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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2018-02-20




의료기기법 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 ()이엑스케어(031-977-7221)


. 회수대상의료기기 : 수액세트(IC-912-P)


.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 GC054(2017-03-20), GC055(2017-03-20), GD001(2017-04-03), GF020(2017-06-12),


                           GG078(2017-07-25), GH075(2017-08-29), GJ052(2017-09-25), GJ074(2017-09-28),


                           GL030(2017-11-10), GL064(2017-11-21), GM063(2017-12-22), HA065(2018-01-24)


 


마. 회수사유 : 이물질 유입 관련 제품


 


 


.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또는 개수


 


. 회수기간 : 2018.02.08. ~ 2018.02.28.


아.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8.02.08.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