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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정흥준 기자
  • 2026-07-10 06:00:48
  • 요약
  • 코로나 전·후 MRI 이용과 저가치 의료 가능성 실증 연구
  • 병의원, MRI 감소에도 질환 발견 건수 유의미한 변화 없어
  • 이태진 교수 "보장성 강화 시 조정가능한 의료이용 동반 상승"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급여 기준 확대와 코로나를 거치며 뇌 MRI 청구량이 크게 변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성이 낮은 ‘저가치 의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령 병의원에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MRI 이용이 감소했는데 주요 질환 발견 건수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상당수는 불필요한 MRI 이용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9일 오후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이 주최한 '빅데이터 연구 전문위원 우수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뇌 MRI는 정부의 급여 기준 변경에 따라 이용량이 크게 변화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두통 환자 등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로 이용량이 약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뇌 MRI 이용이 줄어들었는데, 이태진 교수는 이때 주요 뇌 질환 발견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는지를 연구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세 이상 환자 중 뇌 MRI를 받은 56만여건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 유행 기간 뇌 MRI 검사 청구건수는 약 23%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중증 질환을 암시하는 적신호 동반 환자는 일정 수준 유지된 반면, 단순 두통 환자 검사 이용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뇌 MRI 감소는 2020년 4월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 영향도 있지만, 당시 명확해진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도 선별급여(80%)가 인정돼 이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태진 교수는 “악성 뇌종양과 미상 뇌종양은 유의미한 변화 없이 유지됐다”면서 “또 질환 발견 감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관찰됐고, 병원과 의원급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급여 확대 후 MRI 검사는 15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23% 감소했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질환 발견 감소는 코로나 시기 의료 접근성 위축이 일부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뇌졸중의 발견 감소는 CT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임상적 특징으로도 해석했다.

반면, 병의원은 MRI 이용 감소에도 주요 질환 발견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실제 질환 발견과는 무관한 '저가치 의료'였다는 걸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감소한 의료이용 중 일부가 질환 발견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정 가능한 의료이용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병원과 의원에서는 조정 가능한 의료이용 감소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보장성 강화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정 가능한 의료이용도 함께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이용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이용 변화와 건강 결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향후에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질환 발견, 의료비, 장기 건강 결과를 분석해 저가치 의료 관리의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비급여 의료이용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점, 2020년 4월 급여 기준 조정과 코로나 영향을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연구 한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뇌 MRI는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2023년 10월 추가로 급여기준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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