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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맘대로 집합과 갈굼..."오늘 무사하길 기도해"국내 A사에 근무하는 C씨는 하루하루가 언제 떨어질지 모를 팀장의 '집합령' 없이 지나가길 기도한다. 지난해 회사 매출이 하락하면서 이틀에 한번 꼴은 불려가 팀원들과 함께 한시간 넘는 '갈굼'을 당한다. 차렷 자세 유지는 기본이다.외국계 B사에 근무하는 J씨. 본부장과 회식이 지옥같다. 그의 입장과 동시에 전원 기립, 이후 기울여지는 술잔은 단 한명의 동작에 맞춰 올려지고 비워지기를 반복한다. 선천적으로 술이 약한 J씨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상사들의 성희롱성 발언과 음담패설은 덤과 같다.상명하복, 그로부터 비롯되는 내리갈굼과 폭언, 술 강요가 존재하는 그들의 직장은 '제약회사'이다. 물론 모두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얘기인 것은 맞다. 어떤 산업이야 다르겠냐만, 유독 제약업계는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업본부장=대통령?, 독점적 권력구도인사권과 예산집행, 회사마다 직급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제약사들에서 이 어마어마한 권한은 영업본부장이 틀어쥐고 있다.영업본부장에게 잘보여야 승진이 빨라지고 영업활동비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낼 수 있다. 지점장과 소장(팀장)의 배정도 본부장 몫이다.태생적 권력구도는 이른바 내부영업을 낳는다. 영업사원-소장-지점장-사업부장-영업본부장까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사원의 승진과 좌천이 갈릴 수 있다. 밖에서 싸워도 쉬원치 않은 판에 안에서 싸워야 한다.근무 외 시간에 벌어지는 단체채팅방 갈굼, 실적 부진자의 강제 주말출근, 의약사가 거부하는 처방 통계표 수집, 영업노조 결성 무산. 현상의 원인은 실적의 해결책을 압박에서 찾는 업계의 전통인 셈이다.국내 A사의 한 영업사원은 "대표이사라고 영업부서 지점장과 소장을 잘 알겠느냐"며 "영업본부장은 영업부서에서 대통령과 같다. 문제는 분기별 매출 상승에 실패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만 '욕설 3회 이상 상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상명하복의 중심, 기수 문화"너 몇기냐?", 해병 전우회에서 들릴 만한 대사지만 제약업계에서도 듣기 어렵잖은 대사다.기수문화가 있는 제약사들이 특유의 조직문화가 드세다.선배의 주말 취미생활에 억지로 끌려나가는 후배, 옷차림 지적, 90도 인사 강요, 업무 떠넘기기 대상인 이른바 '잡무 셔틀'의 발생의 뒤에는 기수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소속감과 결집력, 유대관계라는 기수문화의 순기능이 가려지는 이유다.때문에 업계에서는 경력직 영업사원이 많은 제약사들이 군대문화가 비교적 덜하다는 평가가 많다.중견 C사의 한 영업사원은 "이직 전 회사와 비교해 조직이 상당히 수평적이라서 놀랐다.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가 자유로운 것이 큰 장점인 듯 하다. 다만 선후배 개념 자체가 불분명해 불편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군대문화, 무조건 폐단?반면 영업조직의 군대문화를 옹호하는 이들도 적잖다. 제약업계, 그리고 영업부의 특성상 군대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다수 제약사의 영업부 관리직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밖에서 활동하기에 통제가 어렵다. 처방에도 패턴이 있고, 월말 마감에도 흐름이 있다. 관리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1%에서 100%까지 계획을 작성하는데 관리자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자유롭게 영업사원 개개인이 계획을 세우면 결국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또 영업은 개개인이 거래처를 맡기 때문에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군대문화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국내 D사의 한 영업지점장은 "실적 위주의 조직이다 보니, 실적이 좋은 후배는 귓등으로도 선배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다. 각기 흩어져 있는 만큼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소집 역시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외국계 E사의 한 영업본부장도 "책임소재가 분명한 만큼 자기 몫을 해내야 한다. 군대문화가 없을 수 없다. 본인 몫이 안되면 다름 팀원이 대신 (실적을)채워줘야 하는데, 팀 실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의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직 내 군대 문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전히 조직 내에 군대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다(20%)'와 '조금 있다(51%)' 총 71%의 응답자가 조직 내 군대 문화가 있다고 답했으며 '전혀 없다'는 29%에 그쳤다.군대 문화를 느끼는 시점으로는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억압적 분위기(15%)'가 1위에 꼽혔으며, '최고 지위자의 스케줄, 의사에 따라 중요한 업무일정 및 결정사항들이 무리하게 바뀔 때(12%)'가2위에,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내 분위기(11%)'와 '보고체계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권위적일 때(11%)'가 공동 3위에 선정됐다.이외에도 '요직을 맡는 후배에 대한 선배의 시기와 질투, 대물림되는 갑질(8%)', '직무와 상관없이 상사의 개인 일정과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부하들의 분위기(8%)'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2017-07-19 06:15:00어윤호·김민건 -
의사 숨진 후 현지조사 개선…"당장 변한건 없지만"지난해 여름, 현지조사반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33개월에 걸쳐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고 급여로 이중 청구한 경기도 안산 A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2016년 말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예고한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런 상황이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10일 의료단체와 만남을 시작으로 현지조사 지침 개정 작업을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7월 3일 A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A원장의 자살 사건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의 촉매제가 됐다. 자살 사건 경위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현지조사 계획 사전 통보, 조력권 보장, 현지조사 거부 권한 부여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해 요구했다.의료계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와 의사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원동력으로,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정부 측의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개정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현지조사 이어 방문확인 이후 또 다른 원장 자살 사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현지조사가 조금은 순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사건은 또 다른 곳에서 터졌다.현지조사 지침 개정 소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받았던 강원도 강릉의 B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B원장의 자살 소식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또한 충격적이었다. 특히 당시 B원장은 현지조사 이전 단계인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대상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혼동하는 요양기관 대표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은 현지조사반이 받아야 했다."힘들었죠. 당시 현지조사를 나가면 요양기관 대표들이 '사전 통보를 왜 안하느냐, 이러니깐 원장들이 자살을 하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현지조사는 무분별하게 대상을 선정하지 않거든요."매달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을 통해 부당청구가 인지된 적정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지조사반과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및 민원제보 등 부당청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공단의 방문확인을 혼동하는데서 오는 문제였다.현지조사, 방문확인 차이점은?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이 시행되고 있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판단을 위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뉜다.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선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하고 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신설된 점도 가장 크게 바뀐 지침 중 하나다.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지조사 '최소 3일전' 사전통지를 진행하도록 했다. 만약 목요일 현지조사가 예정된 경우, 최소 월요일까지는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통지하는 것이다.하지만 수시 개·폐업 기관 및 편법 개설 기관, 거짓청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기관,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은 사전통지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허위·거짓청구 기관으로 의심되는데 사전통보를 진행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 이후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대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답답하죠."현지조사 정기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의 기관이다.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건보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기관 등은 긴급조사를, 편법적으로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다른 처분을 회피하는 기관 등은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건보공단 조사의뢰 기관 및 심평원 조사의뢰 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이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나가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각각 방문확인, 방문심사라고 한다. 대부분 두 기관의 현장조사는 '현지확인'으로 통틀어 불리기도 한다.건보공단은 지역본부(또는 지사) 등을 통해, 심평원은 본원 및 지원에서 부당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여기서 건보공단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방문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방문확인 2회 거부, 현지조사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그동안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 논란이 된 이유는 2014년부터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SOP 때문이었다. SOP가 존재한다는 이유 만으로도 의료계는 '무분별한 방문확인'으로 요양기관에 압박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건보공단 또한 SOP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지조사 지침 개정 현장 분위기는 '제각각'…업무는 '가중'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지조사반. 이들이 느낀 지침 개정 6개월은 어땠을까.조사반 팀장들 모두 입을 모아 "아직 크게 변한게 없다"고 했다.사전통지 후 현지조사를 나간 기관에서는 지침 개정 이전보다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오히려 현장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고 한다."사전통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사전통지를 안하고 왔느냐"는 요양기관 대표들과 "지침 개정보다, 의사들의 자살 사건이 더 이슈 되면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조사하면 자살까지 하겠느냐',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늘었어요. 어느 부분이 강압적인지 억울하죠."지난해 7월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 자살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및 광화문 집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기관 대표들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어진다.요양기관 대표가 조사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방해, 위력 등의 협박, 서류 지연제출의 경우 현지조사반은 확인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기관은 1년간 업무정지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진다.전○○ 팀장은 "현지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면 업무정지 1년까지 처분 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번, 3번에 걸쳐 요양기관을 방문해 성심껏 안내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대표들로부터 '압박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토로했다.현장조사에 있어 또 다른 고통은 1~2주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의 조사가 이뤄진 이후,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때다.현지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청구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검·경 수사가 진행되면 오히려 현지조사반에 현지조사 방식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100명의 허위, 부당청구를 확인했는데, 그 중 1~2명이 진술을 번복하면 나머지 98~99명의 데이터 조차 신뢰성이 떨어져요. 고발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요양기관 대표들이 환자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일도 생기죠. 결국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 부당청구 데이터 중 100% 확실한 드는 명단에 대해서만 작성하게 되죠."지난 몇 십년간 현지조사 현장의 분위기는 변함 없다는게 현지조사반 팀장들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지침 개정에 포함된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참석하는 직원에겐 변화가 있었을까.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A직원은 "선정심의위원회로 업무가 가중됐다"고 했다. 위원장, 공공위원(3명), 의약단체위원(5명), 시민단체위원(1명) 법조계 등 전문가(3명) 등 총 12명 이내고 구성된 선정심위위원회는 2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그는 "기존 현지조사 대상 선정은 공단, 심평원 등의 조사의뢰 건 등을 두고 복지부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대상기관 선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2개월 마다 5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부당유형들을 확인하는 정기회의 형태로 열려,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해소됐으나 행정업무는 상당 부분 늘어난 상태다.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을 대표한 의약단체위원들이 각 단체 입장에서 선정 대상이 된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며 사전계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심사평가원의 입장.조사운영부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는 각 단체에서도 현지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급여 기준 위반 건건히 지적하면서 현지조사 대상이 아닌 계도사항이라고 주장한다"며 "기준 위반의 경우 대부분의 기준이 공개돼 있고 상당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의약단체에서도 회원들의 급여기준 교육 등에 조금 더 힘써서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함께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현지조사 지침 개정 6개월을 맞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현장 뿐 아니라 현지조사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현지조사반 팀장들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청취,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2017-07-11 12:15:00이혜경 -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현지조사반의 '일과 애환'○○소아청소년과의원 앞. 현지조사반 A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부)은 크게 숨을 한번 내쉰다. 함께 있던 후임 조사원들은 숨을 죽인다."부디, 자료 협조만이라도 잘 해주는 요양기관 대표를 만날 수 있길…". 매달 실시하는 현지조사지만, 매번 '오늘 하루도 무사히'를 기도하게 된다는 게 현지조사반을 이끄는 팀장들의 말이다.매달 말일에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이 선정되면, 심평원 소속 팀장 1명과 팀원 2명, 공단 직원 1명, 총 4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은 의원·약국(1주 이내), 병원(2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4주 이내)로 현장조사를 나간다.현지조사반의 경우, 반장은 복지부 조사담당자가 되지만 직접 현장조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팀장을 맡은 심평원 선임자다. 대법원(2009두1693), 서울고등법원(2006누28385) 판례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적법하게 요청받은 현지조사반 일원이다.현지조사의 주축이 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조사 1부(29명), 2부(30명), 3부(31명)부와 조사운영부(32명), 조사관리부(29명) 등 총 150명 이상의 구성원을 지니고 있다. 심사평가원 본원 안에서 인원으로 치면 가장 큰 부서다.그런데 이들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소외 받는 음지 속 사람들이 되고 있다.90여명의 조사부 직원들은 한 달의 반은 현지조사로 출장을 떠난다. 원주 본원으로 돌아오면 꼬박 일주일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남은 일주일은 다음 달 현지조사를 준비해야 한다."심평원 직원들 사이에서 급여조사실 조사 1, 2, 3부가 기피부서라 불릴 정도에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복지부 업무를 지원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에겐 의약계와 소통하고 누구보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심평원 직원들 먼저, 조사부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현실을 돌이켜 보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꿋꿋히 소신으로 버텨낸다는 현지조사반 구성원들을 이끄는 조사 1, 2, 3부 팀장 6명을 데일리팜이 만났다.오늘은 어떤 요양기관 대표를 만날까?현지조사반 팀장들과 인터뷰는 거제도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전국 어느 곳에 위치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 현지조사 기간은 기본 3일. 대략 현지조사 첫 날, 조사관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쯤이다. 요양기관 대표를 만나 현지조사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 청구데이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지조사 업무절차네이버지도로 심평원 본원에서 거제도를 찍으면 '대중교통 길찾기 결과가 없다'는 내용이 뜬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최소 4시 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조사관들은 원주에서 서울로 이동, 부산까지 KTX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거제도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새벽 3시 정도 출발해야 겨우 요양기관에 도착할 수 있다."심평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도 한 장만 주면 전국 방방곡곡을 갈 수 있다고 했어요."17년 째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는 채○○ 팀장의 말이다. 먼 거리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면 여자 팀장으로서 비협조, 조사거부, 기피, 방해 등을 하는 요양기관 대표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처음부터 조사거부를 하면 차라리 낫다. 조사관들을 세워두고 2~3시간 동안 신원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대표들도 있단다.전○○ 팀장은 사실확인서 수정을 요구하던 원장이 현지조사반에게 병원 주차 및 편의 공간, 직원 도움 제공 등을 받았다는 '역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경험도 있다고 털어놨다.현지조사관 경력 5년의 전 팀장은 이후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사진부터 찍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현지조사반은 A4용지 한 장이라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법칙이 생겼다.3일 내 조사가 끝나길...한 달에 통상적으로 꾸려지는 현지조사반은 21개팀 정도. 조사 1,2,3부에서 각각 7개팀을 꾸린다. 각 팀 구성원은 매달 바뀌면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및 약국, 병원, 종합병원 등을 현지조사 하게 된다.2주 이내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주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가장 힘든 기관은 의원 및 약국 등이다.1주 이내라는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의원 및 약국의 경우 1개 팀에서 2곳을 담당하기 때문에 '월, 화, 수'와 '목, 금, 토' 등 요일을 나눠 6일 내내 현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사 과정 중에서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36개월까지 데이터를 봐야한다. 6배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조사 기간이 늘어나고 다음 현지조사 일정까지 연기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했다.현장에서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요양기관을 만나게 되면 3일의 조사기간이 5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목, 금, 토'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가 발견될 때다.토요일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지원 부서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목요일에 밤을 꼬박 새고 금요일 오전까지 조사기간 연장 확인서 등의 서류 결재를 올리기 바쁘다."24시간 일꾼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심평원이 원주로 이사오면서 사택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은 회사 밖을 떠날 시간도 없이 일을 하게 되죠."애로사항, 말로 다 표현 못하죠.데일리팜이 현지조사반 팀장들을 직접 만난 이유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현지조사라는 일종의 '압박'을 받는 요양기관 대표들의 이야기는 전해진 적이 많지만, 조사를 임하는 조사관들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애로사항을 묻자, 팀장들은 너도 나도 이야기를 쏟아냈다. "허리, 목 디스크는 예사죠. 저희 짐 보셨어요? 노트북, 프린터기, A4용지, 캐리어, 가방까지. 다 들고 KTX나 버스에 몸을 싣죠. 비 오는 날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1,2,3부 현지조사반 팀장 6명을 데일리팜이 만났다. 사진 속 1명은 조사운영부다.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 데이터를 받아 프린트를 해야 하는 만큼 현지조사반은 모든 장비를 챙겨갈 수 밖에 없다. A4용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도 간간히 나타나면서, A4용지까지 챙긴다. 비가 오면, 한 손엔 우산까지 들어야 한다며 혀를 내두른다.박○○ 팀장은 "남자도 힘든데 여자는 어떻겠느냐"며 "3일 내내 현지조사를 하고, 요양기관 대표로부터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나면 모든 긴장이 풀린다. 그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박 팀장은 과거 3일 간 현지조사를 마치고 올라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잠깐의 잠을 청했는데,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고 회상했다.도시로 현지조사를 나가는 날은 오히려 다행이다. 시골 현지조사의 경우, 요양기관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싱크대에 노트북을 두고 조사를 하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동네 다방은 눈치가 보여서 커피를 몇 잔이나 시켜 먹는지 몰라요."숙소 사정은 그나마 나아졌단다. 과거 3만5000~4만원 수준의 숙박비가 수도권, 광역시, 그외 지역으로 5~7만원까지 늘어났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2~3명씩 자다가, 이제서야 1명이서 겨우 자신만의 쉴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에겐 낯선 지역에서의 숙박은 쉬운 일이 아니다."사회 초년생 팀원이 현지조사를 나갔다가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어요.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한 층에 있어서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죠. 시골 여관에서는 불이 나서 모두 뛰어나온 적도 있어요."항상 침낭을 들고 다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숙소를 고를 때 잔업 때문에 조명 색이 밝은 곳을 찾는 팀장이 있기도 했다.전○○ 팀장은 "여성 조사관으로 애로사항은 말할 것도 없이 많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팀원 교체를 하고 병원으로 뛰어간 조사관도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언급했다.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터미널-터미널, 공항-공항 등의 비용만 제공될 뿐 그 외 렌트비나 택시비가 제공되지 않아 오히려 현지조사관의 자비 비용 부담이 많을 때도 있다. 팀장들의 경우 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비로 커피나 식사를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하지만 팀장들은 말한다. 현장에서 어려움은 모두 참아낼 수 있지만, 심평원 내부에서 조차 조사부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은 견디기 힘들다고.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을 동고동락한 후임들이 모두 전보신청을 하고, 조사부를 빠져나갈 때마다 힘든건 어쩔 수 없네요."심평원 본원에서 인원 수로 치면 가장 큰 규모인 급여조사실. 특히 현장 모든 애로사항을 견뎌내며 요양기관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장을 점검하는 조사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2017-07-10 12:15:00이혜경 -
권리금 분쟁...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사용설명서'국회가 2015년 5월 13일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등 여러 개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규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아 권리금보호법 관련 분쟁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제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는 약사의 소송 중 대부분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즉 권리금소송입니다.특히 서부지방법원이 2016년 '5년의 계약갱신기간이 지나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임대인이 오랜 기간 영업한 임차인 약사를 내쫒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5년 이후에도 권리금이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다른 법원들도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임대인의 횡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법에 정해진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권리금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2. 임차인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임차인 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임대인의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이 되는 때에 맞춰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의껏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패소한 예가 있습니다.3. 진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계약의 진위입니다. 많은 임차인 약사들이 약국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관리약사 등 친분이 있는 약사와 허위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에서 증인신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권리금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약국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약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권리금계약을 맺어야 합니다.4. 소송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권리금소송을 약사가 직접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의 명도소송,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반소)가 함께 진행되고,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며, 권리금감정 등 어려운 증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단계, 빠르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변호사를 도와주세요.최근 법이 개정된 만큼, 권리금소송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중 중요한 사항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세요. 첫째, 1회 이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은 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소를 제기해 달라고 하세요. 셋째, 권리금에 대한 감정(감정평가사의 권리금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 주세요. 소송을 해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임차인 약사가 권리금소송을 통해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을 100%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대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약국 브로커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권리금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017-07-06 12:15:00김지은 -
권리금 못내놔? 임차 약사의 현명한 단계별 대처법임차 약사들은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해줄지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탓이다.약국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은 해묵은 숙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되면서 몇 년새 권리금을 사이에 둔 건물주, 임대인과 임차 약사간 법적분쟁도 증가했다.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에서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 주변 환경이나 조제건수,매약 매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약국을 넘기는 경우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편이다.그러면 임차 약사는 자신의 재산인 약국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데일리팜이 가상의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를 임대차 계약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계약 5년 안 계약갱신청구 가능…만료 6개월 요청김 임차(가명) 약사는 2016년 1월 1일 서울의 한 상가 1층 약국자리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의 권리금은 임대인에 지불했다.이후 김 약사는 계약 연장을 희망했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이 되기 6개월 전 김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했다. 이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5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계약갱신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그렇게 2년 계약이 자동연장되면서 김 임차 약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을 보장받게 됐다.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 그 후에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약국의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임차 약사는 다시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한번 더 시도할 수 있다. 시기는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시점의 1년에서 6개월 전이다. 만약 임차인의 요청을 임대인이 승낙했다면, 재계약이 성사되고 임대차계약은 연장된다.김 임차 약사 역시 임대인에 한번 더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거절했고, 상황은 달라졌다.새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임대인 이유없이 거절 시 손해배상청구임차 약사는 이때부터 철저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임차 약사는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계약 만료 시점에 앞서 임차 약사는 새 임차 약사를 찾아봐야 한다. 약국자리를 넘기며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는 새 임차 약사를 물색하는 것이다.새 임차 약사 섭외가 끝나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사실을 임대인에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로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과정이 생략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빌미가 될 수 있다.통지와 더불어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새 임차 약사와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임대인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여기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또 한번 상황은 달라진다. 김임차 약사 역시 계약 종료일 3개월 전 새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실을 임대 약사에 알리는 동시에 그 약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그렇게 계약 종료일은 다가왔다. 김임차 약사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중이다.김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선 이 모든 과정이 증거로 남아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 공지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이기선 변호사는 “최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있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시간을 끌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섭외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임대인에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요청한 사실 등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7-05 12:15:00김지은 -
약국임대 5년 계약 종료…권리금은 주인 차지?약국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났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주지 않고 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임대인,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도사린 '사각지대'로 여전히 분쟁은 잇따르고 있다.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권리금.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에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다른 업종에 비해 물밑 거래가 많고 비교적 높은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 약국자리 거래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는 임차 약사와 이를 방해하려는 건물주, 임대인의 횡포 속 진흙탕 싸움은 상상 초월이다.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않으려는 임대인, 건물주, 또 이를 조장하는 약국전문 브로커들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례에 주목해보자.계약 기간 5년 경과, 뽑을 만큼 뽑았다?최근 벌어지는 권리금을 사이에 둔 약국 간 분쟁에는 지난해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해당 판결에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보호 기간인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계약 기간인 5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더욱이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이상 영업하며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는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도 봤다.해당 판례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 거래가 오가는 약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자격일 수도 있는 약사들이 권리금 문제에 특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당장 임차인 약사들의 권리금 회수에 제동이 걸렸다.무엇보다 임대인인 약사, 건물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임차 약국의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더욱이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이 점을 교묘히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돼 가는 약국자리를 찾아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부추겨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새로 권리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이기선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고, 노골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계약하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5년 이후도 권리금 보호 가능…상임법 취지 반영” 이 과정에서 최근 임차 약사들에는 단비와도 같은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주었다.이번 건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차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우선 법원은 "상임법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률조항이 '총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지와 무관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금 회수를 의미하는데서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까지 포괄한다"며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권리금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이번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이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 당할 우려가 있다.특히 법원은 상임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교묘히 악용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됐다고 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임법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뜻이다.법원은 "법이 잘못 해석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까지는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리라 예산된다"면서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도래해 계약갱신요구권도 소멸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박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법원은 또 "그렇다면 법률조항 도입을 전후로 임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최와 관련한 임차인의 지위는 전혀 변한 것이 없게 돼 입법목적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7-07-04 12:15:00김지은 -
"말 뿐인 자율준수관리프로그램, 무용지물입니다"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막막한 것도 사실이다.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 제약협회의 윤리헌장이 발표됐고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각 제약사별 윤리경영 선포식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이제 필수가 됐다.일동제약은 올해로 CP운영 10주년을 맞이한 제약회사다. 규제 강화의 흐름 이전부터 변화를 준비하고 실행해 왔다.올 연초, 일동제약그룹은 윤리강령을 재정비하며 CP문화 도약의 해로 만들겠단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투자사와 의약품 사업, 바이오·건기식, 필러 등으로 분할한 일동제약은 올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막바지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주사 전환의 시작과 끝에 CP가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데일리팜이 일동 CP최고책임자인 서진식 부사장을 만나 봤다.서진식 부사장◆경영진의 미묘한 목소리 차이에도 직원들은 CP준수 의지 '직감'일동제약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서진식 부사장은 2015년부터 경영에 참여 중이다.한국얀센과 동원F&B 등 재무 및 경영전문가로 활동해 온 그는 "CP에 대한 궁극적임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운영책임자, 특히 CP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느끼는 무게감을 드러냈다."누구나 CP 준수가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임을 공감하면서도 단기적 실적 달성 목표에 쫒겨 옳지 않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CP 준수 의지의 재확인과 위반사항에 대한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직원들은 경영진 목소리의 미묘한 차이(Tone at the top)에도 회사가 CP준수 의지가 있는지 쉽게 직감한다. 관리자인 자신부터 말뿐인 CP가 아니라 진심으로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지켜 어떤 위반행위도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다."지난해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또 공정위는 제약사 간 특허소송에서 역지불합의를 주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서 부사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감시가 늘어나며 높은 수준에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경영에 위기가 올 것이란 생각에서다."직원들은 경영진 목소리의 미묘한 차이(Tone at the top)에도 회사가 CP준수 의지가 있는지 쉽게 직감한다. 관리자인 자신부터 말뿐인 CP가 아니라 진심으로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지켜 어떤 위반행위도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다."◆2007년 CP도입, 10주년 맞아 CP관리조직 이원화로 효율성 높여일동은 2014년 전 임직원이 참여해 준법경영 강화식을 가지고 대표이사 직속 CP전담 조직을 출범했다.CP전담조직, CP관리실에는 임원급 자율준수관리자 외에 해당 분야에 다년간 숙련된 실무자와 변호사, 약사 등 다양한 직책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활동한다. CP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날카로움과 다양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특히 올해부터 CP관련 부서인 CP팀과 법무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 1실 2팀 체제가 된 것이다. 임원급 실장을 비롯핸 총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 각 부서의 책임자급 임직원을 자율준수 책임자로 임명해 CP운영 자율성과 현장성을 높였다.서 부사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관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협의회는 현업의 실무위원들과 함께 대내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영업부터 마케팅, 법과 정책적 분야까지 종합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동은 또 CP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꽃은 지난해 CP문화 정착과 구성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했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을 포함한 1546명의 전 임직원이 참가한다.올해 총 70회 가량의 기간별, 직군별, 권역별 CP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예정 중이다. CP관리실 법무팀장인 변호사가 온라인교육에 나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CP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CP운영은 제약사에게 생존의 문제, 선택의 여지는 없다"제대로된 CP운영은 생존의 문제다.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서 부사장은 제약바이오 업계를 크게 두 흐름으로 보고 있다. 신약개발을 통한 혁신형 성장모델과 타제약사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효율추구형 성장모델이다. 공통점은 글로벌 파트어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CP운영 능력이 필수다. CP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제약사는 어떻게 CP를 운영해야 할까. 그는 올바른 의도와 투명성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옳지 않은 일에 옳은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그는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 지출이라도 의도가 옳지 않다면 CP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으로 모든 지출 및 거래내역이 기록 및 보관되야 한다. 여기에 말과 행동의 일치, 제3자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CP는 성공할 수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2017-07-03 06:15:00어윤호 -
자다깨다 뒤척이는 사람들...약사, 수면개선 조력자일상생활에서 숙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현대사회에서 불면증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과로, 카페인 과다섭취 등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불면과 수면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단잠을 자고 싶은 소비자가 늘면서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시장도 고속 성장 중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면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 역시 1조 7000억 시장이 예측되고 있다.문제는 만성 수면장애 환자의 증가가 수면제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불거진 졸피뎀 부작용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역할론이 대두되기도 했다.시대 변화와 더불어 이제는 불면과 수면장애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약국이 수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병원과 환자 간 접점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 약사는 잠못드는 현대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수면제 없이 잠못드는 사람들…장기복용 비율 높아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42만5027명에서 2015년 50만5685명으로 늘었다.최근 한 제약사가 불면증을 경험한 일반 시민 409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6%가 최소 1주일에 한번 이상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응답자 중 자신이 느낀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77%)란 답변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대의 경우 '불규칙한 업무, 활동사이클', 30대는 '우울감', 40대는 '카페인 복용', 50~60대는 '갱년기장애'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불면증으로 인한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만성피로라 답했고, 집중력 저하, 체력 저하, 업무능력 저하가 그 뒤를 이었다.또 불면증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는 환자는 전체의 10%에 해당됐고, 이들 중 1년 이상 복용 중이란 장기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17%에 달했다. 조사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1년 이상 장기 약물 복용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됐고, 상대적으로 병원 처방 약물 복용자의 장기 복용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미선 약사는 "약국에서 보면 졸피뎀을 복용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여러 부작용 등의 이유로 약사 입장에선 졸피뎀을 끊게 하고 싶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졸피뎀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건 등을 보며, 약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계속되는 졸피뎀 부작용 사건…약사의 중재는실제 만성 불면증을 겪는 환자는 졸피뎀 등 수면제의 장기 복용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지난해 졸피뎀 부작용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졸피뎀에 대한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수면제 처방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반면 약사들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 이미 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아온 상황에선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적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투약을 돕는 정도다.하지만 만성 이전 단계에서 불면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상담하고,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기 이전에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소비자들도 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전문약 수면제에 의존하기 이전에 생활습관 개선 등 안전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수면장애를 개선하려는 욕구가 큰 상황이다.허지웅 약사는 "생각보다 수면제 처방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지난해 전문약 수면제 부작용 이슈가 터진 이후 확실시 병원의 관련 처방 패턴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소비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언론에서 보고 수면제 부작용을 자각하고, 병원을 먼저 가 수면제를 처방받기 이전에 약국에 와 상담을 한 사례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광해 약사도 "다른 수면제류보다 졸피뎀이 싸고 좋고 부작용이 적어 많이 사용됐지만, 졸피뎀의 장기 복용 시 내성과 중독이 생겨 줄이고 싶어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약사들이 캠페인을 해 수면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불면의 시대, 약사 어떤 역할 할 수 있나전문가들은 경미한 불면증이라면 즉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불면증은 독립된 질병이 아니라 대개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 상태, 약물 등이 원인이 돼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과 코칭이 있다면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그런 면에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의약품, 건기식을 권유할 수 있고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약사야말로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국은 늘어나는 불면 시장 속, 약국 경영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이보현 약사는 "약국에서 환자의 불면의 원인과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영양요법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부적절한 수면 습관의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약인성 불면의 여부를 확인해 약물 중재를 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또 "환자가 불면증을 호소할 때 입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수면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지 유형을 확인해 그에 맞는 교정을 해 준다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교정 과정에서 영양요법이 병행됨에 따라 약국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17-06-19 06:15:00김지은 -
[앗, 실패다] 제약사 OTC 매대, 효과 좀 보셨나요?[약국 실패 사례] 요즘은 약국도 인테리어에 신경쓰는 분위기입니다. 카페같은, 편안하고 아늑한 약국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요.그런 점에서 오늘 공유할 실패 사례담이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제약사가 약국에 제공하는 '우리회사 OTC 전용 매대' 이야기거든요.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은 제작비를 들여 야심차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전용 매대'입니다. 튼튼한 아크릴판으로 진열대를 만들어 자사 OTC제품만 모아 진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기자기하게 모아놓으면 소비자의 시선도 잡아 끌 수 있고요.웬만한 OTC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라면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매출 향상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체 제작한 진열대를 만들어 약국 카운터 주변, 제일 좋은 자리에 비치하려고 노력합니다.일반적인 약국의 OTC진열대. 약국의 주력제품이 한 데 모아져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용 매대가 한두 개라면 모를까, 제약사별로 각기 다른 색깔, 모양과 크기도 제각각이니 약국은 난감하기만 합니다."우선 약국에 자리가 없어요. 제품은 많고 공간이 부족하죠. 또 대부분 약국들이 밴드는 밴드끼리, 소화제는 소화제끼리 종류별로 모아 진열하는데, 한 제약사 제품만 오밀조밀 모아 진열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서울 송파의 이 약사의 말처럼, 이 약국 조제실 뒤편 창고에만 제약사별 진열대가 4~5개 쌓여있습니다. 결국 활용하지 못한 진열대는 이렇게 창고로 직행하는 거죠."약국마다 공간 형편이 다른데, 무조건 크게만, 화려하게만 만들어 오니 이게 조화를 해치기도 하고 자리도 너무 차지하고요. 작게 만든다면 모를까, 또 하나같이 크기는 너무 크고요. 두꺼운 아크릴로 만든 거 보면 단가도 많이 들었을텐데 나중에 돌려달라 할까봐 버리지도 못하고 전부 갖고만 있어요."서울의 한 약국 창고에 쌓여있는 제약사의 자사 전용 OTC 진열대. 최근 인기를 끄는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를 보면 화려한 것보다 미니멀하고 심플한 브랜드들이 대세입니다. 무인양품이라는 일본 브랜드 대표는 '공간 속 제품 라벨이 조화를 망친다'고 판단해 라벨이나 무늬를 극단적으로 배제한 제품을 콘셉트로 내놓기도 하죠.아무리 좋은 디자인, 쓸모있는 소품이라 해도 제각각 튀는 소품은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수백, 수천가지 품목을 갖추고 소비자 선택을 위해 오픈매대를 활용하는 약국은 제약사가 주는 '개성 강한' 매대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것이죠.제약사는 전용 매대를 기획할 때 약국이나 소비자 시선에서 좀 더 조화롭고, 실용적인 매대를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약국도, 제약사도 모두 좋은 그런 OTC전용 매대 말입니다.2017-06-16 12:08:56정혜진 -
갈고, 쪼개고, 따르고…약사를 로봇으로 만들 참인가"이 정도 처방전이면 현행 조제수가론 부족하죠. 12개 품목에 분쇄조제까지 해야 하니까요. 지금 조제수가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품목 조제나 10품목 조제나 조제수가가 같다는 점입니다. 처방약 중 가장 높은 투약일수로 받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약사들은 조제수가에 대한 불만으로 난이도, 시간, 노동강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조를 첫손에 꼽았다.◆1품목을 조제하나 10품목을 조제하나 수가는 같다20품목을 조제하나 3품목을 조제하나 조제수가가 똑같다. 수가구조에 투약일수만 반영돼 있고 조제 품목수는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장의 처방전에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조제약이 처방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동일하게 책정된다. 노동강도 난이도 투입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시럽제에 분쇄조제까지 12품목이 나온 소아과 처방예. 그러나 2일치 조제료만 받는다. 경기도 성남의 K약사는 "다제처방에 대한 수가가 동일하다는 게 가장 불합리한 문제"라며 "난이도에 따라 조제수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을 샘플링해 다제처방에 대한 조제시간, 투입인력, 비용투입 등을 정확하게 계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K약사는 "약국 상대가치 조사를 위해 조사지가 오면 처방전 검토시간, 조제시간을 적어달라고 하는데 감으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요소를 정확하게 샘플링해 수가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제 난이도 높다는 소아과 약국은?소아과는 힘들다. 약을 갈 때 생기는 분진부터 요즘엔 스틱형 약포지를 쓰지 않으면 단골환자가 떨어져 나가는 등 악조건이다.여기에 시럽제 처방이 3개 나오고 투약용으로 시럽병을 지급하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노동강도가 쎄다 보니 근무약사들의 이직도 걱정거리다. 당연이 급여를 조금더 올려줘야 한다.그나마 다행인 건 7월부터 소아가산료가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조제료는 소폭 인하된다.서울 강남의 소아과 주변 P약사는 "소아과 조제의 경우 약을 갈때 생기는 분진, 시럽제 소분 등 노동강도와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소아가산이 있기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시럽병 3개면 원가가 250원 정도인데 소아가산료로 상쇄된다"고 말했다.결국 분쇄조제에 대한 난이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약사들은 입을 모은다. 소아조제 전반에 가산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분쇄조제가 아닌 일반조제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약국 산제조제 체험현장. 하지만 분쇄조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 배점을 높이는 것은 해당행위 자체에만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내는 처방전의 경우 분쇄조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상이다.결국 약사들의 의견은 가루약조제와 반알 조제시 가산료 신설과 조제 의약품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등으로 모아진다.◆일본은 일포화 조제에도 수가가산우리나라 조제수가 체계와 가장 유사하다는 일본 사례를 보자. 일본의 조제수가는 크게 4가지다. 조제기술료, 약학관리료, 약제료, 특정보험의 재료료 등이다. 이중 조제기술료 항목에는 ▲조제기본료 ▲조제료 ▲일포화-후발약 조제가산 ▲각종제제가산 등이 있다.주목할 부분은 일포화 가산료다. 약포지에 의약품을 낱알로 분포하는 일포화 조제를 하면 가산이 된다. 일포화 조제를 하면 약사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다.여기에 조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투약병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투약병 약포지 분쇄기 안전기준은 있는가?약국에서 사용되는 투약병.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약병, 약포지와 분쇄기, 절단가위 등 조제편의기구는 의료용구나 의약품용기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성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약병을 통해 정확한 용량계측이 가능한지,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도 정부당국이 따져 봐야 한다.정부인증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사용한 약국에 대한 절한 보상 방안도 필수적이다.◆의사-약사-제약사, 환자위한 조제 접점을 찾아라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패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0.3333정 0.6667정 같은 처방이 나오는면 조제를 해야하는 게 지금 약국의 현실이다.경기 수원의 S약사는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의사들의 처방 패턴도 문제지만 처방을 낼수 밖에 현실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소아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도 참고해 볼만하다.연구결과를 보면 소아 다빈도 처방의약품 20품목에 대한 용법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60%)에서 제형변경, 소아용 용법 용량의 부재, 허가연령과 소아복용연령의 상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들이 다빈도로 처방을 내면 그에 맞는 용량과 제형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외국(미국, EU)의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이 의무화돼 있고, 개발 필요 소아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허가외 사용(허가 연령외 사용 포함)빈도나 우선순위가 높은 소아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에 개발을 요청하고 개발비용에 대하여 공적기금지원도 검토해볼 대상이다.정부 주도로 약 공급-처방-조제-투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환자안전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다. 출발점을 환자 안전과 편의로 삼아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묵은 문제라고 해서, 집단적인 문제제기 없다고 해서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문제의 제기는 아무래도 대한약사회가 되어야할 것이다.2017-06-09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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