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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열풍…'비대면 대리처방·해외 직구' 안전망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 신약 '위고비'를 오남용하면서 환자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진료 희망 시간, 증상 등을 입력해 제출하면 선택한 시간대에 의사에게 진료 상담 전화가 연결돼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비대면진료 허점을 이용해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특히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장 의원 지적이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우려했다.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약사회가 1142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조제되는 처방 비율이 57.2%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높다"며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보건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22건으로 확인됐다.2024-10-23 10:59:12이정환 -
위고비, 비대면 처방 막히나…오유경 "복지부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신약 위고비가 처방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오유경 처장 협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답했다. 23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신약 오남용 문제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비만 진료 관련해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데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식약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도 비대면진료 처방 가능 목록에서 빠진 선례가 있다"며 "비만 관리는 생활습관 개선부터 해야한다. 약물 처방을 비대면진료 항목에 추가하는 것은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소분해서 쓰는 등 안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위고비 오남용 문제 해결과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과 관련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위고비 구매가)온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조사단이 1달 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면서 "해외직구 역시 온도 관리가 안돼 문제다. 어제부터 관세청과 협조해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위고비 등의)비대면진료 처방 포함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도 오 처장 답변에 "협조하겠다"고 짧게 말했다.2024-10-23 10:45: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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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회장 선거, 왜 회원들은 시큰둥 할까다음 달이면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솔직히 대한약사회 선거에 관심을 갖는 회원들은 없다고 본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이 아닐 듯 싶다. 최근 세 번에 걸친 전문지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무응답층이 40% 내외를 드나든 수치를 보면 그렇다. 투표율로 본다면 그나마 이보다 더 떨어질 수 도 있다. 특히 6년제 PEET 시대에 배출된 젊은 약사님들을 회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펼치지 않은 결과 이들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이 약사사회에 발을 디딘지 어언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심화될 대로 심화되었다고 여긴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6년제 약사의 첫 배출이 있었던 역대 회장과 집행부에게 책임의 소재를 돌려도 그분들이 할 말씀은 없을듯 싶다. 기득권을 중시하는 리더십은 그 집단의 멸종을 초래하는 것이 역사적 증거요 진리다. 띠라서 약사직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 기존의 권리수호(수호도 못하면서)만을 외치는 이른바 ‘뻥’만 외치는 집행부는 약사사회와 약사직능의 이익을 지켜주기는 커녕 사회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 집단의 피해만을 자초하고 결국 ‘직능적 위상의 펑크’만을 초래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고 믿는다. 가장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했다. 따라서 약사사회와 약사직능의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 리더십이야 말로 약권수호의 진실된 첨병이라 할 수 있다. 다음번 회장은 바로 이런 인물을 뽑아야 한다. 회장 직책에만 탐을 낼 뿐 허황된 구호나 외치며 마치 자신이 아니면 안될것처럼 이야기하는 인물은 냄새나는 인물에게 표를 던진다면 이는 지나친 낭비요, 지금껏 낸 회바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회장이 될 인물은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떠라도 중간평가를 꼭 거치겠다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다. 그것은 정관개정을 통한 회장 단임제다. 직선제 이후 약사회장이 연임을 해서 성공한 회무는 전례가 없다. 성공적인 회무를 수행 못했다 이 말씀이다. 원희목 회장은 두 번째 임기 중간에 국회로 18대 국회로 들어가다. 원 회장의 경우 연임으로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임기를 그만 두셨다는 것이 당시 약사회로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 ‘득’이 아닌 ‘실(?)’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구 회장이 경우 원 회장의 잔여임기에 이어 두 번째 선출회장에 당선되는 성공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상비약의 편의점 유출로 인해 매약노라는 비난을 받으며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조찬휘 회장도 두 번째 연임에서 약사회관 재건축이 불씨가 된 이런저런 법적 소란으로 결국 임기는 마쳤어도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이했다. 그래서 단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3년은 너무 짧다. 법정단체인 약사회의 정체성으로 볼 때 입법기구인 국회와 임기를 맞춰 4년 단임제 약사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연임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 개인의 강력한 소망이다. 누가 회장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장은 어떻게 회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연유로 약사회장은 자신을 뒷받침하는 스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믿는다. 인물자체가 훌륭해서 약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현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에게는 그 자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변에 좋은 인물이 많아야 한다. 참모를 고를 줄 아는 안목과 직능 전체의 미래를 위해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을 접을 줄 아는, 그런 품격의 덕을 지닌 지도자를 바란다. 이거야 말로 회원으로서 필자 개인의 지나친 욕심일까?2024-10-23 10:44:29백경신 약사 -
최광훈 35.6%, 권영희 28.4%, 박영달 20.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자 구도 재편 이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지지율이 크게 오르며 추격을 시작했다. 데일리팜이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개국약사 1109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한 결과, 최광훈(70, 중앙대) 35.6%, 권영희(65, 숙명여대) 28.4%, 박영달(64, 중앙대) 20.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지율 1위인 최 회장과 2위인 권 회장 간 지지율 격차는 7.2%포인트였으며,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였다. 권 회장의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지난 2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권 회장은 18.0%에서 28.4%로 10.4%포인트 상승해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의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회장은 2차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0.7%포인트, 박영달 회장은 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번 약사회장 선거 후보의 양자대결을 가상한 조사에서도 최 회장이 다른 두 예비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훈 회장과 권영희 회장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최광훈 회장은 45.5%로 권 회장(39.2%)을 6.3%포인트 앞섰다. 이 경우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5.4%였다. 최광훈-박영달 양자 대결에서도 최 회장 46.4%, 박 회장 34.7%로 최 회장이 11.7%포인트 앞섰다. 권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에서는 권영희 회장이 50.1%로 1위를 차지했고, 최광훈 회장 24.8%, 박영달 9.6% 순이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박영달 회장이 41.3%의 지지를 얻어 29.6%의 최광훈 회장보다 11.7% 포인트 앞섰다. 최광훈 회장은 1, 2차 조사에 이어 이번 3차 조사에서도 서울, 경기-인천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지지율 1위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개국약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무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들의 표심 반영돼 있지 않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2.7% 포인트다.2024-10-23 10:43:54김지은 -
의사들도 '위고비' 오남용 우려..."미용 목적아닌 비만치료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약이 아닌 비만 치료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한비만학회(회장 김성래)는 23일 성명을 내어 "식약처가 위고비 출시일인 지난 15일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입수해 유통거래 하는 일이 발생해 국내 출시 첫 주 만에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항비만 약물 중 하나로 알려진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의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의 지속적인 국내 출시가 예정된 상태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위고비는 체질량 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고도 비만 환자이거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비만의 동반 질환을 보유한 성인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됐다. 학회는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을 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적응증(사용범위) 외에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사용하는 동안 반드시 의료진의 효과 및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 약물은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담낭 질환으로 인해 담낭 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장 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 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복지부와 식약처도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이 약물을 안전하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10-23 10:43:21강신국 -
빅타비, 6세 이상 소아‧청소년 감염인 적응증 확대 승인[데일리팜=황병우 기자] HIV-1 치료제 빅타비(빅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B/F/TAF)가 6세 이상 소아와 청소년으로 적응증을 확장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빅타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세 이상 소아 또는 청소년의 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빅타비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거나,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요법에 실패 없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안정된 바이러스 수치 억제 효과를 보이며(HIV-1 RNA2024-10-23 10:15:49황병우 -
식약처, 24일 바이오약 안전관리 정책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8231;수입업계를 대상으로 2024년 바이오의약품 허가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소통 간담회'를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 개선 ▲검정시료의 범위를 완제품에서 반제품까지 확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원 기재사항의 간소화를 주제로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 개선으로 출하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23 09:40:26이혜경 -
국회 지적에 복지부 '국산신약 약가 우대' 개편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약가 우대 조항이 빠지 약가제도 개편안 공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촉발되자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예고한 고시안은 국산원료를 쓴 국가필수의약품 약가를 최대 10년(5+5년) 동안 68% 약가 가산을 부여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 약가 우대와 수출 지원을 위한 이중가격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2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제약사가 실질적 혜택을 입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되면서 오히려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행정예고에 나섰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복지부 고시안은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오는 2025년에 고시 발령 예정이다. 앞서 백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도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2024-10-23 08:50:39이정환 -
울산 보람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약국 2곳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을 울산지역 제2호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보람병원은 준비 과정과 시민 홍보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보람병원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의료기관으로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8명이나 보유하고 있어 취약 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 진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울산·보라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함께 지정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의료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 주신 보람병원에 감사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울산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돌보는 소중한 일인 만큼 소아경증환자 진료체계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올해 3월 울주군 천상 소재 햇살아동병원이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2024-10-23 08:42:34강신국 -
1인업체 참여와 교육...갈길 먼 CSO신고제 연착륙[데일리팜=김진구·손형민 기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안기면서 CSO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CSO들의 제도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일선 업체들 사이에선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제품설명회나 견본품 제공 등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CSO들의 실무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교육 프로그램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CSO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계약 관계는 제약사와 CSO들 간에 위탁-재위탁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히 솎아내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1인 CSO 업체들의 미온적인 제도 참여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당수 1인 CSO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모르겠다"…정부 설명회 요구 목소리↑ CSO 신고제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사각지대에 있던 CSO를 법 테두리 안에 줄 경우 중장기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한 CSO 업계 전반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고를 마치긴 했지만 ▲교육 ▲위탁계약서 작성 ▲재위탁 알림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뿐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일례로 CSO의 견본품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허용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이다. 교육 의무가 1년 연기됐다고 하는데, 신고 시점부터 1년을 세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서 1년을 세는지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교육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교육 의무가 1년 유예되긴 했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교육을 위임한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일정·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선 CSO들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협회에 위임한 교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CSO 관계자는 “신고를 위해 2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듣긴 했지만 사실 들으나마나한 내용이었다”며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CSO들에게는 신고와 지출보고서·위탁계약서 작성 의무만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내년 초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CSO들이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에는 실무적인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제도 설명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 CSO 신고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선 CSO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CSO들은 혼란만 더 커진 채로 신고제 시행을 맞이해야 했다. 서울의 한 CSO 관계자는 "당시 설명회를 듣긴 했지만 업계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이제 시행규칙이 확정됐으니 지금이라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주요 민원이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집이라도 배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CSO협회장은 "CSO 신고제는 이해할 수준의 제도가 아니다.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알아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 제도가 실제 제약영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렸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1인 CSO'의 태생적 문제…신고 안하나 못하나 제약업계에선 CSO 신고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신고율'을 꼽는다. 제도의 취지가 CSO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CSO가 신고를 해야 법의 사각지대도 해소되는 셈이다. 반대로 CSO들의 신고가 저조할 경우 지금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에 모든 CSO와의 위탁계약서를 각각 확보하고 해당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CSO들에게는 미신고 시 영업중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CSO들은 신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CMR'이라 불리는 1인 기업 형태의 CSO들의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위탁-재위탁 계약에서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 대다수 1인 CSO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문제는 CSO 신고 자체가 법인의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CSO 신고를 위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많은 1인 CSO들은 신고를 위해 법인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1인 CSO가 판촉·영업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신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를 유인하는 정책적 도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직원 80명 규모의 중견 CSO 관계자는 "1인 CSO 30여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21일까지 신고를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심지어 본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거나 꼭 신고해야 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CSO 관계자는 "소규모 CSO나 프리랜서 등은 고령자가 많고 기반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 CSO 신고제 자체도 통보하듯 시행돼 안타깝다"며 "이대로면 상당수 업체가 제품 회수를 당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이제 막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신고 수리에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CSO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는 전국에 CSO가 1만여곳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1인 CSO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얽히고설킨 판촉 계약들…불법 리베이트만 솎아낼 수 있나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한계도 지적한다. 얽히고 설킨 위탁-재위탁 계약 관계에서 불법 리베이트만 솎아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약사로부터 위탁 혹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한 CSO뿐 아니라 제약사까지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은 CSO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와 제약사·CSO간 위탁계약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선 현장의 판촉·영업 계약의 경우 다양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매우 복잡하게 체결돼 있어 정부 구상대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비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CSO가 있다면 이 업체는 B제약사뿐 아니라 C제약사, D제약사들과 동시다발로 계약을 체결한다. 재위탁 단계로 내려가면 계약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 CSO가 다른 여러 CSO들과 다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다시 재위탁을 통해 판촉·영업 업무를 맡긴다. 더구나 판촉·영업 계약과 함께 도매·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계약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약이 그물망처럼 체결된 상황이라면 특정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제약사와 CSO에 물을 수 없다. 제약사의 특정 품목이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CSO가 자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제약사가 지시했는지, 중간 CSO가 압박했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불가능하다. 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도 애매모호한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방법이 마땅찮다. 한 CSO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약사가 '특정 직원의 일탈행위'였다며 처벌망을 빠져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제약사의 꼬리자르기가 특정 직원에서 특정 CSO로 옮겨오는 것뿐"이라고 우려했다.2024-10-23 06:20:48김진구·손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