. 또한 장부기장에 대한 세무상담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지출되는 것이 "월기장수수료" 입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에대한 장부기장일 뿐이며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부는 본인이든 타인이든 기장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세전문가의 확인을 거친후에 신고들어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형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의무화 시켜놓았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신고들어온 것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때 신뢰도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요. 만일 비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고들어 온다면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로 정착된 제도가 세무사 업무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세금이 존재하는 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겠지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조정수수료"입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번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경비가 사업자의 경리과가 단지 외부에 있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사업자의 손발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기장시 면세부분인 조제약과 과세부분인 일반약 모두 약품매입으로 같이
기재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기재해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기장시 면세부분인 조제약과 과세부분인 일반약 모두 약품매입으로 같이
기재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약품매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약과 조제의 매출에 대응되어 판매된 약가는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입한 약이 모두 사입한 해에 모두 경비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된 부분에 대응되는 원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재고로 쌓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일반약 구매자들이 간이영수증을 받아갈때 구입액수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되는것은 아닌지요?
[질의]
일반약 구매자들이 간이영수증을 받아갈때 구입액수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되는것은 아닌지요?
[답변]
이론적(법적)으로는 매약매출(현금매출+카드매출)에서 일반약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약을 많이 사입한다고 하여 부가세가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된 부분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고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금매출분을 파악하기란 곤란하므로 매입장기를 근거로 부가세 과세표준을 잡기 때문에 전문약과는 달리 매약매입장기가 많으면 부가세 증가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현재 약국을 개업중인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개업한지는 2년 좀 안되었고
실제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을 내고있으나
세무서엔 그냥 전세 3000만원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두로 올 8월에 월세를 20만원 더 올려주기로 하긴 했지만,
그때가서 다시 협의해보려고 생각 중이었구요.
만약에 주인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무엇을 주의하거나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현재 약국을 개업중인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개업한지는 2년 좀 안되었고
실제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을 내고있으나
세무서엔 그냥 전세 3000만원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두로 올 8월에 월세를 20만원 더 올려주기로 하긴 했지만,
그때가서 다시 협의해보려고 생각 중이었구요.
만약에 주인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무엇을 주의하거나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월세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질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부가세 10%를 더지급하여야 겠지만 외형을 고려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수고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음달인거 같아서요..
면세부분인 처방약 부분은 따로 기재하는 건가요?
조제료.공단부담금.총매출이런걸 따로 기재해서 재출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라 제가 혼자 할까해서요..
그리고 혼자하는 약국일때는 총매출이 1억5천을 넘으면 간이 과세자라도
기장을 해야하나요?
내과라 조제료는 많이 안되는약국인데 고가약에 처방일수가 길게 나와서요..
[질의]
수고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음달인거 같아서요..
면세부분인 처방약 부분은 따로 기재하는 건가요?
조제료.공단부담금.총매출이런걸 따로 기재해서 재출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라 제가 혼자 할까해서요..
그리고 혼자하는 약국일때는 총매출이 1억5천을 넘으면 간이 과세자라도
기장을 해야하나요?
내과라 조제료는 많이 안되는약국인데 고가약에 처방일수가 길게 나와서요..
[답변]
부가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총약제비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약가비율이 높을 경우 내년 5월에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신고시 연락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영수증 등 모든 증빙은 꼭 구비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옆의 점포를 사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명의를 약사 본인의 명의로 하는것이 나은가요? 가족명의로 하는것이 세무상 유리한지요?
현재 하고있는 약국점포는 약사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옆의 점포를 사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명의를 약사 본인의 명의로 하는것이 나은가요? 가족명의로 하는것이 세무상 유리한지요?
현재 하고있는 약국점포는 약사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약국 상가가 약사님 본인의 명의인 경우 자산으로 계상되어 건물가액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명의인 경우에는 임대차의 형식이 되어 계약서상의 월세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의 경우 감가상각비로의 계상과 타가(임대차)의 경우 월세금액으로의 계상과의 유불리 비교는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약값과 인건비등 다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 상가를 가족명의로 했을때 그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등 모든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 금액이 큰 경우 가족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추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신규건물을 상가분양받는데 입주는 내년 봄쯤될것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아는 사람통해서 그냥 빌리는게 나을까요?
두가지가 별 차이 없다면 편한 방법으로 할려구요..
상가분양시 대출 받는것이 세금과 연관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수고하십시오^^
일단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데
대출 받은것의 이자를 지금 약국의 경비로 제할수있나요?
일단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데
대출 받은것의 이자를 지금 약국의 경비로 제할수있나요?
-------------------------답변----------------------------
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라면 그 이자는 당연히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련 증빙 서류)은 약사님이 보관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란에 매약매출카드결제분만 기입하는지, 아니면 매약카드결제분과 조제분 본인부담액 카드결제분을 기재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개업하려하니 참 모르는 것이 많네요.
저의 이름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3월에 부가가치세를 1800만원 내었습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하는데 약국은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약매출과 일반약매출의 비율대로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전문약매출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단순히 보험공단에서 조제료로 받은 돈만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사고 받은 전문약의 세금계산서도 참조가 되는지요?
2)만약 전문약세금계산서가 참고가 된다면 개업시 받아놓은 약중 지금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을 반품해버리면 환급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질의]
저의 이름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3월에 부가가치세를 1800만원 내었습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하는데 약국은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약매출과 일반약매출의 비율대로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전문약매출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단순히 보험공단에서 조제료로 받은 돈만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사고 받은 전문약의 세금계산서도 참조가 되는지요?
2)만약 전문약세금계산서가 참고가 된다면 개업시 받아놓은 약중 지금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을 반품해버리면 환급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1) 전문약매출은 임의로 계산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청구한 총약제비를 의미합니다. 즉, EDI청구서상 약값을 포함한 총약제비를 조제매출(면세매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실제 받은 금액만큼(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삭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매출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약의 매출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약값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약 사입에 대하여 10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겠지요.
2) 약국건물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매약매출(과세)대 조제매출(면세)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약매출분에 대하여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제매출은 수억이 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제매출은 100% 양성화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시의 조제비율을 6개월마다 비교하여 10년간 정산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약비율과 조제비율이 계속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고 조제매출이 늘어날 경우(5%이상)에는 다시 일부를 토해내어야 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다시 환급받는 등 다소 복잡한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사견
조제전문약국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하여 매약매출을 더 많이 잡는 다면 계속하여 부가세 뿐만아니라 소득세까지의 증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매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큰 기대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또 사후관리를 매년 신경써야 하고 환급받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를 토해 낼때에는 또 혹 이것이 부당한 세부담이 아닌가 확인하여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한 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의 안정적인 비율유지와 예측가능성을 가질때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장애인의 세금혜택이 있다는데 개설등록신청시 등록해야하나 아니면 나중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증빙하나 궁금합니다.
장애인의 세금혜택이 있다는데 개설등록신청시 등록해야하나 아니면 나중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증빙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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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청시에는 관계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애인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