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폐업을 하고 거래했던 세무사에 올해 소득세 신고를 부탁했는데요
조정료를 안받는대신 추계신고를 한다고하는데요
세무사에서는 조정료부담보다 추계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게 더 절세라고 하더군요
제생각으로는 .....작년에 지불했던 기장료에 기장대금이 포함된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어서요...잘몰라서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의]
작년에 폐업을 하고 거래했던 세무사에 올해 소득세 신고를 부탁했는데요
조정료를 안받는대신 추계신고를 한다고하는데요
세무사에서는 조정료부담보다 추계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게 더 절세라고 하더군요
제생각으로는 .....작년에 지불했던 기장료에 기장대금이 포함된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어서요...잘몰라서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형,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폐업자의 경우 추계신고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폐업자의 경우에는 세무행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부기장하여 신고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장료 문제를 제가 추측하여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분중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부분이며
약품결제외에 약국비품을 산것도 되는지
약품대금 결제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분중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부분이며
약품결제외에 약국비품을 산것도 되는지
약품대금 결제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약국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이 경비로 공제되는 대상입니다. 예컨대, 식대, 복리후생비, 비품구입비 등...
약품 결제시 사용된 카드결제액은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품결제에 따른 사용액은 대금지출의 방법일 뿐 경비인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카드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카드로 결제한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매출누락과 가산세가 직결되기 때문이죠.
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대금지급방법에 불과할 뿐이며, 세무상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안녕하세요
약국개업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도 본인명의
대출이자 납입도 본인통장에서 납입
이런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하나요
신고서식에 어디에 적나요
친절한 답변 기대할께요
감사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약국개업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도 본인명의
대출이자 납입도 본인통장에서 납입
이런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하나요
신고서식에 어디에 적나요
친절한 답변 기대할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공제"라는 명칭으로 소득공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이 약국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라면 동 이자지출액은 약국사업소득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판매 장려금내역을 모두 확인할수가 없어서요
제가 확인한게 다는 아닐거라는 우려가 드네요
혹시 누락된부분이 있다면....차후에 어느정도 ,어떤방법으로
세금을 물게 되나요??
[질의]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판매 장려금내역을 모두 확인할수가 없어서요
제가 확인한게 다는 아닐거라는 우려가 드네요
혹시 누락된부분이 있다면....차후에 어느정도 ,어떤방법으로
세금을 물게 되나요??
[답변]
판매장려금은 제약회사에서 신고들어가는 사항이므로 추후에 수익자별로 신고한 금액과 대조되어 적출되는 항목입니다.
비록 금액은 약국의 매출에 비하여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된 이후에 적출될 경우에는 이는 순소득에 해당하므로 생각보다 많은 세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예컨대, 판매장려금이 2,000,000원이고 약국의 부담세율이 19.8%(주민세포함)이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40만원 정도의 세액이 추징됩니다.
만일 29.7%(주민세포함)의 부담세율이라면 50만원 넘게 추징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 명세는 소액이지만 반드시 챙겨야할 증빙 중의 하나입니다.
증빙을 도저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짐작하시는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소득세 계산시에 경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본인)의 신용카드만 해당되나요.
배우자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임)카드로 사용한 경우도 가능한가요.(매출전표에는
신용카드명의자명이 없으니까)
혹,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용카드전표로 경비인정이 가능하다면, 따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필요없는 것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질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소득세 계산시에 경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본인)의 신용카드만 해당되나요.
배우자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임)카드로 사용한 경우도 가능한가요.(매출전표에는
신용카드명의자명이 없으니까)
혹,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용카드전표로 경비인정이 가능하다면, 따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필요없는 것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약국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공제는 약사님 사용분은 제외됩니다. 약국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훨씬 넘기 때문이며, 또한 사업소득 경비와 근로소득 소득공제의 이중적용이므로 배제항목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하였다는 근거이자 증빙이며, 이의 대금지출방법으로서 카드를 사용하였느냐 현금지출하였느냐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입증도 유리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매약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드전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귀하의 귀속 신고 소득률은 같은 업종의 평균 신고소득률에 비교해 낮습니다
귀하는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나니 갑자기 세무조사 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나요
[질의]
귀하의 귀속 신고 소득률은 같은 업종의 평균 신고소득률에 비교해 낮습니다
귀하는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나니 갑자기 세무조사 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요즘 이런 안내문을 받은 약국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은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두명이 시험을 치르고 어느 한명이 20점을 받고 다른 한명이 80점을 받았다면 단순평균은 50점입니다. 실제 20인데 50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평균은 의미가 없지요. 납세자한테 불리한 경우이니깐 이때에는 실제대로 신고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80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조금 경비율을 조금 낮게(소득률은 조금 높게)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자입니다..단순경비률적용 추계신고하려는데요..
1. 세액감면부분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신용카드가맹점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계산법이 좀 복잡하던데요
예를들어 면세과세합계매출액이 140만원정도라면 제가 계산하바로는
금액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4만원정도 수입금액에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했는데요..이게 맞는건지요?
2.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4월부터 사업소득인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첨부해야 하는지요?
근무했던 약국이 폐업해서 전약사님과 연락이 안될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소득공제중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하는거죠?
부양가족이 있지만 연령요건에 맞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거죠? 가령 20세 이상여동생..
4. 신규사업자여서 무기장가산세도 없고 단순경비율적용이라 자진신고 하려는데요
세무사에 의뢰할 경우 절세금액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나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환급세액이 4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질의]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자입니다..단순경비률적용 추계신고하려는데요..
1. 세액감면부분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신용카드가맹점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계산법이 좀 복잡하던데요
예를들어 면세과세합계매출액이 140만원정도라면 제가 계산하바로는
금액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4만원정도 수입금액에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했는데요..이게 맞는건지요?
2.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4월부터 사업소득인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첨부해야 하는지요?
근무했던 약국이 폐업해서 전약사님과 연락이 안될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소득공제중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하는거죠?
부양가족이 있지만 연령요건에 맞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거죠? 가령 20세 이상여동생..
4. 신규사업자여서 무기장가산세도 없고 단순경비율적용이라 자진신고 하려는데요
세무사에 의뢰할 경우 절세금액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나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환급세액이 4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답변]
1. 추계의 경우에도 특별세액감면 10%(2004년 귀속분부터는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소득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 세액감면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용카드증가세액공제를 의미하시는지요. 이는 최소한 신규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입니다.
2. 종합소득이란 근로, 사업, 부동산 등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당연히 합산하여 신고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산이 가능하고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하겠지요.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문의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요. 가능한 전근무지 대표약사와 연락하시고 그 담당세무사에게 의뢰해보세요.
3. 부녀자공제는 다음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종합소득자+배우자 없음+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2) 여성종합소득자+배우자 있음 : 맞벌이부부를 의미함
즉, 여약사님은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미혼 또는 이혼, 사별등) 부양가족(연령및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있어야 하며 또한 세대주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규모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문제가 있으므로 소요비용이 들더라도 의뢰하시는 것이 편할 듯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1.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경비는 과세약매입 및 면세약매입만 해당하는지요?
즉, 세콤이나 메디다스(프로그램)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매입경비에서 빼야 하는지요?
2. 무기장가산세가 간편장부 대상자는 10%라고 국세청홈피에 나와있는데요.
내년부터 20% 아닌지요?
3. 시럽병 매입비는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받았는데(전부 10만원 미만임),
신고시 제출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D)’란에 기재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성실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의]
1.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경비는 과세약매입 및 면세약매입만 해당하는지요?
즉, 세콤이나 메디다스(프로그램)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매입경비에서 빼야 하는지요?
2. 무기장가산세가 간편장부 대상자는 10%라고 국세청홈피에 나와있는데요.
내년부터 20% 아닌지요?
3. 시럽병 매입비는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받았는데(전부 10만원 미만임),
신고시 제출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D)’란에 기재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성실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소득세는 과세든 면세든 모두 포함합니다. 과세,면세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입니다. 판매목적인 재고자산(의약품) 이외에는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2. 2004년도 귀속분부터 즉, 내년 신고분부터 20%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올 신고까지는 10%를 적용합니다.
3. 주요경비와 기준경비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추계의 경우에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약국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8.5%)로서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1) 주요경비
- 의약품매입원가(판매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가만 의미하며, 당기 총 사입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인건비
- 임차료
(2) 기준경비 : 총수입금액의 8.5%
여기에 공병, 소모품비 등 모든 약국관련 판매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개인연금저축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약국사업자도 종합소득신고시에
소득공제 240만원이 되나요?
은행에 문의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한가지더
신용카드 사용시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에 일정금액이상 사용시에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이소득공제는 없지요.근데 신용카드 지출전표는
종합소득신고시에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요?
[질의]
(1) 개인연금저축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약국사업자도 종합소득신고시에
소득공제 240만원이 되나요?
은행에 문의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2) 한가지더 신용카드 사용시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에 일정금액이상 사용시에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이소득공제는 없지요.근데 신용카드 지출전표는 종합소득신고시에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1) 연금저축소득공제
종합소득자이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사업자의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불입액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회원용)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로서 카드를 사용할 때, 이는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시 서명 후 매출전표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매출전표를 챙기지 아니하면 월말 일자별 결제통지내역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이를 챙기지 아니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총액으로 기재되어 어떤 금액이 어떠한 경비로 지출되었는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를 알 수 없으로 장부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조제분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분으로 나뉘는데
의료보호분의 소득은 비과세입니까?
그런데 의료보호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매달 원천징수를 합니다.
2003년도 종합소득세신고때 의료보호분의 소득도 포함됩니까?
만약 종합소득세신고때 소득금액에서 빠진다면 왜 매달 청구분에서 원천징수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질의]
조제분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분으로 나뉘는데
의료보호분의 소득은 비과세입니까?
그런데 의료보호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매달 원천징수를 합니다.
2003년도 종합소득세신고때 의료보호분의 소득도 포함됩니까?
만약 종합소득세신고때 소득금액에서 빠진다면 왜 매달 청구분에서 원천징수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의료보호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원천징수분 만큼은 당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는 추계할 경우(장부기장아닌경우) 보호가 궁극적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지만 세법의 개정(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호도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