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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GMP 조사관 교육 컨퍼런스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 10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2020년 한-아세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조사관 교육과 컨퍼런스를 11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틀간 진행하는 'GMP 조사관 교육'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과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컨퍼런스'(11.27.)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제약산업 환경 변화와 GMP 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조업체 원격(Remote) 실태조사' 등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의약품 GMP 관리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을 다져 함께 발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의약품 GMP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아세안 국가 규제당국자 등에게 알려 국내 제약업계가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0-11-16 09:07:38이탁순 -
전화처방→약국전송…트윈데믹 방지 비대면진료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의료진 판단에 따른 전화상담과 처방이 권고된다. 아울러 19일부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한 만큼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전화상담 처방은 환자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건 충족시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본인확인 및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가 준용된다.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해야한다. 대면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하도록 했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됐는데 먼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한 뒤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2020-11-15 23:47:41강신국 -
필수의료 거부시 징계…'의사파업 제한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공백 사태 원인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진료거부·파업 행위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환자·응급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규정하는 동시에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멈추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앞서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사총파업과 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진료거부)을 강행, 국민 불안을 유발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돼 중환자·응급환자 필수의료 진료공백이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공의 휴진 당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끝내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조명했다. 최 의원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근거로 필수의료 중단 금지 등 의사파업 징계 법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은 업무정지나 폐지 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는 규정도 노동조합법에 담겼다. 노동자가 국민 안전과 일상에 치명적인 충격을 유발하는 업무를 마음대로 멈추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셈이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돼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가 필수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집단휴진 등 행위로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 의료법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도 뒀다. 최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커 지속 유지가 요구된다"며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0-11-15 18:59:44이정환 -
약국 조제료 2조3686억원…야간 조제 13억원 규모[건보공단-심평원 2019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의 총 급여매출 중 조제행위료가 2조3686억원을 기록했다. 방문당으로 산정하는 복약지도료와 약국관리료는 각각 5102억원, 3134억원을 보였다. 지난 2016년 신설된 야간조제관리료는 2017년 9억원, 2018년 12억7107만원을 넘어 지난해 13억3359만원 규모로 형성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물량은 5억1671만건,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방조제는 5억1563건이고, 직접조제는 108만 수준이다. 처방조제에서 나온 요양급여 매출은 17조6939억원, 직접조제는 72억원이다. 건당 총 요양급여비 3만4257원 중 처방조제는 3만3215원, 직접조제는 6647원이었다. 약국 행위별 수가 가운데 조제료 규모는 2조3686억원으로 대부분이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로 구성됐다.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5102억원이며, 의약품관리료는 2937억원으로 나타났다.2020-11-14 17:58:35이혜경 -
식약처·덴마크 의약품청, 의료제품 정보 비밀유지 협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의약품청과 의료제품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비밀유지 협약'(MOC)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와 덴마크 의약품청은 양국 간 약물감시와 임상시험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가 임상시험과 허가·심사 정보, 안전성 정보,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구체화된다. 협약 체결식은 주한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화상으로 열린다.2020-11-13 17:56:57이정환 -
식약처, 미허가 원료 사용 인공유방 벨라젤' 회수 명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의료기기업체 한스바이오메드가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만든 실리콘 겔 인공유방 '벨라젤'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명령했다. 실리콘 겔 인공유방은 유방을 재건하거나 성형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다. 실리콘 주머니 안에 실리콘 겔이 포함된 형태다. 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 점검 결과 지난 2015년 12월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부적합한 인공유방을 생산하고, 약 7만여개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원료는 총 5종으로, 이중 실리콘 점착제는 피부접촉 의료기기인 상처보호제에, 나머지 4종은 국내 허가된 인공유방, 심장판막 등 다른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원료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 원료들은 정상적 상태에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적어 이식환자에 미칠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공유방 제조공정 중 고온 환경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알려진 기체 '포름알데히드'는 이후 내부 공기 제거 과정을 거쳐 제품에는 잔류 가능성이 적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의 완제품 포름알데히드 잔류시험 결과 이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지와 회수를 명령하고 성형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한스바이오메드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이용해 유방재건술을 실시한 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별 제품공급내용을 기반으로 전체 이식환자 정보 등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개별 이식환자에게 정기검사 항목, 진단 절차, 환자 대처요령 등 정보를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시술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제품 파열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할 시 즉시 시술의료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에 이식환자 보상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고, 진단 및 검사비, 부작용 시 보상대상·범위·기간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해 환자 장기 모니터링 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2020-11-13 17:53:13이정환 -
메디톡스 "출하승인위반 5품목 허취 불복…법적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5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식약처가 결정한 메디톡신 5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에 맞서 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13일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20일로 예고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메디톡스가 진행할 법적대응은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본안소송으로 점쳐진다. 메디톡스의 법적대응 결정은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대전식약청이 지난달 19일 메디톡신 5개 품목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했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메디톡스를 향한 식약처 처분은 잇따라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집행정지 결정은 추후 식약처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도 충격파를 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5개 품목의 허가취소가 부당하고 잘못됐으므로, 취소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허가취소 집행정지는 메디톡신 5개 품목의 허가가 20일 취소되는 식약처 행정처분의 효과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긴급하게 멈춰 달라는 내용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메디톡신 허가가 취소되면 메디톡스 입장에서 회생 불가능한 경제적 불이익과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에 대해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식약처가 법리를 오인해 행정처분을 잘못 내렸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결과적으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는데도 허가 원액으로 생산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국가출하승인 규정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2020-11-13 17:26:30이정환 -
건보공단, 세계 27개국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세계 27개국 159명 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대응 관련 K-방역 및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동시에,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등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2차 확산으로 당초 50여명 정도 참여를 예상했으나, 외국 159명, 국내 보건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팬데믹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진행, 공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표 공여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한국 개발원조사업의 세계적 홍보, 개도국과의 실시간 영상회의(5회)를 통한 한국 코로나 대응의 전세계 전파 및 개발협력사업 발굴 상호 의견 교류 등 기존 방식을 탈피했다. 온라인 강의 콘텐츠는 공단의 코로나 대응 역할, ‘CT 기반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검진 제도와 건강증진 사업, 한국 공여기관 소개 등 9개 분야다. 영상회의는 참가국별 보건분야 도전과제 발표와 토론에 이어, ‘공단-참가국-공여기관’ 간 개발협력사업 발굴 논의가 이어졌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브래덴캠프 박사는 "많은 국가의 보건전문가가 한국의 성공적 경험을 학습하고 상호 지식교류를 통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고, 태국의 건강보험청 위사사 실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방안에 대해 공단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라며 "향후에도 K-방역 및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계기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11-13 17:20:37이혜경 -
약사법 위반 메디톡신 5품목, 20일자 허가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앞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5개 품목을 오는 20일자로 허가취소 할 방침이다.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가 허가취소 대상이다. 13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는 동시에 메디톡스에 허가취소 대상 품목 회수·폐기를, 의료기관에는 처분 품목 사용 중단과 회수 동참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한글표시가 없어 약사법 상 표시기재를 위반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11-13 16:43:35이정환 -
여야, 공공의대 물밑 쟁탈전…남원·창원·목포 '동상이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속 여야 의원 간 '공공의대 쟁탈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의대 정원을 기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정부, 남원을 포함해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동상이몽이 복지위 예산안 의결 파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예산안 의결을 위한 갈등 해소에 접어든 상태다. 쟁점은 전북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감액(전액 순감) 여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해당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사업 재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정합의가 타결됐을 때 협의 결과를 조속 반영키 위한 최소한의 설계예산이라고 반박하며 반영을 주장했지만, 예결소위는 전액 감액 안으로 의결됐다. 공공의대 법안이 아직 국회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이란 특정 지역을 못박아 미리 정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강 의원은 정규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공공의대 설계비를 추후 배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안에 여당이 불수용 입장을 드러내면서 당초 10일 오후 5시 의결이 점쳐졌던 계획이 틀어진 셈이다. 해당 사건을 더 들여다보면,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안 미합의는 예정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할 필요성을 어필중인 복지위 소속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경남 창원 강기윤 의원,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총 3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 뒤를 이어 남원 공공의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조속한 공공의대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비와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공공의대 예산 127억원 증액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정원은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돼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전북 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한시적으로 배정한 서남의대 정원은 공공의대 설립 시 회수키로 했다"며 남원 공공의대 유치 타당성을 거듭 어필해 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립 창원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창원대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지난 8월 국회 제출했다. 창원의대 유치는 강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104만명)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에 창원 공공의료 제고를 위해 창원의대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창원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하고 국고 지원하는 등 내용도 담은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 심각성이 드러났다. 경남 등 의료취약지에 별도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대정원 증원 외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곳을 별도 의대 신설 지역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과 정부 간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협의 직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김 의원도 목포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의대·치의대·한의대 신설 기준을 완화해 지역에 의대 유치 장벽을 낮추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같은 달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 입장을 견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개별 지역구 내 공공의대 유치를 원하는 복지위 여야 의원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복지위 예산안 갈등을 해소할 관건으로 평가된다. 일단 예결소위가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을 전액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면에서 정규 예산 편성보다 예비비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전액 감액안이 뒤집힐 경우 국민의힘 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자칫 복지위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를 둘러싼 이견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야 합의가 될지 등을 말하기 어렵다"며 "17일이 의결일로 예정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11-13 16:00: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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