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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일반약 마진율 14%..."남는게 없다"다빈도 일반의약품 15품목에 대한 약국 마진율이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종로구, 동대문구, 강남구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조사결과에 일선약국의 사입가를 대입한 결과, 일반약 15품목에 대한 3개 지역 평균 마진율이 14.3%로 집계됐다.종로구가 12.5%로 3개구 중에서 가장 낮은 마진율을 보였으며 동대문구와 강남구는 15%로 조사됐다. 소매적정 마진율을 30%로 본다면 이들 지역 다빈도 일반약 마진율은 적정 마진율의 절반 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복합마데카솔의 경우는 종로, 동대문, 강남지역 약국 모두 사입가보다 싸게 팔았다. 후시딘 역시 동대문과 강남에서 사입가 보다 싸게 팔고 있으며 종로구 마진율은 2%에 그쳤다.또 우루사연질캡슐(60C)과 가스활명수큐액, 게보린정(10T), 펜잘정(10T), 인사돌정(100T), 이가탄캡슐(120C), 부르펜시럽 등의 제품들도 평균 마진율이 10%를 밑돌아 사실상 마진 개념이 사라진 품목들로 나타났다.조사 대상 품목 중 원비디, 콘택골드(10C)의 마진율이 20% 이상, 훼스탈플러스정과 타이레놀정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국 경영의 주력이 돼야 할 다빈도 일반약이 유인품목으로 전락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강남의 K약사는 "지명 구매가 많은 다빈도 일반약에 30%의 마진을 남긴다는 것은 현 약국환경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영등포의 H약사도 "다빈도 일반약의 적정 마진 붕괴는 역매품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값을 받으려 해도 대형 난매약국의 저가공세가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약국가에서는 정률제 시행으로 일반약 객단가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다빈도 일반약의 적정 마진 회복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2007-08-21 07:26:57강신국·이현주 -
초고령 사회 진입따라 '노인전문 약사' 뜬다[사례]고혈압 조절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은 김안형 할아버지(가명·75세).2년간 꾸준히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느순간부터 김경식 할아버지에게 빈맥이 발생했다.원인을 알아보니, 스스로 약이 많다고 생각한 할아버지가 그동안 처방된 아달라트오로스 등을 반알로 잘라서 복용을 했던 것.병원측은 곧 이를 발견하고, 환자에게 고혈압치료에서 복약이행의 중요성과 서방형 제제에 관한 교육을 따로 실시했다.질환·먹는약 많은 노인...관리의 필요성이는 노인 투약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과 약물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 노인환자의 특징이지만, 이를 배려한 약물투약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노인들은 대개 기억능력이나 일반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독신으로 살거나 마땅한 간병인이 없는 경우에는 복약지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또한 동시 투약하는 약물의 종류가 많아 질병금기·약물상호작용·중복투여·특정연령대금기 등을 고려해보면, 십중팔구 부적정 처방이라는 것이 한 병원 약제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먼저, 지난 2004년 식약청이 한국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적절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자.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 4.519명 중 57.4%에 해당하는 2.592명의 환자가 부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았다. 외래환자 20,575명 중에서는 27.8%인 5,729명이었다.또한 분당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과별로 노인 부적절약물 처방 건수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11개 진료과 중 9개 과에서 전체환자의 30%에게 부적절한 처방을 했다.심지어 심장센터에서는 전체 노인 환자의 74.4%에게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노인 약물처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도 크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65세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를 들여다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2005년말 기준으로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인구는 375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9%를 차지했지만 의료비 지출을 5조 1,364억원으로 전체의 22.8%에 이르렀다.고령화시대 발맞춘 '노인전문약사' 필요숙대약대 이의경 교수는 "미국의 경우, 만성질환 노인은 매일 8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노인 환자의 10~17%가 이상약물반응으로 입원하거나, 0.1%의 환자는 약물사용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한다.때문에 미국에서는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자격증 시험'을 거쳐 노인전문약사를 양성하고 있다.이들은 장기요양시설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처방된 약물 중에 불필요한 약품이나 더 이상 복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먹고 있는 의약품을 골라내는 역할을 한다.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분당 서울대병원 약제부에서 '노인전문약사'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2004년 5월, 분당 서울대병원 내 팀의료를 중시한 '노인의료센터'가 개원하면서, 국내 1호 노인전문약사가 등장했다. 노인전문약사는 신환인터뷰 및 퇴원 복약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신환인터뷰에서는 노인환자의 셀프 메디케이션(처방약물·비처방약물)을 파악하면서, 약물 알러지 반응이나 부작용, 순응도 등을 조사해 최적의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이 병원에서 노인전문약사를 운영한 뒤, 노인의료센터 내 환자의 평균 복용 약물수는 입원 전후로 해서 크게 줄어들었다.노인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물수는 입원전 6.4±4.6종이었지만, 퇴원시에는 5.3±3.9종으로 조사됐다. 4종 이상 복용 환자수 역시, 입원전에는 393명이었지만, 337명으로 격감했다.분당 서울대병원 이병구 약제부장은 "이처럼 노인 금기 및 불필요한 약제 처방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각 요양병원에서 '노인'을 관리할 전문 약사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인 약물관리 중요성, 시대가 요구할 것"국내 유일의 서예원 노인전문약사(29)는 "노인 약물관리의 중요성은 시대가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서 약사는 노인전문약사로 처음 활동할 당시, 노인들에게 부적절한 약물이 명확한 검증 없이 투약되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서 약사는 "학교에서 노인약학을 배울때만해도, 이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노인들의 신환인터뷰·복약상담을 하다보니, 노인전문약사의 필요성을 더 많이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히 노인전문약사는 환자가 복용하는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중복처방이나 약물상호작용, 유해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노인전문약사의 업무가 정의되고 확립되면, 노인 환자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노인전문약사'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불협화음은 아쉽다고 서 약사는 말한다.내과병동 등에서는 오히려 적정약물을 서 약사에게 문의해 오는 등 의료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일부 병동에서는 노인전문약사의 처방검토를 낯설어 한다는 것.때문에 서 약사는 노인 약물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키 동분서주하고 있다.예컨데 이 병원 약제부가 마련한 노인포괄평가나 노인환자안전관리 지표 등은 노인 약물의 선택부터 약사가 관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서 약사는 "약사가 '전문화'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며, "약사가 의료서비스의 파트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분당 서울대병원 약제부 병동약국 업무는 폐센터, 심장센터, 특실, 노인병센터, 입원환자에 대한 정규, 긴급 및 추가처방 조제·투약으로 현재 약제업무의 15%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노인전문약사를 배출해내는 공식 기관은 없다. 다만, 분당 서울대병원은 팀의료 체제로 운영하는 노인의료센터에서 전문약사의 필요에 따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2007-08-01 07:50:04한승우 -
8월 정률제 실시, 성분명처방 탄력 받는다약국가는 8월 정률제 실시와 맞물리면서 성분명처방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성분명처방은 이미 DJ시절부터 진행돼 왔다.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민편의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복지부에서 ‘권고’했던 사안이다.정률제, 성분명처방 앞당긴다...약값 저항이 긍정적 효과로바로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 사이 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지침’을 각 보건소로 내려 보냈고, 그 명맥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도 이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정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것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분명처방의 추진 이유 가운데 약값의 환자본인부담 완화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주요한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성분명처방은 향후 정률제와 맞물리면서 이같은 긍정적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정률제 하에서는 전체 약값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따라서, 전체 약값이 9,000원인 경우와 7,000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각 3,000원과 2,100원이 된다. 약값으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23%(900원)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결국 어떤 약을 처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약을 조제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부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 보다 적정한 의약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이는 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은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동작구보건소 앞 B약국 L약사도 “8월 정률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1만원 이하 30%를 부담하는 환자들은 더욱 저렴한 약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약사회 관계자 역시 “8월 정률제 실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맞물리면서 환자들이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가약 조제’ 제어장치 필요...합리적 기준 마련될 듯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성분명처방을 하더라도 약국에서 고가약을 조제할 경우 그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아테놀올 제제가 성분명처방됐을 때 약국에서 한미아테놀올이 아닌 현대테놀민정 등 고가약을 조제할 경우가 그렇다.약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 응해야 하겠지만, 약사에게 전적인 판단이 맡겨졌을 때가 문제라는 말이다.약사회는 “약의 선택권이 약사에게 넘어오더라도 평균가 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 차원에서도 고가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또,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약사로의 리베이트 이동’도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약사가 환자의 약값을 의식, ‘마진이 좋은’ 싼 약으로만 조제한다면 그 약효에 대해서도 약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그 책임이라는 것은 약효가 떨어져 환자의 치유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는 해당 약국을 재차 방문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환자뿐만 아니라 처방의사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치료효과가 미미하다면 처방의사는 환자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처방의사는 환자에게 ‘특정약국에는 가지 말라’는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현재와 같이 처방전이 문전약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쇄돼 동네약국으로도 처방분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방전 유치를 위해서도 약사는 엄선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조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약사가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약을 조제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소화기관용약:시메티딘 등 7종(10품목)-해열·진통·소염제: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14품목)-순환계용약:은행엽엑스 등 2종(4품목)-항히스타민제:세트라진 등 2종(2품목)-간장질환용제:실리마진 등 2종(4품목) 성분명처방, 소화제·제산제 확대...심장약 등은 상품명으로복지부는 성분명처방과 관련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을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분명 처방품목을 지정하고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2000년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한편 제약사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성분명으로 제품명을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의료계의 우려처럼 모든 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심장질환과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쓰이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지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런 품목은 상품명처방 및 대체불가 의약품으로 별도 지정된다. 따라서 모든 품목을 성분명으로 전환, 환자를 ‘실험용 쥐’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반면 소화제나 제산제 등 일부 약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대체조제를 허용하게 된다. 이런 약제들은 복합제제를 포함, ‘약효군별 대체조제’가 허용될 계획이다.약효군은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줘야 할 약제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 허용 또는 성분명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할 약제 등으로 구분된다.이를 통해 약제비 절감과 약국의 재고부담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사진은 의료법 개정 반대집회)다만, 복지부는 보다 구체적인 성분명처방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며, 자칫 9월 시범사업에 동티가 날 것을 우려한 탓이다.“성분명, 의·약사 아닌 국민 위한 것”...대선 등 정치적 상황 ‘변수’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부터 줄기차게 성분명처방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의·약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장 의원은 우선 성분명처방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하나로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율이 2006년 29.4%나 되고, OECD평균(15.4%)보다 훨씬 높다.여기에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비율이 30%에서 50%대로 크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바로 성분명처방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기대효과로 ▲처방건당 품목수 감소 ▲건강보험 재정절감 ▲환자의 약값부담 완화 ▲약물오남용 방지 ▲고가약 처방 지양으로 인한 국내 제네릭 활성화 ▲약국방문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해소 등을 꼽았다.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으로 1석3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을 하게 되면 의약분업 이후에도 감소되고 있지 않은 처방건당 품목수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제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장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약값부담 완화는 물론 현재와 같이 처방전을 들고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장 의원의 주장처럼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길목을 막고 나선 데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한나라당이 의료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과 본 사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국민 및 대의료계 설득작업이 필요하다.전술했듯이 정률제 하에서의 성분명처방은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9월 시범사업을 통해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같은 주변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성분명처방 도입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2007-07-11 07:21:44홍대업 -
"일반약 된 잔탁·로섹, 국내선 전문약 꽁꽁"의약계간 첨예한 갈등사안인 의약품 재분류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선진 외국의 분류 사례를 근거로 삼는 것이다.의사협회 산하 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외국의 사례는 객관성과 설득력이 높아 이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선진 외국과의 분류격차, 재평가로 해소해야따라서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호 스위치 대상 성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선진 외국의 사례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자료=복지부 용역보고서, 외국과 달리 국내서 일반약 분류된 성분은 에리스로마이신 등 4개 성분. 실제 시메티딘, 파모티딘, 염산로페라마이드, 염산라니티딘(잔탁), 오메프라졸(로섹) 등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된 성분들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반대로 에리스로마이신(외용), 메페남산 등 성분은 국내에서는 일반약이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전문약에 해당한다.각 약제들의 해당 적응증 질병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는 한, 선진 외국에서 전문약이면 전문약으로 일반약이면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한 반대논리는 궁색하다.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선진 외국과 분류상 차이가 있는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재분류 상세규정 마련, 재등록제 도입 주장도의약품 분류 전환에 필요한 세부지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일반약 분류 문제가 간결하게 명시돼 있긴 하지만 분류전환 신청에 필요한 자료요건과 절차 등 세부지침은 없다.분류 전환을 위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분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5년 단위의 의약품재등록제도 도입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유럽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등록제도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재등록신청 자료를 보건당국이 검토해 해당 제품의 허가변경 등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를 말한다.기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이같은 허가갱신절차는 의약품 분류의 적절성을 재고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또 시판후 안전성 정보 관리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보고건수가 2003년 393건에서 2006년 2,467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평가 결과가 의약품 분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이와함께 의약품 재분류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을 갖춰 재분류 업무 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약계 동수 원칙을 고집했던 의약품 분류기구의 경우 정치적 상황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슈퍼판매 이슈, 자가치료 기반 조성 후 논의일반약 슈퍼판매 이슈로 급부상한 분류체계 개편 문제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약국 외 판매약 개념을 도입한 3분류 체계로의 전환은 자가치료(셀프메디케이션) 기반이 무르익지 않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대세다.이같은 여건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편익제공 보다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렇다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일반약 안전소비를 위한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보해 소비자들의 의약상식 수준을 자가치료에 적합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특히 자양강장제 드링크류나 파스와 같은 국소용 관절염치료제 등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특이한 의약품군들에 대한 분류 적합성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도 필요하다. 이들 품목이 1차적인 자유판매약 범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중요한 것은 7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의 정책의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치했을 경우 전문약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 과, 오남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약분업의 일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의약품 재분류, 정부 의지에 달렸다" [전문가 인터뷰]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의약분업 7년, 의약품 재분류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이제는 정부와 의약계가 의약품 분류 적정화로 국민 편의증진과 경제성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재분류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2005년 복지부 용역연구로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담당했던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의약품재분류를 국민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특히 신 교수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갈수록 높아지는 전문약 비중이나 약제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신 교수는 “복지부나 식약청 등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4~5년이 지나도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식약청이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면 의약계는 소비의 안전성을 환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교수는 개선방안이 도출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재분류 문제가 방치된 것은 의약계의 밥그릇 싸움을 의식한 정부의 무관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의·약사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리베이트 문제며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사실상 재분류를 외면했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또 "의약품 재분류가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의약계가 비판하지만 이 역시 의약사들의 책임”이라며 "의·약사들이 지금까지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자가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의약계 분위기와 약 처방과 조제에 일정한 리베이트가 작용하는 구조 등 장벽 때문에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신 교수는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과 소비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급자 지배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재분류가 과감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07-07-10 06:51:04박찬하·박동준 -
의약품 분류, 분업이후 7년간 제자리 걸음1997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의 용역연구를 받아 최초의 의약품 분류안을 내놨다. 보사연은 주사제 등을 제외한 단일제 총 3,157종 중 49.4%인 1,559종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이후 이 안은 분류위원회(1998.12)와 국민회의(1999.2), 시민대책위(1999.5) 등을 거치면서 수정됐고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 5월 결국 복지부는 단일제의 59.9%인 2,283종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최종안을 발표했다.복합제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할 때, 전문약은 61.5%인 1만7187종, 일반약은 38.5%인 1만775종이었다. 의약간 힘겨루기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도출된 최종안 역시 첨예한 대립사안들은 비켜간채 마무리하는 선에서 봉합됐다.의약정 합의 불구, 재분류 검토 움직임 전무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계속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으로 의약계 대표와 정부간 협상이 시작됐고 이 협상에서 도출된 ‘의약정합의안’은 이듬해인 2001년 12월말까지 문제가 제기된 의약품들을 재분류하고 5년마다 의약품 분류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의약정 합의안을 근거로 2001년 4월까지 의약단체들이 접수한 의약품 재분류 요청 내역은 ▲전문약→일반약 72처방 ▲일반약→전문약 145처방 등에 이르렀다.그러나 린단(머릿니치료제), 리노에바스텔(항히스타민제) 등 최근에 이루어진 일부 품목의 분류변경 사례를 제외하면 2007년 7월 현재까지 전면적인 의약품 재분류는 단 한 차례도 시도되지 못했다.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사용 패턴은 처방약을 중심으로 재정립됐지만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의 일반약 전환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일반약은 침체일로를 걸었고 정부의 걱정인 보험재정 문제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쳤고 더 손쉬운 방법인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에는 단 한 차례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재분류 없던 7년간 일반약 비중 20%대 하락이러는 사이 일반약 시장은 사실상 8대2 수준까지 위축됐다. 제약협회가 최근 발표한 일반-전문약 생산실적에 따르면 2006년 일반약 생산은 2조 6,637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의약분업 이전 39.0% 대 61.0%였던 전문약 대 일반약 비중이 의약품 재분류 이후 61.5% 대 38.5%로 역전됐고, 이후 고착화된 일반약 침체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특히 보험의약품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3조2,412억원)에서 2004년 81%(5조5,779억원)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보험급여 일반약 매출도 전체 일반약 시장의 29%(2000년)에서 37%(2004년)로 늘어났다.보험급여 적용 여부와 의약품 분류체계가 의약분업 하에서의 시장변화를 사실상 주도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국내 의약품 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일반약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의약간 밥그릇 싸움에 슈퍼판매 논란만 확산최근 열린 경실련 주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토론회.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의약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급반전된다.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스위치(switch)시키는 재분류 본래 목적은 당연히 퇴색할 수 밖에 없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중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가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자문하는 기능을 맡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 인사를 무조건 동수로 구성하는 현행 규정은 결국 의약품 분류 작업이 의약학적 원칙이나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 의약간 협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논란은 결국 의약품 분류체계 변경 문제로 이어진다. 현행 전문-일반약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자유판매약 개념을 도입해 3분류 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소비자 접근성 측면을 강조한 이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편리성 강화에 따른 오남용 발생 등 부작용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능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카드로 계속되는 슈퍼판매 주장을 봉합하기에 급급하다.藥 "일반약 전환" vs 醫 "슈퍼판매 허용" 대립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회는 일반약 확대를, 의사회는 슈퍼판매 문제를 쟁점으로 내세워 의약품 재분류 고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약사회는 35개국의 의약품 분류 기준을 토대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할 아이템으로 15개성분, 559품목을 이미 지목해 놓고 있다. 시메티딘, 디클로페낙 등 외국에서는 일반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된 성분들을 논의의 핵심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의사회는 당연히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소화제, 해열진통제, 제산제, 변비약, 비타민, 무기질제 등)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이를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항목을 추가하자는 3분류안도 내놓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는 약사회 입장에서는 슈퍼판매 문제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내세우는 의사회의 경우 전문약 이탈이 각각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다행스럽게도 의약계 모두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정부가 2000년 이후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또 아킬레스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개될 재분류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면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의사회 역시 "의약간 협상 성격이 강했던 기존 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만 구성된 약품분류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7년 제자리 걸음인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결국 복지부의 정책 실천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취재·글=박찬하·강신국·류장훈 기자)2007-07-09 08:27:05특별취재팀 -
감기·무좀약부터 혈압약까지 성분명 처방서울 광진구 보건소 앞에서는 성분명처방을 받고 조제하는 환자들을 종종 목도할 수 있다.후터분한 6월말의 날씨. 고혈압 환자인 K모(여·76)씨가 땀을 훔치며 언덕배기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들고 나온다. 그의 처방전에는 아테놀올50mg과 유한양행의 다이크로짇정(이뇨제)이 기재돼 있다.K씨는 인근의 K약국을 방문한다. 그는 약국 안에서 한숨을 돌리며 힘겹게 처방전을 내민다. K약국의 H약사는 찬찬히 처방내역을 검토하고, 잠시 뒤 약봉투와 영수증을 환자에게 건넨다.광진구보건소 인근 약국 1일 4∼5건 성분명처방 받아광진구보건소를 방문한 K씨가 받은 처방전.약봉투에는 아테놀올50mg 제제 가운데 최고가인 현대테놀민정(보험약가 283원)이 아닌 한미아테놀올정(221원)이 들어 있다. 이 약국에선 한미아테놀올정이 없을 경우에는 하원아테놀정(45원)을 조제한다고 기자에게 귀띔한다.광진구에 거주하는 P모(여·49)씨. 이 환자는 보건소에서 감기몸살로 해열·진통·소염제와 골격근이완제 등을 처방받았다. 처방전에는 아세트아미노펜300mg과 유유제약의 린락사125mg, 건일제약의 크리돌 200mg 등이 기재돼 있다.인근 약국에서는 상품명을 제외한 아세트아미노펜300mg의 경우 초당약품공의 엔다펜정300mg(10원)이나 삼남제약의 삼남아세트아미노펜(10원) 대신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5원)을 조제해준다.이같은 광경은 광진구보건소 앞에서 종종 목도할 수 있다. 이 보건소에서는 가벼운 감기환자나 고혈압환자 등에 성분명처방을 한다. 주로 처방하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아목시실린, 아테놀올, 알마게이트, 암부록솔 등이다.통상 처방전당 품목이 4∼5개 정도라고 하면, 1∼2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품목을 성분명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인근 K약국은 하루 20∼30건의 보건소 처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10건 정도가 성분명이 포함된 처방전이다.H약사는 “성분명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폭이 넓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약 조제가 가능해서 1석2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아테놀올 장기처방시 약값 30% 이상 차이광진구보건소와 건널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S약국은 “보건소에서 아목시실린 제제나 일부 감기약 등에 대해 성분명처방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은 약값에 민감한 환자에게 유용하다”고 설명한다.앞서 언급된 환자 P씨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약값이 저렴해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 환자 K씨는 사정이 다르다.K씨의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다이크로짇정과 함께 현대테놀민정을 조제할 때는 전체 약값이 4,800원에 이르지만, 한미아테놀올은 4,300원을, 하원아테놀올은 3,0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적어도 500원에서 1,800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차이가 난다. 즉, 이 환자의 경우 성분명처방을 하면 최대 37%에서 최소 30%의 약가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이다.한 환자가 광진구보건소 인근 K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있다.광진구보건소에서 내과진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L씨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는 “흔히 사용되는 아목시실린 제제의 감기약이나 아테놀올 제제의 혈압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한다”고 말한다.즉,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제제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품명처방 역시 오리지널보다는 제네릭 처방을 많이 낸다고도 했다. 광진구보건소는 이런 식으로 성분명처방을 한 건수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184건에 달한다.연제구보건소, 감기약 등 성분명처방...3월말까지 7,400여건서울 동작구보건소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감기약인 아목시실린과 혈압강하제인 스피로노락톤25mg/히드로클로치아짓25mg, 위장약인 피베리움 브로마이드50mg과 소화불량약인 엘리벤돌100mg 등의 제제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된다.동작구보건소측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1만5,000여명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1,626명이 성분명처방을 받아갔다. 보건소의 전체 처방품목은 300개이며, 이 중 13% 정도에 해당하는 40품목 정도를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다.물론 혈압약의 경우 환자가 기존의 약을 요구하는 경우 그대로 처방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스피로노락톤25mg/히드로클로치아짓25mg으로 처방을 낸다고 부연했다.보건소 주변 B약국에서는 스피로노락톤25mg/히드로클로치아짓25mg의 경우 명인제약의 스피로자이드정(60원)으로 조제하고 있다. 피베리움 브로마이드는 근화제약의 피베리움정(137원)을 조제하지만,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일양약품의 디세텔(137원)으로 대체하기도 한다.부산시 연제구보건소도 성분명처방을 낸다. 지방에서는 성분명처방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앞서 언급했던 광진구보건소나 동작구보건소에 비하면 처방건수가 7,422건으로 그 수치만 3∼4곱절이 넘는다.이곳에서는 소화제인 레바미피드와 무좀약인 플루코나졸, 항생제인 아목시실린500mg, 감기약인 세프라딘, 항생제인 시플로프록삭신, 혈압강하제인 카르베딜롤 등을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다.용산구보건소, 성분명처방 중간형태...‘성분명+상품명’ 병용기재용산구보건소에서 환자 H씨가 받은 처방전.특히 연제구보건소는 성분명과 상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처방한다고 의사 J씨는 전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환자에게 투약될 의약품에 대한 혼동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적으로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부산시 진구보건소 역시 일부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다. 플루코나졸 제제나 위장약인 라니티딘 등이 그렇다. 올 3월말 기준으로 586건에 불과해 많지는 않은 편이다.현재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는 상품명에서 성분명으로 넘어가는 중간형태를 띤 곳도 있다.용산구보건소가 그렇다. 이곳을 방문한 20대 후반의 환자에게 건넨 처방전에는 진해거담제인 브롬핵신과 향정약인 알프라졸란 성분이 기재돼 있다. 다만, 별도의 괄호안에 각각 ‘비졸본’과 ‘자낙스정’이라고 상품명을 병용 기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주변 약국가에서는 성분 및 상품명이 함께 기재돼 있지만, 대체로 상품명으로 조제를 한다. 굳이 처방을 내는 공보의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제품이 품절됐을 경우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일반 병의원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편이라고 전한다.용산구보건소에서는 3월말 현재 1만2,306건을 성분 및 상품명으로 병용 기재해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보건소 17곳...국공립병원 2곳 성분명처방성분명처방을 하는 국공립병원도 있다. 국립재활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3품목에 대해 연 3,000건 이상을 성분명처방으로 해왔지만, 올해에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춘천병원은 100% 성분명처방이다. 다만, 주로 정신과 약물이 처방되고, 입원환자 위주의 처방이 대부분이다 보니, 원외처방은 극소수이다.이처럼 현재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거나 과거 실적이 있는 보건소는 전국 240여개 보건소 중 서울 9곳과 지방 8곳이며, 국공립병원 2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성분명처방을 중단한 곳도 있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이 그렇다.특히 종로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체 처방 중 22%에 달하는 6만여건을 실시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실적이 없다. 프로그램을 성분명 대신 상품명으로 보험코드를 기재하도록 변경한 때문이지만, 지난해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의료계의 보이지 압력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다만, 이들 외에 다른 보건소에서도 시메티딘 등이 성분명으로 처방되고 있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성분명처방을 하는 보건소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2007-07-09 08:08:37홍대업·한승우 -
"글로벌 제약,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화장품 OEM 및 ODM 사업으로 명성을 떨친 한국콜마는 2002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사업에서 만 4년만에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콜마의 작년 매출이 83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부문은 빠른 성장속도를 과시하며 기존 주력업종인 화장품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특히 의약품 분야 역시 OEM과 ODM 방식으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출 200억원 돌파는 완제품 위주의 제약업체들이 올리는 같은 숫자의 매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저력을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화장품 사업 기반, 2002년 제약사업에도 진출한국콜마 공장 전경.화장품 분야에서 잘 나가던 콜마가 의약품이란 새 영역을 개척하기로 결정한 것은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제약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은 "화장품 사업을 통해 얻은 유화기술이나 파우더처리기술은 제약업체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다"며 "이 기술은 연고나 크림제 등에 그대로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흡수력이 뛰어난 화장품에 비해 의약품 연고는 이같은 유화기술의 차이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또 400kg 생산에 1~2kg 들어가는 특정성분을 균등하게 배합하는 파우더기술 역시 의약품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화장품 업계에서 쌓은 이런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콜마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상위 제약업체의 소염진통제를 전량 생산해 줄 정도로 콜마의 특화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제약분야의 기술력도 화장품 분야로 이전된다. 약효 지속시간을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DDS 기술은 화장품 사업에 접목돼 기능성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일등공신이 되기도 한다.화장품+제약기술 접목, 퓨젠 테크놀러지 지향창립 17주년 기념식 전경.윤 회장은 이를 두고 "퓨전 테크놀로지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의 기술력을 접목해 만들어내는 이른바 '종합응용기술'이 콜마의 미래 경쟁력인 셈이다.콜마는 현재 내용액제, 외용액제, 내용고형제, 연고 및 크림제 등 주사제를 제외한 전 제형에 대한 OEM 및 ODM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 OEM이 매출의 50%를, 피부과 전문의약품과 일반 제네릭의약품이 각각 25%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 주사제 생산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제조자 자체개발 주문생산'인 이른바 ODM 방식을 콜마가 국내 첫 도입했다는 사실. 단순 하청업체 정도로 인식됐던 OEM 업종 역시 기술 브랜드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실제 콜마는 국내 화장품 업체 중 OEM 및 ODM 업체로는 유일하게 10대 기업에 포함될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1990년 당시 40대였던 윤동한 회장은 "OEM 분야에서 전문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 콜마와의 합작을 성사시켜 한국콜마를 출범시켰다. 대웅제약 출신인 그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서, 그것도 OEM 분야를 선택한 것은 '친정'(제약업계)과의 경쟁을 피하겠다는 생각과 규모 보다는 알찬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매출 6% 연구개발 투자, 연구진만 80여명 가동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후 윤 회장은 단순 OEM 사업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ODM이라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자체 개발역량을 갖춰나가는 작업을 시작해 지금의 콜마를 만들어 냈다.매출의 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콜마의 경영방침은 전 세계 9개국에 걸쳐 형성돼 있는 콜마 네트워크(미국, 일본, 캐나다, 헝가리, 호주, 멕시코, 태국, 중국 등) 500여명의 연구진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어내기도 했다.현재 콜마는 피부과학연구소(화장품)와 생명과학연구소(제약)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총 80여명의 연구진(박사 5명, 석사 35명, 학사 30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직원 400여명 중 80여명을 연구직으로 채울 만큼 연구개발에 전념해 온 콜마의 이같은 노력은 매출로 이어져 2001년 468억원, 2002년 549억원, 2003년 573억원, 2004년 600억, 2005년 700억, 2006년 830억을 달성했고 올해는 매출 1,000억원(제약 300억원)을 목표로 뛰고 있다.윤 회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더 다듬어 향후 외국계 메이저 제약회사들의 아시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콜마 연혁 -1990년 한국콜마 설립(일본콜마와 합작)-1991년 전의공장 준공 (KGMP 시설기준)-1992년 중앙연구소(화장품) 설립 인가(과학기술처)-1994년 CGMP(우수화장품 제조기준) 적합업체 선정(복지부)-1995년 유망중소기업 지정(중소기업은행)-1996년 코스닥(장외주식시장) 등록 (한국증권협회)-1997년 전동공장 준공-1998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2000년 중앙연구소 개관-2000년 100만불 수출 탑 수상(산자부)-2001년 ISO 9001 인증 획득-2001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신소재 및 신기술 공동개발 협약-2002년 제약공장 준공 (충남 전의)-2002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2002년 의약품 제조업 승인-2002년 제약공장,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적합 승인(식약청)-2002년 아주대 경영과학연구소, 콜마 성공사례 연구발표-2002년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2003년 생명과학연구소(제약) 설립 인가 (과학기술부)-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민관 최초로 합작법인 (주)선바이오텍 설립-2004년 피부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를 ‘기술연구원’으로 통합, 승격-2006년 내추럴스토리 화장품공장 인수-2006년 美 VAXIN사, 유행성 독감 및 조류독감 백신 조인식-2006년 한국콜마경인 설립2007-07-02 06:52:37박찬하 -
'처방전·진료기록부 폐기규정' 마련 가속도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약사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법안 내용을 보면 의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고 약사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에게 300만원, 약사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이에 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또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에게 국한돼 있는 규정을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제기록부는 예외로 하더라도 처방전 폐기 규정은 한약사에게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덧붙여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보호임을 감안해 '폐기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한정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김춘진 의원은 법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규정이 없는 상태"며 "환자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큰 만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2007-06-27 07:10:35강신국 -
"너 죽고 나 살자"...동료도 선후배도 없다환자 유치를 위한 끝없는 과당경쟁에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본인부담금 할인은 물론 일반약 난매, 드링크 무상제공까지 약사 직능을 좀먹는 제살깎기식 경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약국들이 조제건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환자유인전략’ 택했고 한 약국이 시작하면 인근 약국도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갔다.이에 약사회와 민초약사들은 약국간 과당 불법경쟁을 척결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이같은 자정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드링크 무상제공 = “환자들이 왜 이 약국은 음료수하나 주지 않으냐며 따질 때 정말 짜증납니다.”(서울 송파구 K약국)“드링크 주려면 까스활명수로 달라는 환자들도 있어요. 드링크 무상제공을 약국의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경기 성남 H약국)실제 일선약사들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에 지역약사회의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은 단골 사업 아이템이 돼 버렸다. 부산시약사회는 ‘팜크린 운동’의 일환으로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을 내걸었다.서울 송파구약사회도 부회장, 상임이사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원들은 서약서까지 썼다.금천구약사회는 약사회 내 신고센터를 개설, 드링크 무상제공 약국 실태파악을 약속했다.이에 약국가는 드링크 무상제공의 문제점으로 약국 드링크 시장의 침체, 저가의 저질 드링크 유포, 약사 이미지 저하 등을 꼽았다.드링크 척결에 사활을 건 송파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약사회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약사들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본인부담금 할인 = 조제료 할인은 의약분업 이후 시작된 대표적인 환자 유인 방법이다. 1500원 정액환자의 100원 단위 절사부터 1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중 1000원 단위 절사까지 각가지 방법으로 자행된다.조제환자에게 약값이 저렴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본인부담금 할인만큼 유효한 수단도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만 갔다.본인부담금 할인의 가장 큰 병폐는 법인 보장한 제값을 받는 약국들이 약값 폭리는 취하는 약국으로 누명을 쓴다는 데 있다.약국가는 조제료 할인으로 인해 처방조제 후 계산을 거부하고 처방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약국간 저질 경쟁의 결정판이라고 입을 모았다.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제는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박카스 500원 받으면 바보약사로 전락하고 조제료 1,500원 받으면 바가지약국이 되버리는 게 약국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특히 8월부터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시행되면 신종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일반약 난매 = 최근 사입가 이하 판매를 통한 대림지역 약국 2곳이 영등포구약사회에 철퇴를 맞았다.구약사회는 해당 약사들에게 앞으로 사입가 가격 이하 판매와 처방환자 유인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규정준수를 위한 반회 결의사항에 적극 협력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난매는 사입가 이하 판매로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약사법에서도 난매행위는 엄격히 막고 있다.그러나 난매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대형약국들의 경우 대량 사입을 하기 때문에 사입단가가 내려가 실질적인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종로의 한 약사는 “삐콤씨를 10개 주문하는 약국과 500개를 한 번에 주문하는 약국과의 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특히 약국 밀집지역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들의 가장 큰 궁금점은 주변약국의 판매가 시세다.인터넷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게시판을 보면 약국가의 일반약 판매가 시세를 물어보는 질문은 단골이 됐다.약준모의 김성진 약사는 “실제 다빈도 일반약의 약국 평균 마진은 10%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정마진율이 붕괴되면 일반약 활성화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다.2007-06-08 12:31:29강신국 -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6개월 보장 등 절치부심한미FTA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간 생존전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한미FTA는 이제 협정문 서명과 국회비준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될 내년부터 제약산업을 비롯한 각계 분야에서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그렇다면,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복지부는 한미FTA와 관련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 현재 세부논의를 진행 중이다.영세 제약사 구제될까...무역조정기업 판정시 '제약 전문가' 참여복지부는 관세철폐로 인한 의약품 수입증가와 특허 및 허가연계로 인한 제품출시 지연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미국의 경우도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통해 시장개방 정책과정에서 수입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이윤이 감소하면 정부의 기술․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률’에 따른 복지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FTA체결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이 감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영향이 한미FTA에 의한 것임을 해당 제약사는 증명해야 한다.피해 제약사가 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에서 먼저 ‘무역조정기업’ 대상임을 판정받아야 하고,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해, 이것을 인정받아야 한다.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제약사에 관해 무역조정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무역위원회에 ‘제약산업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안을 산자부와 논의 중에 있다.허가-특허연계 대비책 강구...1st 제네릭 독점권 6개월 보장 검토제약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지부는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권 제도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특허가 만료되기 전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에서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가 승소하게 되면, 독점기간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6개월 정도 보장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또 허가와 특허 연계에 대한 ‘국내 이행조치’, 허가지연을 위한 고의적 소송 남발 방지책 등도 국내 제약업계간 TFT를 구성,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미국의 오렌지북처럼 특허등재목록 신청 방안과 오리지널사가 허위로 특허정보를 등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여기에 동일의약품에 대해 1회에 한해 쟁송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특허권자의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특히 신약개발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산자부와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이 지난 1월 성공불융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발전법(제28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는 신약개발단계에서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되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되갚고 실패하면 R&D 지원처럼 전액 지원하는 형식의 성공불융자제도를 제약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산자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GMP 선진화, 세액공제 10%로 상향...해외시장 진출 지원 '총력'복지부의 중장기 대책으로 먼저 제도선진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미간 GMP 및 GLP, 제네릭 등의 MRA를 추진키로 한 만큼 이들의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대기업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GMP를 cGMP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개선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7%에서 3%p 높아진 10%로 상향하는 방안과 신기술을 선진다국적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도 경제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아울러 현행 GMP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진 인허가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식약청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진 인허가제도 도입을 채택, ▲국민안전과 무관한 허가 및 신고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수출용 품목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민원처리 창구 단일화(단순사항 신고 즉시 처리 가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GLP MR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기반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혁신신약 개발연구를 촉진시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우선 복지부의 R&D 재원(2004년 1,416억원 중 372억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연구중심의 제약사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즉,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신약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 확대, 개량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특허정보 제공과 관련 의약품 특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협정 발효 이후 특허 및 허가 연계문제와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 특허청의 물질특허 정보와 식약청의 인허가 정보를 연계시켜 이를 제약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특허부문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개량신약 개발도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른 특허 및 허가 연계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선택과 집중 필요...체질개선이 생존게임서 살아남는 무기복지부는 한미FTA를 계기로 국내 제약산업이 채산성이 낮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의약품 산업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또, 의약품 관련 외국의 인허가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 인허가 서류가 국내와 틀려서 의약품 수출시 해당국의 인허가 제도를 몰라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노력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한미FTA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미 구성된 ‘제약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제약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당근책에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상위 제약사의 경우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하위 제약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모두가 살아남는 게임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치중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체질개선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신약개발도, 해외시장 개척도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2007-06-08 06:07: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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